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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지2732, 2022.10.06 기각
【제목】 1차 발전과 2차 발전은 전체적으로 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복합화력발전으로서 2차 발전 과정에서 생산된 쟁점전력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2차 발전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21지931, 2022.6.13.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기각)
【세목】 지방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면에 소재한 열병합발전에서 천연가스(LNG)를 연소시켜 가스터빈(Gas Turbine, GT)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1차 전력과 그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배기열의 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증기터빈(Steam Turbine, ST)을 구동시켜 전기 및 열을 생산하는 2차 전력(이하 2차 전력에 대하여  "쟁점전력”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10월분부터 2020년 12월분까지의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지역자원시설세 신고ㆍ납부 현황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증기터빈(Steam Turbine, ST)에서 생산된 쟁점전력의 경우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같다) 제143조 제6호 등에 따른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해당하지 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1.3.16. 아래 <표2>와 같이 기 신고ㆍ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2> 쟁점전력에 대한 경정청구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증기터빈(Steam Turbine, ST) 발전에 이용하는 배열은 가스터빈(Gas Turbine, GT)을 가동함으로써 발생되는 배기가스의 열에너지(배열 또는 폐열)로서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 등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쟁점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취지는 화력발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의 외부효과를 해소하고 환경보호ㆍ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배기가스 등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증기터빈(ST) 발전방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3) 구 「지방세법」제143조 제6호에서는 화력발전이란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12.31.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143조 제2호 다목에서는 화력발전이란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2020시행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행정안전부, 2020.01.)에 따르면 화력발전을 연료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납세의무자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연료를 연소시키지 않는다면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유해가스(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개정된 지방세법의 취지를 고려해 보더라도, 연소과정이 없어 대기중으로 유해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증기터빈(ST) 전력 생산방식인 쟁점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4) 한편, 조세심판원에서는 화석연료(천연가스)를 연소시키지 않고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 방식으로 발전하는 행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고, 또한,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는 가스터빈(GT)으로 1차 발전 후 배출되는 배기열을 통한 2차 발전은 ‘화석연료’가 아닌 ‘폐열(배열)’을 통한 발전이므로 해당 2차 발전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것으로 판시하였는바,
  
  증기터빈(ST) 발전의 열원은 배열(폐열)인 것이지 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로 볼 수 없으므로 증기터빈(ST) 발전 방식으로 생산되는 쟁점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이란,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기체가 터빈을 돌리고 그 동력이 교류발전기에 전달되어 전기를 얻는 방식을 말하며, 열에너지가 터빈에 의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다시 교류발전기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변환되는 일련의 방식을 화력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과 같은 LNG복합화력발전설비에서 1차 발전 시설 및 2차 발전 시설은 분리하여 존재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산설비라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발전소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증기터빈을 가동시킬 수 없으며, 배기열을 이용하여 증기터빈을 구동시키는 것은 열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발전방식의 하나일 뿐이며, 가스터빈을 이용한 발전이든 증기터빈을 이용한 발전이든 모두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임에는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가스터빈을 돌려서 생산된 전력이든, 가스터빈을 돌리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배기열을 사용하여 증기터빈을 돌려서 생산된 전력이든 관계없이 모두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전력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전력은 「지방세법」제143조 제6호 등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규정은 「지방세법」제143조 제6호의 ‘화력발전 :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에서 2019.12.31. 「지방세법」제143조 제2호 다목을 개정하여 ‘화력발전 :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였는바,
  
  위 개정의 취지는 화력발전을 연료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자’로 납세의무자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폐기물 연료 등을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함이지 천연가스라는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발전한 후 배출되는 배기열을 이용하여 증기터빈을 돌려 발전하여 생산한 전력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은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사례를 들어 쟁점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연료전지 발전은 LNG에서 촉매 변환을 통하여 수소가스를 추출하고, 이를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한 화학반응을 통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LNG는 연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소가스를 추출하는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는 화력발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건과는 사실관계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
  
  또한,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배기열을 이용한 증기터빈 발전설비가 에너지발전시설에 해당하여 법인세 공제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안으로서 이 건의 쟁점과는 다르므로 인용하기는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2차 발전설비가 1차 발전의 부산물인 배기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가스터빈(Gas Turbine, GT) 발전과 증기터빈(Steam Turbine, ST)발전은 전체적으로 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열병합발전인 화력발전으로서 지역지원시설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LNG복합화력발전시설의 2차 전력(증기터빈)에서 생산된 쟁점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에서 발간한 2009년  "발전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Good Practice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복합화력발전은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 발생한 가스를 이용해 가스터빈을 구동시켜 1차적으로 전력을 발생시킨 후에, 2차적으로 가스터빈으로부터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배기가스에 남아있는 많은 열량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열회수보일러(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줄여서  "HRSG”라고도 함)’를 이용하여 증기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증기로 터빈을 구동시켜 발전 효율을 올리는 기술이며,
  
  복합화력발전은 일반 화력발전보다 효율이 10% 정도 높고, LNG를 사용하므로 환경오염이 적고, 가동ㆍ정지 시간이 매우 짧아 전력계통 안정에 기여가 큰 발전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지방세법」제141조에 의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다) 현행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이 중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라)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근거는 아래 <표4>와 같다.
  
  
  
  (마)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 <표5>와 같다.
  
  
  
  (바) 개정된 「지방세법」 제143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및 2020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2019.8.1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발췌)
  
  
  
  2) 2020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LNG복합화력발전은 크게 가스터빈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단계와 1차 발전단계에서 발생한 배기열을 이용하여 스팀터빈을 회전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단계로 구분되는바, 쟁점전력은 화석연료가 아닌 배기열을 이용하는 2차 발전단계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ㆍ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ㆍ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3조 제6호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를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차 발전과 2차 발전은 전체적으로 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복합화력발전으로서 2차 발전 과정에서 생산된 쟁점전력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2차 발전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1차 발전과 2차발전의 전력 생산주체가 같고, 같은 구내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발전으로 2차 발전단계에서는 1차 발전단계의 부산물인 배기열을 바로 이용하여 발전이 진행된다.
  
  2) 배기열은 천연가스라는 연료를 연소한 결과 배출되는 것이고 천연가스를 연소시키지 않고 배기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쟁점전력은 천연가스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생산될 수 없는바, 2차 발전과정만 분리하여 쟁점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 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고, 문언상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중 특정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가스터빈을 돌려서 생산된 1차 전력이든, 가스터빈을 돌리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배기열을 사용하여 증기터빈을 돌려서 생산된 쟁점전력이든 모두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령상 이는 모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개정된 「지방세법」 제143조는 ‘폐기물 연료 등을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도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중 천연가스를 연소한 결과물인 배기가스(배기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5) 제2차 발전설비가 1차 발전의 부산물인 배기열을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을 하였으므로 에너지절약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발전과 2차 발전은 전체적으로 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복합화력발전이므로 이는 화력발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3.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4.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7. 특정부동산 :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2021.1.1. 시행>)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3)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화력발전 :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4)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과세대상) ② 법 제14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화력발전 :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전력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2)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3)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5) 에너지법(2015.1.28. 법률 제130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4.1.21. 법률 제12319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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