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기존 현금증여 받은 금액, 다른 부동산 양도대금 및 전세보증금 반환액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였다고 할 것임 (취소) | ||
---|---|---|---|
【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OOO서장이 2022.12.15. 청구인에게 한 2008.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4.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8.8.부터 2022.9.16.까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총 OOO원 중 쟁점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채무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 청구인의 어머니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22.12.15. 청구인에게 2008.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르면 자금출처 소명 내역이 전체 금액의 80%이상인 경우 증여 등으로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소명기간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부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 관련 계약일(2006.12.22.)부터 입주시인 2008년 말까지 약 OOO원의 자금출처 소명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금융기관 대출금인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OOO원)을 증여추정금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 중 하나로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미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약 15년 전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OOO 업무로 연차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느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밖에 없었다. (다)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소명내역을 보면 계약금은 청구인이 수협대출금과 배우자 예금으로 납부하였고, 중도금과 잔금은 어머니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과 청구인 소유 OOO(이하 "기타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금액으로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전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특히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원을 일관되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주장하였고, 처분청이 확인한 기타부동산의 양도대금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총 OOO원 중 대출금 OOO원만 인정하고, 차액인 쟁점금액은 어머니 AAA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6.13.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원 중 청구인이 2007.7.13.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AAA의 별도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잔금(OOO원)지급일이 2007.7.13.이라는 이유로 OOO원이 AAA에게 다시 되돌아갔을 수 있다는 이유로 2007.6.13. 청구인이 증여받은 OOO원을 증여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어머니 AAA은 2007.6.11. ㈜AAA에게 OOO 건물 등을 OOO원에 양도하여 그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남은 차액으로 별도 부동산의 잔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원을 AAA에게 되돌려줄 이유가 없다. (2) 처분청은 자산취득자금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잔금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7.6.13. 어머니 AAA으로부터 OOO원과 OOO원을 각각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종료일(무신고 15년)은 2022.9.30.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이 금융거래내역으로 명확히 나타나는 증여시기를 부인하고 부동산의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미제출하여 소명자료만으로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총 취득자금 OOO원 중 금융기관 대출액인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상증법상 증여추정 규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의 존재여부가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법률상 증여추정 규정을 둠으로써 과세관청에서 추정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상증법에서 정한 증여추정사유의 입증만으로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납세자는 추정된 사실을 반증에 의하여 추정의 번복이 가능하므로 납세자가 증여세를 부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증여의 요건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와 그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재산취득자금을 입증하여야한다. (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이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미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상황으로 보았을 때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거래내역 등을 쉽게 제출할 수 있음에도 미제출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내역과 처분청이 확인한 분양대금 납일일정 및 청구인과 배우자 등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를 검토해 보면 ⅰ) 2006.12.20. 청구인의 대출금액 OOO원은 배우자에게 이체된 후 다시 출금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ⅱ) 2007.6.13.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의 어머니 AAA으로부터 OOO원과 OOO원을 각각 입금 받고 2007.7.13. 청구인이 OOO원을 인출하였으나, AAA의 OOO 취득을 위한 잔금(계약금 OOO원 잔금 약 OOO원)지급일(2007.7.13.)과 동일한 날짜인 점과 AAA의 계좌에서 해당기간에 고액이 인출된 내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출한 OOO원이 AAA이 취득한 부동산의 잔금 지급 등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ⅲ) 청구인이 기타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대금 중 2008.5.8. OOO원과 2008.5.9.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중도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기타부동산의 근저당말소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ⅳ) 그 외 기타 금액들도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납부시기와 청구인과 배우자의 인출시기가 일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소명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표1> 청구인 소명자료, 분양대금 납입일정 및 금융내역 비교(처분청 작성) ㅇㅇㅇ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AAA으로부터 2007.6.13. 입금받은 OOO원은 2007.6.13. 청구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에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한다. (가)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시기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이고,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또는 잔금청산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OOO),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금 또는 중도금 지급일에 그 지급금액의 자금출처가 부족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등기접수일(또는 잔금청산일)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OOO)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증여시기는 잔금지급시점인 2008.12.4.이다. (나) 청구인은 2007.6.13. 어머니 AAA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서 위 금액을 입증금액으로 인정하여 주고, 위 금액은 현금증여로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만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당시 현금증여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에서는 위 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하거나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현금증여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일(2007.6.13.) 이후 증여자금 운영과정을 확인 수 없으므로 계좌송금 사실 이외에 해당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어머니 AAA이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시기를 2008.12.4.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소명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취득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앞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제출하였고, 2006.12.20. 금융기관 대출금 OOO원, 2007.6.13. 어머니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OOO원, 기타부동산 양도대금 중 잔액 OOO원, 쟁점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대출금 OOO원, 전세보증금 반환금액 OOO원 등으로 쟁점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ⅰ) 청구인의 어머니 AAA이 2007.6.11. ㈜BBB에게 AAA 본인 소유 OOO 건물 및 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AAA이 OOO원을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ⅱ) 청구인의 2007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총급여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기타부동산(OOO)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2008.4.25. 매대대금은 OOO원으로 양수인 BBB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당초 양도대금 OOO원 중 2008.5.6. 수령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기타부동산의 근저당설정말소 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였다. <표2> 기타부동산(OOO) 근저당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공급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서 작성일은 2006.12.22.이고, 공급금액과 납부금액 일정은 아래 <표3>과 같고, 공급금액 납부와 관련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을(청구인)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갑(OOO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CCC)이 지정하는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만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갑은 을에게 중도금 납부일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간주하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OOO, 예금주 CCC㈜’ 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3>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 ㅇㅇㅇ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 이력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해당 주소지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고 2008.12.1. 전출시 임대보증금 OOO원을 임대인 DDD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의 거주지 이력 ㅇㅇㅇ <표5> 임대차계약 확인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같은 뜻임),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4.9. 선고 2009두2085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 소명자료와 처분청 확인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계약금 납입일(2006.12.22.) 이전 금융기관을 통해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어머니 AAA으로부터 2007.6.13. 각각 OOO원과 OOO원을 입금 받았으며 이를 다른 자산 취득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수인 BBB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만 양도된 부동산의 근저당설정말소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민등록초본과 제출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현재 거주 중인 쟁점부동산으로 전입하기 이전 거주하였던 전세주택(OOO)의 전세자금 OOO원을 임대인 DDD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관련 담보대출로 쟁점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이미 인정한 금융기관 대출금(2008.11.28.)이 OOO원인 점, 청구인이 2006년 이후 쟁점부동산 이외에 취득한 자산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소명내역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총 OOO원) 출처가 넉넉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