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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을 전환환 지 3년 이내(설립된 후 7년 이내)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및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 시 해당 유상주식을 근거로 교부받은 무상주를 출자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시 특례적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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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조세특례제한법 | 【구![]() |
사전답변 |
【사실관계】 ○’19.11월 주식회사 A법인(비상장법인) 설립 ○’20.5월 A법인 벤처기업 인증* 받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음 ○’20.9월 甲은 A법인의 유상증자 시 0원 출자하여 0주 취득 *甲과 A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것으로 가정 ○’22.3월 갑은 A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인하여 보통주 0주 배정받음(지분율에 따라 안분비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24.1월 乙이 소유한 A법인 주식 0주 매입 ○’24.8월 보유주식 00주 중 00주 양도 【질의】 ○질의자 甲은, A법인의 유상증자(A법인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참여하여 취득한 신주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 및 매매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 총 00주* 보유 *유상증자로 신주 취득 0주, 무상주 배정 0주, 매매 취득 0주 -그 중 일부인 0주 양도 시 조특법§14①(4)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4호의 과세특례(이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하나, 타인 소유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의 경우, 아래 「서면-2020-자본거래-0735, 2020.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자본거래-0735, 2020.04.01.>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②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5.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10.2.18, 2012.2.2, 2016.2.5, 2019.2.12, 2020.8.11, 2022.2.15, 2024.7.2> 1.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
주제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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