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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080, 2023.08.17 경정
【제목】 청구인과 증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부담 등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고, 증여인 역시 증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쟁점주식 관련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경정)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OOO서장이 2022.5.16. 청구인 AAA에게 한 2011.6.22.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OOO서장이 2022.5.16. 청구인 BBB에게 한 2011.6.22.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ㆍ청구인 BBB(청구인 AAA를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CCC, DDD, EEE, FFF은 망(亡) GGG(이하  "창업자”라 한다)의 자녀이고, HHH는 CCC의 배우자이다.
  
  나.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이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 개업하여 OOO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창업자의 장손인 III과 창업자의 차남인 청구인 BBB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으로, 이하  "JJJ”라 한다)는 OOO 개업하여 OOO에서 주유소 운영업ㆍ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창업자의 장손 III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OOO(이하  "KKK”라 한다)는 OOO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창업자의 삼남인 LLL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OOO청장은 2022.2.7.~2022.3.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청구인들 및 DDDㆍEEEㆍFFF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및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JJJ, III, HHH(이하  "증여인들”이라 한다)가 2011.6.22.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 및 DDDㆍEEEㆍFFF(이하  "수증인들”이라 한다)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였음에도(이하  "쟁점증여계약”이라 한다),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JJJ의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허위공시를 하는 등 10년 동안 쟁점주식의 증여사실을 은닉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이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은폐하였다고 보아, 2022.5.16. 청구인 AAA에게 2011.6.22.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청구인 BBB에게 2011.6.22.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은 증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가) 창업자는 2005.5.20. 사망하면서, 사인증여계약서에 따라 JJJ와 KKK에게 창업자 소유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OOO주와 OOO주를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증여하였다. 이와 같이 JJJ와 KKK는 창업자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사인증여받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상속받지 못한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나) 이에 LLL은 JJJ와 KKK에게 사인증여된 쟁점법인의 주식을 나누어 주겠다고 설득하고, 증여에 필요한 서류라면서 인감도장을 날인할 것을 종용하였는데, 당시 수증인들은 당시 도장을 날인해 준 서류는 중요부분이 미완성 상태여서 수증인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LLL은 수증인들이 날인한 서류의 부본도 건네주지 아니하였다. 즉 증여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하나, 증여인들이 2011.6.21. 수증인들과 체결한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증여계약은 증여자와 수증자 누구도 계약 체결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추후 제3자인 LLL이 단독으로 작성ㆍ보관한 상태에서 쟁점증여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증여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실제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은 LLL이 JJJ와 KKK에게 사인증여된 쟁점법인의 주식을 나누어주겠다면서 내용을 알 수 없는 서류에 날인만 받아가고, 그 부본을 공유하지도, 쟁점법인의 주식을 나눠주지도 아니하자, 2015년경 JJJ와 KKK를 상대로 자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쟁점법인의 주식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OOO. 만약 수증인들이 2011.6.21. 실제로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또는 최소한 쟁점증여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기라도 했다면), JJJ 등을 상대로 이미 자기 소유인 쟁점주식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은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한 채 미완성인 쟁점증여계약서에 날인하였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증여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창업자는 평소 쟁점법인의 경영권이 장자에게 승계되기를 희망하였고, 실제 장남 망(亡) CCC은 2011년 당시 쟁점법인의 과반수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공동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창업자의 삼남 LLL은 창업자의 사인증여로 인하여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KKK를 통해 쟁점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자신이 갖고자 희망하였고, 이를 위해 CCC측 우호지분인 증여인들의 지분 OOO%를 수증인들에게 이전시키는 취지로 쟁점증여계약서를 만들어 둔 것으로, 추후 경영권 확보를 위해 우호지분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라)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CCC이 2020.12.5. 사망하자, 공동대표이사 청구인 BBB은 2020.12.21.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고, KKK(OOO%)의 반대에도 CCC의 장남 III을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AAA를 감사로 각각 선임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건 주총결의”라 한다). 이에 LLL은 이 건 주총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에 앞서 III 등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LLL은 위 가처분 사건에서 처음으로 쟁점증여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주식의 증여에 따른 주주구성을 내세우면서 이 건 주총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였다OOO.
  
