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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44085, 2023.09.14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의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하는 일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는 적극적 행위를뜻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투자한금액‘ 이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투입한 납입 행사가액을 가리킨다고 해석 함이 자연스럽다. (국승)
【세목】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판례
주제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관심주제어 등록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6777 2022.12.13.
  서울고등법원-2023-누-30910 2023.05.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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