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회신받은 4건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산정한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증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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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외 5필지 합계 4,23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청구인들은 2022.4.1. A과 B로부터 A이 발행한 주식 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순자산가치인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 합계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은 2023.1.16.~2023.3.1.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2.27. 자체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쟁점토지의 시가를 감정가액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5.18. 청구인들에게 2021.4.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적법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마친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가) 납세의무자는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이후 3개월) 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그 금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하고, 그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며, 그러한 증여세 신고는 세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이다. (나) 적법한 증여세 신고를 마친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소급감정평가를 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① 실질적으로 상증세법상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것이고, ②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납세자를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불안정한 상태에 놓아두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으며,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재산세과-171, 2011.4.1. 등) 및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19서3480, 2021.3.148.) 등에서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1항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이루어진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2년부터 평가기준일 이전 6개월까지의 기간(이하 "예외①기간”이라 한다) 및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이하 "예외②기간”이라 한다)에 이루어진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정평가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감정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예외②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중 하나라도 예외②기간을 벗어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증여일(2022.4.1.)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는데, 이 경우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의 날짜에 포함되므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인 예외②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고 쟁점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라) 쟁점감정가액은 ① 감정평가서 작성일(2023.1.26.)이 평가기간 이후이므로, 평가기간 내의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고, ② 가격산정기준일(2022.4.1.)이 평가기간 내에 있으므로, 평가기간 이후의 감정가액도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3)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감정평가대상 선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 따른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상증세법상의 시가 산정 규정도 그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과세관청은 실제로 모든 상속ㆍ증여재산을 감정평가하지 않고, 2019년까지는 소급감정평가를 하지 않다가 2020년에 예산 OOO원을 배정받아 한 해 동안 단 113건의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하여만 감정평가를 하여 과세하였다. 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납세의무자를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다르게 취급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대법원(2016.12.29. 선고 2010두3138 판결)은 종합부동산 부과처분과 관련한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부합하더라도 과세형평에 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건 처분도 과세관청이 임의로 선택한 일부 상속인과 수증자에 대하여 과세된 것으로서 위 판례의 취지와 같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다)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크고, 고가인 경우”에만 소급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는데,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전에는 그 차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 보도자료의 내용은 과세관청이 적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소급감정평가의 대상을 선정하였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노출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결국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한 납세자들을 과세상 차별하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소급감정평가된 쟁점감정가액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것이므로, 적법하게 평가된 금액이다.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ㆍ수용ㆍ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쟁점감정가액은 위 규정에 따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평가가 된 것이므로, 적법한 시가에 해당한다. (2)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법정결정기한)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조문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에 있는 경우에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지만, 청구인들과 같이 조문을 해석하는 경우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어 증여일 혹은 상속개시일의 시가에 더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오히려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3) 원칙적으로 상속ㆍ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의 과세형평의 이념에 부합하므로,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는 저평가된 상속ㆍ증여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한 세금을 부담하게끔 하고, 납세자도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도 한다. 만일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ㆍ증여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상속ㆍ증여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ㆍ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ㆍ증여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2023.2.27.자 평가 결정서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사청이 심의 신청한 2개 감정가액 평균액 OOO원과 청구인들이 심의 신청한 2개 감정가액 평균액 OOO원 모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위원회에 제출된 4개 감정평가 모두 그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것으로, 가격산정기준일은 2022.4.1.(증여일)로,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3.1.26.로 동일하며, 위 감정평가서 작성일(2023.1.26.)은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인 2023년 1월말 이전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의 2021.1.31.자 보도참고자료(상속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아내)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시행배경) 상속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ㅇ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령개정)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평가대상)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증여일 이후에 소급감정된 쟁점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각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법정결정기한(2023년 1월말)이 경과하기 전인 2023.1.26. 회신받은 4건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것인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 생 략> 병합사건 목록 ㅇㅇㅇ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자료(각 목 생략)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업종 변경의 승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주제어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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