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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지1560, 2022.07.06 기각
【제목】 쟁점전력도 LNG를 연소한 열을 이용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해당하는 이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별도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0지3862, 2022.1.19., 같은 뜻임) 하겠음.(기각)
【세목】 지방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OOO소재 LNG복합열병합발전소(이하  "이 건 복합열병합발전소”라 한다)에서 LNG 연소를 통해 발생한 가스로 가스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제1차 전력”이라 한다)과 그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열을 다시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쟁점전력”이라 하고, 이 건 제1차 전력과 합하여  "이 건 전력”이라 한다)을「지방세법」제14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9.25. 쟁점전력은「지방세법」제14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중 OOO원(이하  "쟁점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전력은 배기열을 재활용하여 발생한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켜 생산된 전력으로, 배열회수보일러라는 설비를 통해 증기를 발생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화석연료가 아닌 버려지는 배기열을 이용한 발전방식이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2018지635, 2019.10.31.)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의 외부효과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오염 및 위험 유발자에게 과세되는 것인바, 화석연료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발전(연료전지발전)은 연료의 연소과정이 없어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환경오염 부담자 원인 측면의 과세목적이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시하며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과 같이, 쟁점전력은 연소과정과 대기오염을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전력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2012두19847, 2013.12.26. 선고)에서도 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가스터빈을 통해 발생된 배기열은 배기열에 해당하고, 단순화력발전의 경우 발생된 배기열은 그대로 폐기하며, 증기터빈은 시설과 기능 면에서 가스터빈과 분리 가능한 별개의 설비에 해당하여 순차적인 설치도 가능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기터빈만 독립적으로 건설 후 배기열을 매수해 배기열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와 가스터빈만 가동하다가 증기터빈을 추가 설치하여 복합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비추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정책과-3838, 2016.10.20.)에서도 화석연료와 바이오, 목재칩, 폐기물 등 화석연료외의 연료를 혼합하여 연소시켜 발전하는 혼소발전의 경우에도「지방세법」제143조 제6호에 따라 전체 발전량 중 화석연료의 투입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2)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취지에서 화력발전으로 인해 대기오염을 유발한 전력 생산량에 한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면에서, 가스터빈에서 배출된 배기열이 증기터빈을 가동하면서 탈질설비를 통과하게 되므로 오히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단순화력발전’과 ‘청구법인발전’을 단순 비교해 보면, 두 발전소 모두 연료 투입량이 동일하여 오염물질 배출량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복합발전소는 더 많은 징벌적 과세를 납부한다는 측면에서 부당한 정책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동일한 화석연료 투입시 납부세액 비교>
  
  따라서, 쟁점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취지, 단순화력발전소와의 과세불평등,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등을 고려하면 지역자원시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배기열의 발생 자체가 화석연료의 연소를 필요로 하는 1차 발전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1ㆍ2차 발전 단계를 별개의 과정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판결(2012두19847, 2013.12.26. 선고)은「조세특례제한법」상 증기터빈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따른 법인세 투자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게 쟁점이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은 아니다.
  
  (2)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은 전체적으로 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열병합발전이므로 증기터빈은 화력발전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2018지635, 2019.10.31.)의 경우 LNG는 연료전지 발전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소가스를 추출하는 원료로 사용되어서 화력발전으로 볼 수 없으나, 증기터빈의 경우 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배기열을 2차 발전에 이용하므로 화력발전에 속하며 배기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경우 아무런 외부불경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증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LNG복합열병합발전소의 1ㆍ2차 발전 모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전력은 화석연료가 아닌 버려지는 배기열을 재사용하여 생산되는 전력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7.31. OOO에 사업장을 두고,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에서 발간한 2009년「발전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Good Practice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복합화력발전은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 발생한 가스를 이용해 가스터빈을 구동시켜 1차적으로 전력을 발생시킨 후에, 2차적으로 가스터빈으로부터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배기가스에 남아있는 많은 열량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열회수보일러(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줄여서 "HRSG”라고도 함)’를 이용하여 증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증기로 터빈을 구동시켜 발전 효율을 올리는 기술이며, 복합화력발전은 일반 화력발전보다 효율이 10% 정도 높고, LNG를 사용하므로 환경오염이 적고, 가동ㆍ정지 시간이 매우 짧아 전력계통 안정에 기여가 큰 발전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검색창의 지식백과에서는 배열회수보일러(HRSG)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관련하여 AAA 외 2인이 2004년 OOO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배열회수보일러의 기초사항 및 배열회수보일러에 의한 발전소 설비 배치개요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배열회수보일러에 의한 발전소 설비 배치개요>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복합발전과정의 이 건 제1차 및 이 건 제2차전력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보일러들은 아래 <표4>와 같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차 전력과 쟁점전력의 비교>
  
  (바) 청구법인은 일반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외부로 내보내기 위해 높은 굴뚝이 보일러마다 설치되어 있으나, 복합발전소의 경우에는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폐열을 회수하여 보일러를 가동하므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굴뚝이 낮다고 주장하며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 복합화력발전소와 일반화력발전소 비교 >
  
  (사) 청구법인은 「에너지법」제2조 제1호에서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화석연료가 아닌 폐열을 재사용하여 이 건 제2차전력을 생산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재사용한 것에 대하여 인증 등의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도 재활용가능자원을 재사용한 것에 대한 별도의 인증 등을 받은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화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4.1.1.부터 과세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관련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연혁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3조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화력발전은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에서 법 제14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OOO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를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①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이 건 제1차 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연소하고, 쟁점전력은 이 건 제1차 전력을 생산하고 남은 잔열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전력이 하나의 발전소 구내에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는 화석연료인 LNG를 연소한 열원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것인 점, ② 쟁점전력이 폐열을 이용하여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LNG를 연소시키지 않고 폐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복합화력발전량 중 쟁점전력 관련 발전허가량만 분리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의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 중 일부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서 제도의 취지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③「지방세법 시행령」제136조 제6호에서  "발전시설 용량이 시간당 OOO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언상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라고 규정하였고  "특정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한바, 쟁점전력도 LNG를 연소한 열을 이용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해당하는 이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별도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0지3862, 2022.1.19., 같은 뜻임)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화력발전 :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2021.1.1. 시행>)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각 목 생략)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 다음 각 목의 것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화력발전 :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4)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과세대상) ② 법 제14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화력발전 :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전력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2)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3)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5) 에너지법(2015.1.28. 법률 제130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4.1.21. 법률 제12319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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