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채무 변제로 취득한 채권이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황청구권으로서 법정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므로, 사무관리에 따른 채권의 성질상 채무부담계약서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려움(일부국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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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판례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666, 2022.09.07.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9. 4.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상속세 42,615,962원의 부과처분 중 5,948,8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6,954,924원의 부과처분 중 960,4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상속세 49,570,886원(=본세 42,615,962원+가산세 6,954,92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상속 개시 원고, BBB, CCC(원고와 BBB은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D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이 2018. 2. 12.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상속세 신고내역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OO OO구 OO동 OOO-O 소재 단독주택, OO OO구 OO동 OOO-O 소재 주공아파트, OO OO구 OO동 OO-O 토지, OO OO군 OO면 OO리 산OOO-O 토지, 기계식 주차장, 예금 등 기타 재산 등으로서, 그 가액은2,209,210,618원이다. 2) 원고는 2018. 8. 31. 위와 같은 상속재산가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장례비 15,000,000원과 아래 표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 486,719,461원을공제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21,000,000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728,491,157원으로 산정한 후,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500,000,000원의 일괄공제 및 제22조에 따른 714,838원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고 남은 1,227,776,31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314,555,001원을 신고하고, 이를 157,227,501원 및 157,227,500원으로 나누어 납부하였다. ![]() 다. 피고의 상속세 결정ㆍ고지 1) 피고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상속인이 원고 등에 대하여 [표1 채무상속공제내역] 중 순번 3 내지 7에 해당하는 합계 121,719,461원의 채무*1)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위 채무의 액수를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1,349,495,780원으로 산정한 다음, 상속세를 370,813,736원(신고불성실가산세 4,868,778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702,172원 포함)으로 산출하고, 2019. 4. 1. 원고 등과 CCC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미신고ㆍ납부 상속세 56,258,736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1) 이하에서는 [표1 채무상속공제내역] 순번 3 내지 7의 항목을 ‘간병비 등’이라 한다. 2) 피고는 2019. 8. 19.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존재하였던 15,179,560원의 병원비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임에도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이를 반영하여 공제한 다음, 상속세 과세표준을 1,334,316,220원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6,074,259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19. 9. 10. 전항의 감액경정결정 당시 가산세 계산내역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가산세 합계 613,591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각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49,570,886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조세심판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3.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3가지이므로, 이하에서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원고 등이 피상속인의 간병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범위 ② 원고 등의 지출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원고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③ 위 ②항에 있어 그 채무의 존재에 관한 증명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허용하는 증명방법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원고 등이 피상속인의 간병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에 관하여, BBB은 간병비로 35,974,600원, 원고는 EE대학교 병원 입원치료비 40,898,330원, FF요양병원 입원치료비 2,498,100원, GG정형외과 입원치료비 3,735,100원, HH노인복지센터 요양비 18,157,130원, II대학교 노인요양원 요양비 및 간병비 합계 25,593,020원, 건강보험요양급여 본인부담금(약제비 및 EE대학교 병원 외래진료비) 합계 2,859,210원, 기타 요양비(장기요양급여 자기부담금)10,758,383원을 각 지출함으로써 총 140,473,873원을 지출하였다. ![]() 나. 판단 1) BBB이 지출한 간병비 BBB이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및 KEB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간병비 명목으로 간병인 JJJ, KKK, LLL 등의 명의 계좌로 합계 18,819,6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나머지17,155,000원의 간병비를 지급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이 같은 금원 상당의 간병비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지출한 의료비 중 EE대학교 병원 입원치료비 가) 원고가 EE대학교 병원에 피상속인의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22,032,99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금원 외에도 EE대학교 병원에 피상속인의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15,179,56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통해 위 금원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위 금원까지 원고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5호증의 3 및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3,685,780원의 금원을 피상속인의 EE대학교 병원 입원치료비로 지급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이 같은 금원 상당의 입원치료비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가 지출한 의료비 중 대전웰니스요양병원 및 센텀정형외과 입원치료비 원고가 FF요양병원 및 GG정형외과에 피상속인의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각각 2,498,100원 및 3,735,1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4) 원고가 지출한 HH노인복지센터 요양비 원고가 2008. 4. 17.부터 2015. 12. 9.까지 HH노인복지센터에 요양비 명목으로 14,587,13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4의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갑 제9호증의 4의기재만으로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3,570,180원의 금원을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요양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이 같은 금원 상당의 요양비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원고가 지출한 II대학교 노인요양원 요양비 및 간병비 원고가 II대학교에 요양비 명목의 금원을, JJJ, KKK, LLL, MMM, NNN, OOO, PPP, QQQ 등에게 간병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합계액이 25,593,02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6) 원고가 지출한 EE대학교 병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갑 제5호증의 10,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상속인의 EE대학교 병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의 명목으로 합계 2,777,24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81,970원을 피상속인의 EE대학교 병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이 같은 금원 상당의 EE대학교 병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원고가 지출한 기타 장기요양급여 자기부담금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상속인의 장기요양급여(요양비) 명목으로 1,624,7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9,133,633원을 피상속인의 장기요양급여(요양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이 같은 금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소결론 따라서 원고 등이 피상속인의 간병비 등으로 지출한 금원의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667,93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4. 