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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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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 및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서, 2022.5.26. 청구인 A의 부(父) C(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C 소유지분 1/2(청구인 A 1/4, 청구인 B 1/4)을 증여받은 후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OOO원으로 하고 각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2.6.27.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소재한 118동 2405호(이하 "쟁점매매사례”라 한다)가 2021.8.25. OOO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2022.5.26.) 전 2년 이내에 유사 매매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OOO원으로 결정하고 2023.7.5. 및 2023.7.6. 청구인들에게 2022.6.27.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청구인 A OOO원, 청구인 B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주장) 평가기간 외의 쟁점매매사례는 부동산 시세가 계속하여 급격히 상승하던 시기의 거래분에 해당하여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아파트 주위는 계속해서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고 연이은 사용승인으로 입주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주위환경의 변화와 시간의 경과로 인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다. 쟁점아파트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 단지(2020.9.28. 사용승인, 2,296세대) 바로 큰 길 맞은편에는 더 큰 아파트 단지인 OOO(2023년 11월 사용승인, 6,702세대)가 공사 중에 있었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블록 내에 위치한 OOO(2022.10.5. 사용승인, 28세대)도 마무리 공사 중이었는바, 이와 같이 쟁점아파트 사용승인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는 쟁점아파트 소재 단지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 개발로 주위 환경의 변화가 컸으며 이에 더해 전국적인 부동산 열풍으로 가격의 변화가 매우 심한 기간이었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OOO 부동산의 주택유형별 매매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소재 아파트의 경우 쟁점매매사례 거래일 현재 1년 전(2020년 8월) 대비 17.94% 가격상승이 있었고, 전년도 말(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11.57% 상승하여 쟁점매매사례의 거래시기는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2021년 8월은 101.7로 2020년 8월의 95.8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고 또한 2022년 11월의 경우 99.3으로 시세가 급격히 하락중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급격한 부동산 상승기에 해당하는 2021년 8월의 쟁점매매사례는 시세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로 적용되기 어렵다. OOO부동산 통계자료에서 쟁점아파트의 증여(2022년 5월) 시기 역시 시세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의 평가기간 외인 2022.11.25. 거래된 같은 단지 114동 3305호의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이 건에 적용된 쟁점매매사례의 가액인 OOO원과 비교해서 실거래가액이 OOO원이나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의 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와 동일 평형(84.83㎡)의 경우 2023.4.1.자로 OOO원에, 유사 평형인 84.86㎡의 경우 2023.4.5.자로 OOO원에 각 거래된 이력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이후의 공시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2023.1.1. 기준의 공시가격(OOO원)은 2022.1.1. 기준 가격(OOO원) 대비 확연히 하락한 것이 확인되는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는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락하는 것도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종합하면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던 시기인 2021년 8월과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던 시기인 2022년 11월의 거래가액에서 보듯이 그 중간 시점인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2022.5.26.)은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국면으로 바뀌는 시점임을 알 수 있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이렇다 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더하여 당시 계속적으로 발표되던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대출규제는 부동산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정책적 불확실성에 해당하고 이 건에 적용된 2022.8.25.자 쟁점매매사례는 정부의 빈번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가격변동이 확대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조세심판원도 유사사례에서 평가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나 쟁점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7중4929, 2017.12.29.)하는 등 급격한 가격등락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였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평가기준일부터 시간적으로 더 가까운 2022.11.25.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114동 3305호의 매매가액(OOO원, 이하 "청구인제시사례”라 한다)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규정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요건을 들어 신고일(2022년 6월) 이후의 매매사례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2022.11.25. 거래된 청구인제시사례(OOO원)는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증여세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의 매매 등의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대상이 되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더 먼 쟁점매매사례만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쟁점아파트의의 시가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매사례의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가) 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사례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로, 주거전용면적이 100분의 1 이내로 유사하며 동일한 용도ㆍ기준시가인 점에서 쟁점매매사례는 쟁점아파트의 유사재산에 해당되고, 쟁점매매사례의 매매계약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형태ㆍ이용 상황의 변화가 달리 없으며 기준시가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의 실거래가조회에 따르면 쟁점매매사례의 매매계약(OOO원, 2021.8.25.) 이후 유사한 면적의 주택이 2021.8.31. OOO원, 2021.9.8. OOO원, 2021.9.24. OOO원에 각 매매되었으며, 2021년 10월∼2022년 5월 사이에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거래가 없는 만큼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공동주택 시세 변동추이 및 부동산 관련 대책만으로는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매매사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제시사례는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한 자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국세청 훈령 제 2545호) 제2조 제9호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인제시사례는 쟁점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은 유사하나 매매계약일이 2022.11.25.로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신고한 2022.5.26. 이후의 사례에 해당되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의 가액(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매매사례보다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청구인제시사례의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단서 생략)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단서생략)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2.5.27.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2021.8.25. 거래된 쟁점매매사례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쟁점아파트 소재 단지 내 매매사례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의 실거래가조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쟁점아파트 소재 단지 내 매매사례 중 쟁점아파트와 전용면적이 유사한 매매사례는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는바, 쟁점아파트의 평가기간 내에는 매매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아파트 단지 내 매매사례 ![]() (나) 쟁점아파트, 쟁점매매사례 및 청구인제시사례의 구체적인 비교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 쟁점매매사례 및 청구인제시사례 비교내역 ![]() (2) 청구인이 쟁점매매사례 계약일과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부동산의 주택유형별 매매가격동향에 의하면,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2021년 8월 기준으로 1년 전(2020년 8월) 대비 17.94%, 전년도말(2020년 12월) 대비 11.57%의 상승률이 확인된다. (나) 한국부동산원의 매매가격지수, OOO 부동산의 매매전망지수 추이 등에 의하면, 서울지역 소재 아파트는 2021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상승전망 2020을 보이다가 2021년 11월부터 하락전망으로 나타난다(가격지수의 경우, 2020년 8월 95.8, 2021년 8월 101.7, 2022년 11월 99.3.). (다) 그 외 쟁점아파트 단지 인근에 소재한 개포동 OOO의 연도별 공동주택가격(아래 <표3>) 및 2022.5.21.자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의 발표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개포동 현대2차아파트 연도별 공동주택가격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②를 함께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 때 평가기간 내에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평가기간 전 2년 이내 기간 중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가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 등의 신청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해당 매매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각 목의 요건(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면적 및 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평가대상 주택의 유사재산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이에 해당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유사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의 거래 당시(매매계약일)와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매매사례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거래된 쟁점매매사례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유사 면적(쟁점아파트와의 전용면적 차이가 쟁점아파트 면적의 100분의 5 이내), 같은 공동주택가격으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유사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가액이 쟁점아파트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결정된 점, 제출된 OOO 부동산의 주택유형별 매매가격동향, 한국부동산원의 매매가격지수 등은 일반적인 가격동향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워 해당 자료만으로는 쟁점매매사례의 매매계약일(2021.8.25.)과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2022.5.26.)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쟁점아파트 단지 주변의 개발 등이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제시사례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쟁점매매사례와 청구인제시사례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공동주택가격이 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사례가 OOO원으로 동일한 반면 청구인제시사례는 OOO원으로 쟁점매매사례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없는 쟁점매매사례가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평가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쟁점매매사례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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