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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과-70, 2022.02.23
【제목】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세목】 소득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 국내 5년 미만 거주자가 ’20.1.1. 이후 양도한 국내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한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손실이 발생함
【질의】
  ○ ’20.1.1. 이후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지 여부
  (1안) 국내ㆍ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2 (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삭제 <2019.12.31>
  
  4. 삭제 <2017.12.19>
  
  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삭제 <2017.2.3.>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18.2.13.>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9.12.31.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2020.2.11.신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준용규정】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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