【제![]() |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주류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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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주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면허법”)제5조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자로서,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고 있음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신청법인의 본사를 판매장으로 하여 발급되었으며, 하치장은 같은 시 별도의 장소에 소재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마트나 소매업자에 주류를 공급시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면허장소로 반출하고 이를 다시 거래상대방에게 납품하고 있으나, 향후 하치장에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할 계획 【질의】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판매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행위가 ‘무면허 판매’인지 여부 【회신】 주류판매업자가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거래상대방과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하치장에 보관 중인 주류를 하치장에서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하는 경우는 무면허 판매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36조【주류 등의 검사ㆍ승인】(2025.7.1. 제35364호) ④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주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치장을 말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2025.7.1. 제2025-2687호) 4.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2015. 7. 20. 개정> 15. "주류판매”란 주류제조ㆍ판매업 면허 여부 및 유ㆍ무상에 관계없이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023.1.30. 개정> ○ 주류면허법 기본통칙 3-0…1【면허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제조 또는 판매 행위】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류 등에 대하여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검사와 과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 제조 또는 무면허 판매 행위로 본다. |
주제어 :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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