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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규재산-209, 2024.03.27
【제목】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의 증여시기는 결제일이며, 어음을 증여하기 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과세자문
주제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 甲은 ’19.3.29. 乙에게 액면금액 12.5억의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인도
  
  ○ 상속인 丙은 ’19.4.10. 甲의 사망 후 乙에게 약속어음 인도청구*소송 제기
  
  * (주위적) 약속어음의 인도, (예비적) 丙의 유류분 상속재산 반환
  
  - 약속어음 발행인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19.12.31)에 약속어음금 공탁
  
  ○ **세무서장은 ’21.4월 약속어음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결정
  
  ○ ’22.11.17. 약속어음 인도청구 소송 판결(확정일 : ’23.3.16)
  
  - (주위적) 乙이 약속어음의 권리자, (예비적) 丙에 유류분 부족액(6.2억) 지급
【질의】
  ○ 甲이 乙에게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배서한 후 사망한 경우 해당 어음의 증여시기 및 어음의 결제일이 증여시기인 경우 해당어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약속어음의 결제일이 되는 것이나, 증여자가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인도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중략)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중략)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중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이하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 어음법 제77조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배서(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2. 만기(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3. 지급(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이하 생략)
  
  □ 어음법 제14조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①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
  
  ②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白地)를 보충하는 행위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하는 행위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 어음법 제40조 【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에는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
  
  ② 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
  
  □ 어음법 제42조 【어음금액의 공탁】
  
  제3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
  
  □ 민법 제562조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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