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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지2012, 2022.06.08 기각
【제목】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 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그 문언상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과세대상으로 보일 뿐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중 특정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1차 발전설비에 따라 생산된 1차 생산전력과 2차 발전설비에 따라 생산된 쟁점전력은 그 전력 생산주체가 같고, 같은 구내에서 1차 발전설비의 부산물인 배기열을 바로 이용하여 2차 발전설비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단일한 발전으로 보이는 점, 배기열을 이용하여 2차 발전설비에서 증기터빈을 구동시키는 것은 열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발전방식의 하나일 뿐 천연가스라는 연료를 연소시키지 않고 배기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가스터빈을 이용한 1차 발전이든 스팀터빈을 이용한 2차 발전이든 모두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그러한 전력 중 2차 발전단계만 따로 구분하여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세목】 지방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력자원 개발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1.4.2. AAA로부터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어, 국내 서부권에 4개 발전본부에서 액화천연가스 CCC를 운용하고 있는바,
  
  2015년 11월∼2017년 12월 ① OOO발전본부에서 총 OOOkWh, ② OOO발전본본부에서 총 OOOkWh, ③ OOO발전본부 총 OOOkWh, ④ OOO발전본부에서 총 OOOkWh 합계 OOOkWh(이하  "총 생산전력”이라 한다)의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거래소에 송전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46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의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당초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내용
  
  (단위 : kWh, 원)
  
  ○○○
  
  나. 청구법인은 2020.12.14. ‘총 생산전력은 석탄을 가스화한 합성가스와 액화천연가스(이하  "천연가스등”이라 한다)를 연소시켜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1차 생산전력”이라 하고, 이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1차 발전설비”라 한다)과 위 가스터빈을 돌리고 나온 500℃ 이상의 배기열을 이용하여 증기를 발생시킨 후 다시 이를 이용하여 증기터빈을 돌려 2차로 생산된 전력(이하  "쟁점전력”이라 하고, 이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2차 발전설비”이라 하며, 이를 생산하는 과정을  "2차 발전단계”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쟁점전력 합계 OOOWh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8.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
  
  (단위 : kWh, 원)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천연가스등을 통한 복합화력발전설비는 천연가스등을 연소시켜 발생한 가스로 1차 발전설비인 가스터빈을 돌려 그 축에 연결된 발전기에서 1차 생산전력을 생산하고, 1차 발전설비를 돌리고 나온 배기열을 회수하여 배열회수보일러를 통해 고온ㆍ고압의 수증기를 발생시킨 후 다시 이를 이용하여 2차 발전설비인 증기터빈을 돌려 그 축에 연결된 발전기에서 2차로 쟁점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즉 쟁점전력은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등이 아니라 그 부산물인 배기열을 이용하여 생산된다고 할 것이다.
  
  (2) 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법」제143조 제6호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화력발전의 경우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연료’란 ‘연소하여 열, 빛, 동력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그 형태에 따라 고체연료(석탄, 장작 등), 액체연료(휘발유, 경유 등) 및 기체연료(도시가스, 석탄가스 등)로 구분되고, ‘연소’란 물질이 산소와 화합할 때 많은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을 뜻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전력을 생산하는 데 이용한 배기열은 1차 발전설비에서 발생한 폐열로서 그 자체가 이미 천연가스등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일 뿐 태워서 열, 빛 등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물질인 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전력이 생산되는 2차 발전설비는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연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청구법인은 화석연료를 이용(연소)하여 발전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제143조 제6호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화력발전의 경우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였다가 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제143조 제6호는 화력발전의 경우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화력발전의 정의를 명확히 한바,
  
  이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2019.8.14. 보도자료 및 2020년 1월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에서 화력발전의 정의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를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개정하되, ‘폐기물 연료 등을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도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제시한바, 이에 비추어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은 ‘연소’에 의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가) 한편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1.1. 전문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종전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통합ㆍ신설된 세목으로, 위 지역개발세가 1992년 도입될 당시에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에 대하여만 과세하였으나, 2006년부터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수력발전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였고, 2011년에는 수력ㆍ원자력보다 더 많은 환경오염비용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과세형평을 보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추가하여 2014년 발전분부터 과세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기본취지는 지역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파괴, 오염과 위험 등에 대하여 자원개발자, 오염 및 위험유발자에게 과세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개발ㆍ이용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의 피해를 보상하고 해당 지역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여 환경피해에 대응하는 환경세이자 응익원칙에 따라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부담하는 사용자부담금 성격을 가진다.
  