원고 등의 지출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원고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가. 원고 등의 지출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양의무 발생의 요건 민법 제975조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양의 의무는 부양의 필요, 즉 부양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요부양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요부양상태’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자력”이란 재산과 재산적 수입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기적인 급여소득을 비롯한 수입(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력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상속인에 대한 원고 등의 부양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도 상속재산가액이 주택과 토지 등을 포함하여 2,209,210,618원이고, 여기에서 이 사건의 쟁점인 간병비 등의 금액을 모두 상속채무로 보아 공제하더라도 1,728,491,157원 가량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자력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요부양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 등의 지출이 부양의무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따라서 원고 등에게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등의 지출은 부양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 등의 지출이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 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등은 피상속인이 의료기관, 간병인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제3자로서 변제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변제한 금원 상당액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판단 가) 원고 등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바와 같다. 또한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6년경 최초로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2008. 10. 10. 중증치매 3등급 진단을, 2016. 11. 1. 중증치매 2등급 진단을, 2017. 11. 1. 중증치매 1등급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경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9,100여 만 원의 금원을 피상속인의 간병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약 11년을 상회하는 장기간에 걸쳐 9,100여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간병비 등을 대납하여 왔고, 피상속인이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까닭에 위와 같은 금원의 지출에 관하여 피상속인과 협의를 하거나 지출한 금원을 반환받을만한 기회도 가질 수 없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원고 등의 지출 경위, 지출 기간과 지출 규모 및 지출 당시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위와 같이 간병비 등을 지출할 당시에 원고 등의 의사가 그러한 채무 변제의 이익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하려 하였던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등은 자력이 충분하여 요부양상태에 있지 않았던 피상속인이 장기간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피상속인과 사이에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일단 피상속인의 보호자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거액의 간병비 등을 대납하되, 장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그러한 지출액 상당의 반환을 예정하였다는 원고 등의 의사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원고 등과 피상속인 사이의 추정적 의사에 더욱 부합한다. 특히 원고 등은 피상속인이 중증 치매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피상속인에 대한 사법적 또는 공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본인의 사무인 간병비 등 지출 사무를 대신 처리함으로써 민법상 사무관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등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제3자의 변제로인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739조에 따라 사무관리로 인한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라는 법정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증여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제3자의 채무변제가 증여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제3자가 채무변제로 취득하게 되는 구상권 등의 채권을 채무자 본인을 상대로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등은 위와 같이 의료기관과 간병인 등에게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출함으로써 발생한 금원 상당의 채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OO OO구 OO동 OOO-O 소재 단독주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 등이 대납한 간병비 등 상당의 구상권 내지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등이 피상속인의 간병비 등을 대납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른 채무변제 이익 상당액의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등의 지출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이나 증여가 아닌 제3자의 변제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지출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변제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지출로 인한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채무의 존재에 관한 증명방법의 인정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의 해석 1)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증명방법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호),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기재 서류의 적용범위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는 무이자 소비대차계약이거나 성질상 당사자 사이의 이자에 관한 약정을 상정하기 어려운 법정채권의 경우에는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채무부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또한 채권자확인서는 상속인 아닌 제3자가 채권자인 경우에는 증명방법으로서 나름의의미가 있으나, 이와 달리 상속인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일시와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성질상 증명력이 크게낮으므로 채무부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서류는 "채무부담계약서”인데, 이러한 경우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채무자인 피상속인에게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② 채무부담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예정하기 어려운 법정채권의 경우 채무부담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① 먼저, 의사능력이 결여된 피상속인과 사이에서 작성된 채무부담계약서는 계약서에 나타난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설령 그러한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부담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다만, 