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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도과-941, 2023.09.08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세목】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을 창업한 대표자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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