  특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이 대부분 화력발전에서 초래된다는 점에서 화력발전의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및 기타 해로운 외부효과를 해소하고자 과세되는 것인바, 연소 과정 없이 폐열을 회수ㆍ재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대기오염 등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아니하는 쟁점전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조세심판원은 연료전지 발전이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를 이용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액화천연가스를 이용하더라도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이에 비추어 지역지원시설세 과세여부는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등의 이용여부가 아닌 해당 화석연료의 ‘연소’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연소과정 없이 배기열을 재활용하여 생산된 쟁점전력 역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복합화력 발전설비의 2차 발전설비가 폐열및폐가스 이용설비로 에너지절약투자세액 공제대상인지를 다툰 대법원 판결에서도 복합화력 발전설비 중 1차 발전설비와 2차 발전설비는 처음부터 사실상 단일설비형태로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과 기능 면에서 분리되거나 순차적인 설치가 가능하고 1차 발전설비에서 가스터빈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후 발생된 배기열은 단순히 쓸모가 없어 버려야 하는 열이 아니라 다른 공정에서 특정목적을 수행한 후 남은 열, 즉 폐열에 해당하고 복합화력발전시설이 1차 발전 후 배출되는 증기를 이용하여 2차 발전을 하는 시설 전체를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BBB이 2017년 6월에 발간한 ‘산업폐열활용 발전 기술’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산업폐열은 회수하여 동일 공정에서 재사용 또는 열원을 요구하는 외부공정에서 활용하여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재활용 자원이 되고 온실가스의 추가 생성이 없어 친환경적 에너지원’으로 기술하면서 그에 따른 발전방식으로 2차 발전설비와 같이 ‘회수한 폐열로 물을 증발시켜 생성된 고온ㆍ고압의 증기가 터빈을 통해 팽창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발전하는 증기발전방식’을 열거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천연가스등 복합화력 발전시설에서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은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자체 발전기를 구동하는 다축 구조로 되어 있어 그 시설과 기능 모두 독립적으로 구분된 별개의 설비로, 생산된 전력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생산한 1차 생산전력과 연소된 화석연료로 인하여 발생된 배기열을 이용하여 생산된 쟁점전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2차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쟁점전력은 추가적인 탄소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아 화력발전의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의 외부효과를 해소하고자 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취지 측면에서도 쟁점전력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발전소’의 사전적 의미는 열에너지 또는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전력을 발생시키는 곳이라 할 것이고, 이에 화력발전이란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고온ㆍ고압의 기체가 터빈을 돌리고 그 동력이 교류발전기에 전달되어 전기를 얻는 방식, 열에너지가 터빈에 의해 운동에너지로 전환되고 다시 교류발전기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변환되는 일련의 방식이라 할 것인바,
  
  열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열효율이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화력발전의 효율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화력발전시설은 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증기터빈발전에서 가스터빈발전으로, 이어서 복합발전에서 열병합발전의 순으로 개선되어 왔고 청구법인 역시 위와 같은 순서로 개선되어 왔다.
  
  청구법인은 현재 복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가스터빈을 사용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1차 발전설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온도는 500°C∼600°C 정도로 매우 높음에도 기존 가스터빈 발전에서 이러한 열을 버리게 되어 열효율이 35% 수준이지만, 연료가격의 상승과 기술 혁신 등에 따라 이러한 열을 활용하여 열교환기인 배열회수보일러에서 증기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증기로 증기터빈을 구동시켜 추가적인 전기를 생산하는 복합발전방식이 활용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열효율이 60%까지 증가되어 복합화력발전설비에서 1차 발전설비와 2차 발전설비를 분리하여 존재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산설비라고 보아야 한다.
  
  (2) 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법」제143조 제6호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화력발전의 경우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였는데,
  
  ‘이용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쓰다’로 천연가스등을 연소하여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한 후 배출되는 배기열을 이용하여 다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청구법인의 발전방식은 이용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에서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것에 포함되고, 청구법인은 1차 발전설비와 2차 발전설비를 나누고 있으나 전력의 생산주체가 같고 같은 구내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발전으로, 2차 발전설비에서 1차 발전설비의 부산물인 배기열을 바로 이용하여 발전이 진행되고 배기열을 이용하여 증기터빈을 구동시키는 것은 열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발전방식의 하나일 뿐이고, 가스터빈을 이용한 발전이든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이든 모두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인 점 등에 비추어 2차 발전단계만을 구분하여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는 이를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키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중 특정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스터빈을 돌려서 생산된 전력이든, 가스터빈을 돌리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배기열을 사용하여 증기터빈을 돌려서 생산된 전력이든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면 위 규정에 비추어 모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위 「지방세법시행령」제136조 제6호 단서규정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라 하더라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등 4가지를 한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배기열이 연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배기열은 천연가스 등이라는 연료를 연소한 결과 배출되는 것으로 이를 연소시키지 않고 배기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쟁점전력은 청구법인의 총 발전량 중 발전량의 30% 이하로 주된 발전이 1차 발전설비에 의한 화력발전이며 청구법인이 1차ㆍ2차 발전설비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그 가동효율 또는 원가절감을 위한 목적일 뿐 1차 발전전력이든 쟁점전력이든 모두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임에는 다름이 없음에도 쟁점전력만 구분하여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제143조는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화력발전에 대하여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과세대상으로 개정하였는데
  
  행정안전부의 2019.8.14. 보도자료에 비추어 ‘폐기물 연료 등을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도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므로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이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중 천연가스를 연소한 결과물인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위 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6조 제6호는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개정에 의미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외부불경제 발생)등에 대해 그 복구비용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배기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추가 생산하는 것이 에너지의 재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그 생산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오염은 추가로 발생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고, 배기가스를 이용한 전력을 생산할 경우 아무런 외부불경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증 또한 전혀 없다.
  
