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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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질의회신 |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 등이 매매한 거래가액에 이미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등의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시가로 볼 수 있음 <제2안>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주제어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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