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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23누32237, 2023.10.05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식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함 (국승)
【세목】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판례
주제어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심주제어 등록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083 2023.01.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xx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20행의  "특례규정”을  "특혜규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첫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① 이 사건 조항1)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 외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한 것인 점, ②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종전에 개인이 조합을 결성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함에 따 라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저조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인이 벤처기 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각종 조합을 통하여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조세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도 입된 것으로, 일반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벤 처기업 전환 전 일반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해 소급적으로 비과세 특례의 혜택을주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창업 후 5년 이내의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업 후 5년 이내의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창업된 지 5년 이내인 벤처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리상 자연스러운 점, ④ 이 사건 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5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출자로 인하여 비로소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 당시에 이미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한 출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⑤ 그런데 BBB은 2015. **. **. 일반법인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2015. **. **. BB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주식 중 일부가 이 사건 주식인 점, ⑥ 피고가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해석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개정부분(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 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 다)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 면, 이 사건 주식은 BBB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 하여 취득한 것으로 일반기업에 대한 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고 벤처기업에 출자함 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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