  (2) 설령 쟁점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나) 즉 당사자 사이에 증여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서 작성일을 곧바로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① 배당금 지급이나 ② 주주권 행사 또는 ③ 명의개서의 방법으로 사실상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다(조심 2013서4497, 2014.11.11. 참조).
  
  따라서 쟁점증여계약의 경우 설령 당사자 사이에 증여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는 쟁점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11.6.11.이 아니라 사실상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①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배당금이 지급된 적이 없고, ② 2020.12.20.자 이 건 주총결의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 당시에도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BBB 등 OOO인이 아니라 JJJ 등이 행사하였으며, ③ 2020.12.8. 당시에도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은 JJJ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증여인들이 수증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증여시기는 세법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3) 이 건 처분은 단순한 미신고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다수).
  
  결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존재할 것, ② 위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일 것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증여인들과 청구인들을 비롯한 수증인들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기본적으로 JJJ 등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애당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다만, 쟁점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쟁점주식의 증여시기가 2011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JJJ 등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첫째, 쟁점증여계약서는 제3자인 LLL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당사자인 증여인들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은 쟁점증여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증여인들이 쟁점주식의 증여 사실을 장부 및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증여 사실의 부지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다. 둘째, 증여인들이 쟁점증여계약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장부 및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증여인들 및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은 이중장부 작성, 거짓 문서 작성 등 어떤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 증여인들은 단순히 쟁점주식의 증여사실을 밝히지 않는 소극적 부작위를 통해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40% 세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고, 20% 세율의 일반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2011.6.22.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에게 무상양도(증여)되었다.
  
  (가) JJJ 등이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1) JJJ 등 증여인들은 2011.6.21.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과 쟁점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증여인들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기준일을 2011.6.22.로 하여 수증인들에게 증여한다”라는 내용의 쟁점증여계약서를 2011.6.21. 작성하였는데, 쟁점증여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증여자들은 증여계약 체결 이후 쟁점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기재되어 있고, 증여인들과 수증인들 전원이 쟁점증여계약서에 기명(서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1.6.24.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를 통해 공증받은 사실까지 확인되므로,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가 성립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JJJ와 쟁점법인은 2011.6.21. 쟁점증여계약 체결 전 각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쟁점주식의 증여를 각각 승인하였고, 해당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은 법무법인 아시아를 통하여 공증까지 받았다.
  
  2)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은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수증인들 중 청구인 AAA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OOO과 관련하여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담으로 쟁점주식의 증여를 취소하고 별도의 방법으로 보상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여 쟁점증여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수증인들이 증여인들로부터 별도의 보상이나 증여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쟁점증여계약의 취소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 AAA는 2022.2.24. OOO청 소속 세무공무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쟁점증여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지만, 쟁점증여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은 본인의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수증인들은 쟁점증여계약의 존재를 분명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수증인들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관련 국세납부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은 쟁점증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책임지고 부담할 것임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인들에게 교부하였고, 이 확약서에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의 각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만약 수증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수증인들은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인도받아 주주로서 지위를 취득한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 분명하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법원도 ‘증여인들은 2011년 6월경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증여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사실을 인정하였다OOO
  
  4) 쟁점주식의 무상양도에 따른 JJJ의 손익 귀속시기와 증여에 따른 수증인들의 증여시기는 도래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증여계약서 및 확약서에 의하여 수증인들이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한 국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등 쟁점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은 것이 완료되었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이 수증인들에게 인도되어 증여가 실제 이행된 것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은 쟁점증여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언제든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10.27. 선고 1992다16386 판결 외),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6.29. 선고 200도0817 판결 등), 회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근거에 의하여 명의개서 신청을 한 자의 명의개서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당한 명의개서 신청인에게 실질주주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결국 수증인들은 쟁점증여계약서에서 증여기준일을 2011.6.22.로 지정하여 증여자들이나 발행법인의 협조 없이도 일방의 단독행위로서 명의개서 신청을 함으로써 주주권 행사(사용수익)가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증여인들과 청구인을 포함한 수증인들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JJJ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였다. JJJ는 2011.6.21.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쟁점주식의 증여를 승인한 후 쟁점증여계약 체결함으로써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JJJ는 쟁점주식의 증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장부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공시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JJJ 등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이후에도 쟁점주식을 자산으로 하여 공시하고 장부에 허위기재한 행위 및 수증인들이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인세 및 증여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
  
