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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보험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어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나 공급시기 이후 거래상대방의 요구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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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구![]() |
사전답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보험업 영위법인으로 ’24.4월 ○○시체육회와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단체안심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용역 대가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였음 - ○○시체육회는 상기 보험계약 체결 시 계산서 발급 요구가 없었으며 약 4개월 경과 후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계산서를 발급함 【질의】 ○ 보험업 영위 법인이 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시기 이후 거래상대방의 계산서 발급 요구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보험용역을 공급한 내국법인이 보험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어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나 공급시기 이후 거래상대방의 요구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법인세법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주제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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