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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2023누11876, 2023.12.08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는 종전의 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후의 당해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직후의 당해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기준에 의하여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국승)
【세목】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판례
주제어 중소기업의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원심판결】
  조심-2022-중-6459 2022.11.02.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063 2023.04.0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9.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406,404,34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2014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5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2015 사업연도부터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인 2018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2016 사업연도가 이러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란 개정 전 기준에 의할 때에는 시행령 개정 후의 사업연도에도 여전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기준에 의할 경우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2015 사업연도에 매출액은 904.9억 원, 상시 근로자 수는 313명에 이르러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의한 종전 기준(매출액 300억 원 이하 또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에 의하더라도 2015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개정 시행령(매출액 800억 원 이하) 시행 후인 2015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제1심 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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