  (나) JJJ 등 증여인들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은 명의개서를 장기간 고의로 해태함으로써 증여사실을 은폐하였다. 앞서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이 주주총회와 쟁점증여계약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이 분명하고, 단독으로 수증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 목적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여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2011.6.22. JJJ와 IIIㆍHHH로부터 공증받은 증여계약서 및 주주총회의결에 따라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은 쟁점법인의 창업자 GGG의 자녀들이고, 쟁점법인은 OOO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가족 및 특수관계법인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이며, 쟁점법인의 정관을 보면 쟁점법인의 주주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려고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법인의 승인을 얻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나) 창업자 GGG이 2005.5.20. 사망할 때까지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직을 역임하였고, GGG의 장남인 망(亡) CCC이 2005.7.11.~2020.12.5.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역임하였으며, GGG의 차남인 청구인 BBB과 CCC의 장남인 III이 2021.1.2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주주변동 내역은 OOO과 같다.
  
  (다) CCC은 2000.10.10.~2020.12.5. 사망할 때까지 JJJ의 대표이사직을 역임하였고, CCC의 장남인 III은 2020.12.24.부터 JJJ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상 주주변동 내역은 OOO와 같다.
  
  (라) JJJ의 2011.6.21.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JJJ의 대표이사 CCC은 2011.6.21. 주주들에게 JJJ의 정관규정에 따라 JJJ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 중 OOO주를 수증인들에게 증여(증여일 : 2011.6.22.)하는 것에 대하여 심의를 구하였고, JJJ의 주주들은 일치하여 이를 승인가결하였으며, 위 의사록은 2011.6.24. 등부 2011년 제OOO호로 인증되었다.
  
  또한, 쟁점법인의 2011.6.21.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 CCC은 2011.6.21. 주주들에게 쟁점법인의 정관규정에 따라 증여인들이 수증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심의를 구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일치하여 이를 승인가결하였으며, 위 의사록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 CCC과 청구인 BBB이 각 날인하여 2011.6.24. 등부 2011년 OOO호로 인증되었다.
  
  (마) 쟁점증여계약서(2021.6.21.)에 의하면, 증여인들(JJJ, III, HHH)과 수증인들(청구인들, EEE, FFF, DDD)은 2011.6.21. 증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특히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은 제4조에서 증여자들은 증여계약을 체결한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증여한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쟁점증여계약서에는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쟁점증여계약서는 2011.6.24. 등부 2011년 OOO로 공증되었는바 공증인은 인증서에 증여인과 수증인들의 신분증을 확인함과 동시에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이 공증인의 앞에서 각자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위 쟁점증여계약서 등에 따라 증여인들인 JJJ, III, HHH의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에 대한 증여 내역을 정리하면 OOO와 같다.
  
  (사) 수증인들이 2011.6.23. 작성한 확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은 증여인들 사이에 체결된 2011.6.21.자 쟁점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책임지고 부담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증여인들에게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수증인들 중 청구인 AAA, DDD, EEE, FFF은 2015.5.14. GGG의 사인증여에 의하여 JJJ, 쟁점법인, KKK에게 이전된 부동산 및 쟁점법인 주식의 소유권이전등기(상속)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OOO.
  
  (자)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CCC이 2020.12.5. 사망하고, 그의 장남 III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자, GGG의 삼남 LLL이 대표이사로 있는 KKK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취임과 관련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2020.12.29. III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OOO법원은 증여인들이 2011.6.21. 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의 증여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OOO, 이 결정은 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확정되었다OOO.
  
