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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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조세특례제한법 | 【구![]() |
질의회신 |
【질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을 창업한 대표자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주제어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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