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세금계산서 교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보충적 수단으로서 세금계산서 과소교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전부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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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법인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년 9월 설립하여 중고자동차 판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처분청은 2023.2.20.~2023.8.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9~202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의 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9~2021사업연도에 중고자동차 판매대금 등을 법인계좌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나누어 입금 받았는데, 개인계좌로 입금 받은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2023.10.11. 청구법인에게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19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판매한 중고화물자동차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로서 판매대금 중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대표이사 개인계좌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 요청 및 업계 관행상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는데, 비록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부외경비로 사용되어 청구법인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여 고의적으로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은 중고화물자동차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로서 중고화물자동차는 대부분 운수업 면허자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영업용(사업용)으로 구입하여 택배업 등 생업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에 차량가격의 5%에 상당한 취득세는 구매자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어 이에 차량 구매자들은 이러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취득세 최소 과세표준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데, 청구법인은 ‘을’의 입장에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나) 또한 중고자동차는 구입하여 정비를 하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상당액의 수리비 및 정비비 등이 소요되나, 정비업소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청구법인은 어쩔 수 없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거래가격 이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이러한 비용 등을 지불하였는데, 동 비용은 장부상 손금으로 반영할 수도 없었다. (2)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가산세가 아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판매한 중고화물자동차는 사업자에게 판매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고, 판매한 중고차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고객의 요청과 수리비 등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급하였다. 그리고 중고자동차(상품)판매→ 세금계산서 발급→ (과소)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의 차액분에 대한 차명계좌 입금은 모두 같은 날에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로서 공급시기를 달리한 이중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과소발급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2005년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후, 2010년부터는 고소득 전문직ㆍ병의원 등 특정 업종의 일정금액 이상 현금거래분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의무발급대상 업종으로 지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가 아니며, 수입금액을 부당하게 탈루하고자 하는 목적도 아니었으므로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아닌 현금영수증 가산세를 부과함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한 처사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3] 5-노.’에 규정된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현금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처분청은 2017년 5월 청구법인에게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사업자임을 우편으로 안내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미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법인계좌로 입금된 차량 판매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차명계좌로 입금된 거래 대금은 일부를 제외하고 일체의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법인계좌로 수취한 차량 판매대금은 자체 관리하는 차량판매 장부의 매도가액과 일치시켜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대표이사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차량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급하였다는 주장은 현금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실과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현금수입금액 신고를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판매한 차량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며, 하나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아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사업자와 비사업자 모두와 거래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있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이며, 이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수령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전까지 현금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공급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이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과소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현금을 수취한 경우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동 규정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현금을 수령할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현금 수취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였어야 한다. (다) 또한, 2017년 7월 중고자동차 판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로 지정되었고, 국세청이 배포한 ‘현금영수증 주요 문답 사례’에서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이라고 안내ㆍ배포한 사실 있으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의 예외적으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현금 수취금액에 대해 정상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과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과 같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현금 수취분에 대해서는 필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75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을 위반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아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17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⑤ 법 제117조의2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 비고: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대표이사 개인계좌 입금액의 매출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양측의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중고자동차 판매대가 등의 계좌입금액 및 세금계산서 교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생 략> 쟁점매출누락금액(2019~2021사업연도) (단위 : 원) (나) 위 <표1>의 차량 114대 전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계좌 입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개인계좌 입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한편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를 보면, 화물자동차의 분류기호를 ‘80-97’와 ‘800-979’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차량 114대 중 6대를 제외한 108대가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을 보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OOO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대통령령 제27829호(2017.2.3.)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내용을 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중고자동차 소매ㆍ중개업이 추가(2017.7.1. 시행)되었고,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내용을 보면,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2019.1.1. 시행)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자를 상대로 중고(화물)자동차를 판매하면서 판매대금 중 법인계좌 입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대표이사 개인계좌 입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았으나 거래금액을 낮추고자 하는 매수인측의 요구 및 적격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부외경비 지출 등 업계 관행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동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게 되었으며,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상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상대로 한 거래로서, 비록 거래금액 전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았으나 동 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과소)발급 가산세가 아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고자동자 소매업 및 중개업’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중고자동차 등을 판매(건당 OOO원 이상)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세금계산서 교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보충적 수단으로서 세금계산서 과소교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전부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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