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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제과-507, 2023.06.14
【제목】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 등이 매매한 거래가액에 이미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등의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시가로 볼 수 있음
  <제2안>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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