  (차) JJJ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매년 감사보고서를 제출ㆍ공시하였는데, 처분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JJJ는 2010∼2019년 기간 동안 ‘매도가능증권’ 계정으로 쟁점주식 중 JJJ가 수증인들에게 증여한 OOO주를 취득원가 및 장부가액 OOO원, 순자산가액 OOO원으로 계상한 사실 및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서도 장기투자증권 중 매도가능증권 등의 계정으로 쟁점주식 중 JJJ가 수증인들에게 증여한 OOO주를 계상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카) 처분청이 제출한 수증인들의 문답서에 의하면, 수증인들은 공통적으로 쟁점증여계약서, 확약서에 날인한 기억은 있으나,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쟁점법인의 2011∼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및 배당금 지급내역은 OOO과 같고, 이 기간 동안 배당금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증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라는 표제 아래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겠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도16652 판결,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증여인들(JJJ, III, HHH)과 수증인들(청구인들, EEE, FFF, DDD)은 2011.6.21. 증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각자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특히 증여계약의 당사자인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은 쟁점증여계약서 제4조에서 증여자들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증여한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약정한 사실, 증여인 중 JJJ는 쟁점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11.6.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JJJ가 2011.6.21. 현재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 수증인들이 2011.6.23. 증여인들에게 쟁점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책임지고 부담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증여인 중 JJJ는 쟁점증여계약서 및 그에 따른 증여세 부담에 관하여 약정한 확약서를 작성한 직후인 2011.6.24. JJJ가 수증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하였고OOO,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은 같은 날 쟁점증여계약서를 공증하였는데, 공증인이 작성한 인증서OOO에는 공증인이 직접 증여인과 수증인들의 신분증을 확인함과 동시에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이 공증인의 앞에서 각자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증여인들과 수증인들 사이에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는 명확하게 인정된다 하겠다.
  
  3) 나아가 쟁점법인은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법인의 승인을 얻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증여인들 중 JJJ의 경우 쟁점주식증여계약서가 작성될 시점(2011.6.21.)의 대표이사는 창업자의 장남 CCC이었고, CCC이 2020.12.5. 사망하자 CCC의 장남이자 증여인들 중 1명인 III이 2020.12.10.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CCC과 III 모두 쟁점증여계약에 관하여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쟁점법인의 경우에도 쟁점주식증여계약서가 작성될 시점(2011.6.21.)의 대표이사가 CCC이었고, CCC이 2020.12.5. 사망하자 III이 2020.12.21.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수증인들 중 1명인 청구인 BBB 역시 2016.11.29.부터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에도 CCC, III, 청구인 BBB 역시 쟁점증여계약에 관하여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 CCC은 2011.6.21. 증여인들이 수증인들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들에게 심의를 구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일치하여 승인가결하였으며, 위 의사록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청구인 BBB의 날인을 거쳐 2011.6.24. 등부 2011년 OOO로 인증된 사실, 법원 역시 증여인들이 2011.6.21. 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의 증여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OOO, 이 결정은 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확정된 사실OOO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쟁점주식에 관한 쟁점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증인들이 2011.6.21.경 증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거나 수증인들이 쟁점주식 등을 인도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증여인들과 청구인을 포함한 수증인들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쟁점주식증여계약을 은폐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JJJ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으로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감사보고서에 2010∼2019년 기간 동안 ‘매도가능증권’ 계정으로 쟁점주식 중 JJJ가 수증인들에게 증여한 OOO주를 취득원가 및 장부가액 OOO원, 순자산가액 OOO원으로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및 같은 기간 동안 과세관청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서도 쟁점주식 중 JJJ가 수증인들에게 증여한 OOO주를 장기투자증권 중 매도가능증권 등의 계정으로 계상하여 쟁점주식의 증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장부 등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공시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허위의 장부 등의 작성 및 제출과 같은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반면(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도1851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JJJ의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청구인들의 행위로 간주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이 JJJ의 적극적 은닉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증빙이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식 중 증여인이 III과 HHH인 부분에 있어 청구인들의 증여세와 관련한 적극적 은닉행위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1호
  
  다.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45조 제3항, 「법인세법」제13조 제1호,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4)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법률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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