  (가) 청구법인은 액화천연가스를 촉매변환하여 수소가스를 추출하여 연료전지를 이용한 발전의 경우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세심판원 결정에 비추어 2차 발전설비를 통한 쟁점전력을 생산 역시 연료를 연소한 것이 아니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연료전지 발전은 액화천연가스에서 촉매 변환을 통하여 수소가스를 추출하고 이를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는 화학반응을 통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액화천연가스가 연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소가스를 추출하는 원료로 사용된 것이므로 화력발전으로 볼 수 없는 반면, 천연가스등을 연소하여 발생한 ‘배기가스’를 제2차 발전설비에 이용한 이 건의 경우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전한 것에 해당하고, 위 사례의 경우 연료전지를 사용하여 발전하는 산업의 분류는 산업분류표상 ‘화력발전’이 아닌 ‘기타발전업’에 속하나 이 건의 경우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증기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것은 ‘화력발전업’에 속하므로 위 결정을 이 건에 인용하기 부적절하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에서 1차 발전설비와 2차 발전설비는 그 시설과 기능 면에서 순차로 분리되거나 순차적인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으므로 1차 발전에서 발생된 배기열을 이용하는 2차 발전은 1차 발전과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2차 발전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툰 것으로 2차 발전시설을 에너지절약시설로 보았다고 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투는 이 건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고 그와 다른 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한 복합화력발전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연소ㆍ발생한 연소가스를 통한 1차 발전설비 이후 회수된 배기열을 통하여 2차 발전설비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2차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OOO개 발전본부별 발전소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이 건 경정청구기간 중 위 CCC에서 이루어진 1차 발전설비(가스터빈)와 2차 발전설비(증기터빈)에서 생산된 1차 생산전력과 쟁점전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발전본부별 발전소 현황
  
  ○○○
  
  <표4> CCC에서 생산된 전력량 비교
  
  (단위 : kwh)
  
  ○○○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CCC의 가동원리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일반적인 화력발전의 원리 : ‘발전소’의 사전적 의미는 열에너지 또는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전력을 발생시키는 곳으로, 화력발전이란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고온ㆍ고압의 기체가 터빈을 돌리고 그 동력이 교류발전기에 전달되어 전기를 얻는 방식을 말하는바, 즉 열에너지가 터빈에 의해 운동에너지로 전환되고 다시 교류발전기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변환되는 일련의 방식을 화력발전이라고 할 수 있고 열기관에 발전기를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수증기 또는 가스 팽창에 의해 터빈이 회전하게 되는 원리이다.
  
  그러나 열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열효율이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화력발전의 효율은 보통 50% 이하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이에 발전시설 중 화력발전시설은 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방식에 따라 증기터빈발전 → 가스터빈발전 → 복합발전 → 열병합발전의 순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시설 역시 위와 같은 순서로 개선되어 우리나라에는 1992년경부터 액화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시설이 도입되어 2003년경부터는 복합발전방식이 일반화되었다.
  
  (나) 복합화력발전의 원리 : 가스터빈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1차 발전은 고온에서 작동되는 사이클로서 터빈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온도는 500°C∼600°C 정도로 매우 높고 열손실로 인해 열효율이 35% 내외 정도가 되는바, 일반적인 가스터빈발전 사이클(화력발전)에서는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열을 버리게 되지만, 연료가격의 상승과 기술 혁신 등에 따라 가스터빈의 배기가스의 열을 활용하여 열교환기인 배열회수보일러에서 증기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증기로 증기터빈을 구동시켜 추가적인 전기를 생산하는 복합발전방식이 활용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복합발전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열효율은 60%까지 증가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CCC 계통도 중 OOO발전본부의 것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발전본부의 계통도
  
  ○○○a
  
  (3)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 : 「지방세법」제141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인바,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되고,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과세근거와 납세의무자는 아래 <표6>ㆍ<표7>과 같다.
  
  
  
  (4) 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제143조에 대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및 2020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은 아래 <표8>ㆍ<표9>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3조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화력발전은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에서 법 제14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이 건 2차 발전설비에 따라 생산된 쟁점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 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그 문언상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과세대상으로 보일 뿐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중 특정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1차 발전설비에 따라 생산된 1차 생산전력과 2차 발전설비에 따라 생산된 쟁점전력은 그 전력 생산주체가 같고, 같은 구내에서 1차 발전설비의 부산물인 배기열을 바로 이용하여 2차 발전설비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단일한 발전으로 보이는 점,
  
  배기열을 이용하여 2차 발전설비에서 증기터빈을 구동시키는 것은 열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발전방식의 하나일 뿐 천연가스라는 연료를 연소시키지 않고 배기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가스터빈을 이용한 1차 발전이든 스팀터빈을 이용한 2차 발전이든 모두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CCC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그러한 전력 중 2차 발전단계만 따로 구분하여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ㆍ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ㆍ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제128조 제3항ㆍ제4항,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개정규정, 부칙 제17조 및 부칙 제18조: 2021년 1월 1일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 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 「전기사업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다. 「전기사업법」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라.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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