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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재산-4999, 2025.04.09
【제목】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세목】 소득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18.09.07. 甲 미국주택 구입(1,121.2 ₩/$)
  
  -취득가 $800,000(외화차입금* $500,000 포함)
  
  *모기지론(Mortgage Loan) : 주택담보대출
  
  ○’22.9.22. 甲 미국주택 양도 예정(1,396.6 ₩/$)
  
  -양도가 $900,000 외화차입금 상환 $475,000
  
  ※주택 보유기간 중, 모기지론 일부 상환
【질의】
  ○소득법§118의2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국외자산 ‘취득시 외화차입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국외자산 ‘양도시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의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에 따라 ‘본 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2015.12.15. 일부개정,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 부칙<제13558호, 2015.12.15.>
  
  제8조(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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