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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하는 임대·금융소득 등은 청구인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국내에 투자한 부수적인 소득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된 사업 활동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양도 이전 계속하여 5년간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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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심사청구 |
【주문】 ○○세무서장이 2022.10.4.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2,216,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중국 ○○에 소재한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9.6.19. 중국정부에 수용당하고 국외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6.8.부터 2022.7.3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2.8.16.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72,216,970원을 2022.10.4.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전 22년간을 가족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면서 회사를 운영하였고, 청구인 가족의 출입국 기록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생활근거지는 중국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인은 1997년 11월 가족 모두 중국으로 이주한 이후 2019년 6월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중국에 머물렀고, 자녀들도 모두 초ㆍ중ㆍ고등 과정을 중국에서 마친 뒤 현재는 한국으로 돌아와 해외 거주 자녀에 대한 대학특례입학으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하였다. ○ 청구인이 국내에 사업자등록한 AAA, BBB, 부동산 임대관리는 모두 청구인 동생 CCC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BBB도 청구인 소유 임대건물의 관리실에 사업장이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며, CCC이 건물관리를 주업으로 하면서 보조적으로 송장업무 등을 보고 있다. ○ 청구인은 제품(모조장신구)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임가공, 수출 등 전 과정을 중국에서 영위하고 있으나 중국 내 17%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는 용이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한국에 AAA과 BBB를 설립하여 이들 회사를 통해 거래와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 즉, AAA과 BBB 명의 한국 계좌로 바이어들에게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였는바, 한국에서는 어떠한 사업 행위도 하지 않았다. ○ 그간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나 인건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되던 중 갑작스럽게 회사건물(쟁점부동산)이 수용되어 더 이상 중국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면서 국내로 귀국하여 현재 제주도에 정착하여 거주하게 된 것이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의 거주지와 생활근거지는 중국으로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한ㆍ중 관계악화로 국내 반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감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었으며,「소득세법」제118조의2에서 규정한 "계속 5년 이상 거주자”에 해당된다. ○「소득세법」제1조의2에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 판단 시 거소 뿐만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에서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은 중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여전히 가족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주택, 상가, 토지 등 다수의 국내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취득ㆍ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한국을 중요한 생활 기반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향후에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도 2019년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귀국하여 생활하고 있는바,「소득세법」상 "주소”를 국내에 계속적으로 두고 있음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국내에 사업자등록한 AAA과 BBB는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사업행위는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국내에서 수행한 인보이스 발행, 수출대금 수취, 임가공료 지급 등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사업행위이다. ○ 청구 주장대로 국내의 모든 사업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위 사업장 명의로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거짓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 주장 자체가 모순이 된다. ○ 또한, 청구인은 국내에서 신고한 사업소득과 별도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업행위가 중국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직전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양도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상」거주자임을 전제로 신고ㆍ납부하였고, 거주자로서의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았다.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 확정되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납세의무확정에 매우 중요한 행위가 되는바,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신고한 행위는 청구인 스스로 거주자임을 명백히 한 것이고, 만일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면(중국 거주자에 해당) 중국 과세당국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의 ① 국내 주소지 등록 ② 국내 사업이력 ③ 다수의 국내 부동산 소유 ④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세금 신고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청구인이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1994.9.28. 발효)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4,279,070,673원에서 취득가액 3,430,050,629원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846,520,04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2.10.4. 양도소득세 472,216,970원(가산세 152,078,552원 포함)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인 2010년 이후 양도일까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주택소유자는 아래와 같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4년부터 2019년 까지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4) AAA과 BBB의 사업장 변동이력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국내에서 송장 등 서류작업만 동생(CCC)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실제는 청구인이 중국에서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며 AAA과 BBB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2014∼2019년 동안 청구인과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거주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BBB의 연도별 자산ㆍ부채 현황은 아래와 같다. 8) 국내에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AAA, BBB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확인한바, 미국으로 수출한 수출대금을 외화로 수취하여 중국에 임가공료를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과 배우자는 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출입국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및 가족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1)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추가 주장한 내용과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중국 개인소득세법 상 거주자는 중국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호적, 가정,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중국 국경 내 관습적으로 만 1년을 거주하는 개인을 말하며, 임시 출국의 경우 1회 출국일자가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 출국 누계일자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거주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중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중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① 2005.7.30. 분양받은 중국 ○○시 등기권리증 사본(2005.7.30.~2018.7.31. 기간 중 보유 및 거주), ② 2018.7.20. 작성한 중국 ○○시 ○○에 대한 임대차계약서(2018.8.1.~2019년 귀국시 까지 임차하여 거주), ③ 2006년 부터 2017년 까지 매년 갱신한 중국 내 거류허가증 사본, ④ 유효기간이 2013.2.21. 부터 2023.2.21. 까지인 운전면허증 사본, ⑤ 자녀의 ○○학교 졸업증명서(재학기간 2013.2.25.∼2016.7.1.)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중국에서 보다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① 중국 ○○한인교회에서 2014.12.21. 수령한 안수집사 임직패, ② 임직 기념 사진, ③ 교회 식사 봉사활동을 찍은 사진, ④ 2003.7.9. 발행한 중국 소재 ○○클럽 회원권 증서, ⑤ ○○한국인회에서 2019.3.19. 수여한 공로감사패, ⑥ 중국공산당 ○○회 에서 수여한 명예증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중국에서 YYY유한공사를 운영하였다는 증빙으로 ① 중국 ○○구 상무국에서 2022.11.7. 발행한 외상투자(공사/합자기업) 변경보고 증명(투자자:청구인), ② YYY유한공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12) 처분청이 사전열람 후 제출한 추가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나) 청구인은 중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여전히 가족 모두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청구인 스스로 한국을 중요한 생활기반으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로 2019년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국내로 귀국하여 생활하고 있으므로 항구적 주거지는 국내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이 국내에서 운영한 BBB의 인보이스 발행, 해외 바이어로부터의 대금수취, 임가공료의 국외 송금 등의 행위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이며, 국내에 있는 다수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이자ㆍ배당ㆍ사업ㆍ양도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로서 세금 신고한 행위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라. 판단 1) 관련 규정 가) 「소득세법」제1조의2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주소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118조의2에서는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를 규정하면서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ㆍ중국 조세조약 제4조제2항은 한 개인이 대한민국과 중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①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④ 국민의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단하되, 위 기준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⑤ 상호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직업,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5년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1년 중 국내 체류일수는 44일 내지 100여일에 불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역시 대부분의 기간을 중국에서 거주하였으며,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오랜 기간 중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형성한 자금으로 단순 투자 목적하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 양도 후 더 이상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귀국하였다는 청구 주장 및 사정이 인정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비록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내 무역업체 및 임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무역업체의 사업장은 국내 주소지 또는 임대건물 관리실에 사업자 등록만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중국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송장관리 등 서류상 작업만을 국내에서 동생 CCC이 하고 있다는 점, 국내에서 발생하는 임대ㆍ금융소득 등은 청구인이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자금으로 국내에 투자한 부수적인 소득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된 사업 활동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양도 이전 계속하여 5년간 국내 거주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설령「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한ㆍ중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첫째 항구적 주거지는 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거주한 중국 ○○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및 일상적인 거소 역시 사회활동,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며, 체류일수가 월등히 많은 중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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