민법이 정한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선임된 성년후견자로 하여금 의사무능력자 또는 행위무능력자를 대신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러한 방법은 제3자의 ‘변제’ 및 제3자의 ‘변제’로 인한 구상권 취득이라는 민사법적 법률효과의 발생과 무관하게 오로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채무부담확인서’라는 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단지 증명방법에 불과한 ‘채무부담확인서’의 작성 목적으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가 당초 예정하였던 채무의 진정성 증명을 위해 필요한 활동의 범위를 넘을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위한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무엇보다도 법정채권, 즉 상속인이 이른바 민법상 ‘사무관리’의 일환으로 피상속인에 관한 사무관리를 하고, 사무처리비용에 관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재차 채무부담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법정채권의 발생원인과 성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무관리’의 발생은 그 자체로 본인이 스스로 사무를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채무부담확인서의 존재는 사무관리가 진행되는 도중이 아니라 사무관리가 종결된 이후에 작성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3) 채무의 존재에 관한 증명방법의 예시규정으로서 해석가능성 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은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유래하는데, 당시 개정의 취지는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에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방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피상속인의 채무부담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발생하는 거래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그러한 거래형태에 부합하는 증명방법 역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증명방법에 관한 대통령령의 규정은 가급적 다양한 거래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제정되거나 그와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서류들이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에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 및 성질상 그러한 서류가 존재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만약 위와 같이 위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서류에 한하여 채무부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상속인이 채무부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서류들을 마련할 수 없거나 그러한 서류들이 성질상 존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부담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해석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납세의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서류인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에 관한 서류들은 실제로 피상속인의 채무부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비록 위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서류들을 마련할 수 없거나 그러한 서류들이 성질상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제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한다면, 그 서류또한 피상속인의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함이타당하다. 나. 원고 등이 제출한 서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증명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 등은 피상속인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의 증명방법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좌이체내역이나 카드대금결제내역 등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증명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예시한 서류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피상속인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부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 등이 작성한 채권자확인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등이 실제 채무의 존재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증명력은 현저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중증 치매상태에 있어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 등은 피상속인을 위하여 간병비 등을 대납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별도로 담보를 설정받거나 이자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원고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담보를 설정받거나 이자의 지급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하므로, 담보설정 또는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는 증명방법으로서 존재하기 어렵거나 존재할 필요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 등은 위와 같이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피상속인을 위해 제3자로서 피상속인이 병원, 요양기관, 간병인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실제 변제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사이에서 채무부담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채무 변제로 취득한 채권이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으로서 법정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므로, 사무관리에 따른 채권의 성질상 채무부담계약서의 존재를 상정하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 등으로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부담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제시된 서류만을 별도로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등은 피상속인이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명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 등이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금융거래자료로서 문서의 성립과 내용의 진정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허위의 내용이 개입될 가능성이 낮으며, 피고 역시 조세심판절차에서 원고 등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간병비 등으로 합계 121,718,461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당시 피상속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진료소견서 및 의사소견서(갑 제4호증의 1), 입퇴원확인서(갑 제4호증의 2) 역시 위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난 지출내역과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부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정당세액의 산정 가. 상속세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피상속인의 간병비 등으로 91,667,930원을 지출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원고 등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고 이에 터 잡아 상속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5,948,790원이 된다. 나. 가산세액 앞서 본 바에 따라 산정한 상속세에 터 잡아 가산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960,431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8년 귀속 상속세 5,948,790원 및 가산세 960,4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그 일부가 결론을 달리하여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키로 하여(다만,제1심판결 중 상속세에 관한 부분은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은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제어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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