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 ||
---|---|---|---|
【세![]() |
조세특례제한법 | 【구![]() |
질의회신 |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정된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제1안) 법정기업 해당 시점 (제2안) 투자시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
주제어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