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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7179, 2024.01.23 기각
【제목】 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일 현재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2005년생)은 부친 aaa으로부터 2018.7.1.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9,000주(액면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현금 OOO원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주식의 액면가액 OOO원과 현금 OOO원 합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8.2.7. 설립된 법인으로, 2018.2.1. 부산광역시 중구 OOO 외 2필지 토지(743.5㎡)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연면적 8,621.93㎡,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8.3.29. 착공 후 2018년 4월부터 ‘OOO 오피스텔’ 분양을 시작하였고, 2020.4.23.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이하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에 따라 2020.4.29. 위 오피스텔 부지의 지목이 ‘대’(종전 :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2과,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5.부터 2022.10.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 가치 역시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증여일을 2020.4.23.(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일)로 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순자산가치) OOO원-취득가액 OOO원-통상가치상승분 OOO원]으로 하여 2023.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주식이고, 그 기업의 토지 등 부동산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기업이 토지 등에 개발사업의 인ㆍ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산취득 후 … 개발사업의 시행, …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라로 되어 있으므로 재산취득 후 인가ㆍ허가된 경우에 인가ㆍ허가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이 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18.2.1. 건축허가가 났고, 2018.4.3. 분양공고가 나고 분양이 개시되었는바, 청구인에게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이 2020.4.23. 사용승인된 것을 ‘재산 취득 후 개발사업의 시행,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라고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의 취지는 재산을 취득한 후에 재산가치의 상승 기회가 되는 개발사업의 인ㆍ허가를 통하여 얻게 된 예측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려는 것인 점, 이 사건에서 건축허가와 쟁점오피스텔 분양으로 인하여 급격한 이익이 예상된다면 2018.7.1. 증여시점에 이를 반영하여 주식평가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후에 이루어진 사용승인은 건물이 준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승인을 인가ㆍ허가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2018.7.1. 당시 이 사건 법인은 당기순손실로 자본잠식이 되어 주식가치가 액면가액에도 미치지 않고, 2019년도에는 당기순이익으로 주식가치가 올라갔으며, 2020년도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전년도에 비하여 떨어졌고, 2021년도에는 또다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는데, 처분청은 이 사건 법인이 가장 좋은 실적을 낸 2019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는바, 조세부담의 형평에 반한다.
  
  <표1 : 생 략> 이 사건 법인의 재무상태
  
  ㅇㅇㅇ
  
  (4) 상증세법령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즉 납세의무 성립일의 의미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액면가액에도 미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을 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취득 후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것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부동산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그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중 하나로 개발사업의 시행ㆍ형질변경 및 기타 사업의 인ㆍ허가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열거된 사유들과 유사한 정도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조심 2021서3560, 2022.10.20., 같은 뜻임),
  
  쟁점주식 증여시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률이 이미 83%에 육박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시점에는 95%를 넘어서는 등 주식가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입법취지 및 해당 규정 등에서 개발사업 등의 대상을 수증자가 직접 취득한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서 ‘당해 재산’이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가치가 증가되는 재산을 의미할 뿐 이와 달리 개발사업 등의 직접 대상이 되는 재산을 가리킨다고 할 수 없는 점,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경우라는 요건만을 규정할 뿐 각 호의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에 직접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법원은 취득 재산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의 경우에도 ‘주식 취득 당시 회사가 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미리 소유하고 있는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개발사업이 충분히 예견되는 경우’라면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만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2018.12.4. 선고 2018누42698 판결)고 본 바 있다.
  
  (2) 상증세법상 분양사업에 관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은 이 사건 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해진 경우 즉, 분양수입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1광5498, 2022.6.28., 조심 2019서3105~3108, 2020.4.6., 같은 뜻임)이므로, 당초 사용승인일을 증여일로 보아 주식가치를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법인은 2018.2.7. 개업한 법인으로, 평가기준일인 2020.4.23. 기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증여세를 무신고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증여 당시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률이 이미 83%에 육박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시점에는 95%를 넘어서는 등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가 곤란하고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 취득 후 주식 발행법인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데 대하여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7.1. 부친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액면가액 1주당 OOO원, 39,000주)과 현금 OOO원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주식의 액면가액 OOO원과 현금 OOO원 합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고, 증여일(2018.7.1.) 현재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사건 법인의 현황 및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법인은 2018.2.7.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청구인의 부친 aaa이 OOO원(90%), 모친 bbb이 OOO원(10%)을 각 출자하여 자본금을 OOO원(총주식발행수 100,000주, 액면가액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표2 : 생 략>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내역
  
  ㅇㅇㅇ
  
  2) 이 사건 법인은 2018.2.1. 부산광역시 중구 OOO외 2필지 토지에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8.3.29. 공사를 시작한 후 2018년 4월부터 쟁점오피스텔 분양을 시작하였고, 2020.4.23.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표3>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 시행내역
  
  
  3)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2018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의 주요 재무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4 : 생 략> 이 사건 법인의 주요 재무제표 현황
  
  ㅇㅇㅇ
  
  4) 쟁점주식 증여 당시 쟁점오피스텔 분양률이 83%(분양계약 완료)에 달하고, 분양계약률은 아래와 같다.
  
  <표5>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률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 가치 역시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아래<표6>과 같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표7> 증여세 결정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기업가치상승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주주에게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비상장주식의 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미성년자 등이 취득한 재산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만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그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18.12.4. 선고 2018누42698 판결 참조), 쟁점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이 위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형질변경’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면 그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청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던 2018.7.1. 부친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오피스텔 부지에 쟁점오피스텔이 신축되었으며,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의 경우 쟁점주식 증여일 당시 이미 82.78% 정도가 분양되는 등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가치가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분양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일 직후인 2020년 4월경 쟁점오피스텔 부지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는 등 이 사건 법인 소유 자산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주식발행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해진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시행에 관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분양수입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고(조심 2015부4986, 2017.1.11., 조심 2019서872, 2020.3.25., 같은 뜻임), 특히 이 건의 경우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이 734㎡에 달하고,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 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쟁점오피스텔 부지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는바,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수증받은 이후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됨에 따라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 현재의 쟁점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없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 수증 후 5년 이내에 재산가치가 상승하여 증여세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가 곤란하고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등 : 해당 인가ㆍ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④ 별표 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필지가 사실상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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