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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법규재산-607, 2023.09.26
【제목】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동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아닌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사전답변
주제어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2023.3.16. 질의자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
  
  ○상속재산 중 토지 3필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임
【질의】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74①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재산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동법 제27조제1항 및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아닌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삭제 <2022.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같은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하 "박물관자료등"이라 한다)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국가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등을 인출(引出)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 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71조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를 징수유예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매년 말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등의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보유현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가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양도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하거나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6조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같은 호에 따른 문화재자료등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④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⑤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년 말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등의 양도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상속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전시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 문화재보호법(2022.5.3. 법률 제188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2. 시ㆍ도등록문화재: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제24조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26조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 문화재보호법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문화재청장이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70조의2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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