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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과-220, 2023.07.04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세목】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정된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제1안) 법정기업 해당 시점
  (제2안) 투자시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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