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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광9908, 2024.03.20 각하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한편,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한지 입증 미흡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시가를 양수도거래 당시 쟁점법인이 계상한 장부가액(채권 원금 및 미수이자 합계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각하)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OOO이 2023.5.11. 청구인에게 한 2015.10.29.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관련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7.1.15.부터 2017.12.31.까지 조립금속 도소매업을 운영한 법인이고, OOO그룹의 사주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관계사 및 임직원을 통하여 쟁점법인을 100% 지배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4.부터 2023.5.1.까지 청구인 및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 A에 대한 증여세 조사, 쟁점법인 및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① 청구인이 2015.10.29. C 발행주식 OOO주를 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 OOO원이 과세될 예정임을 2023.5.11. A 및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통해 안내하였고, ②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2016.5.9. 청구인에게 저가양도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6.20. 청구인에게 2016.5.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C는 2013년 2월경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B였고, 발행주식의 60%는 B, 40%는 C가 소유하였다. B와 C는 D의 지인으로 청구인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D은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C의 설립과 주주, 대표이사 선임을 주도하였다고 증언하였고, D의 아내 E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
  
  2020년 2월경 C의 대표이사였던 F가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D은 다시 B에게 요청하여 C의 대표이사로 일하도록 하였다. 즉, 청구인은 C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위 재산을 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또한 없다.
  
  (2) 쟁점채권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전액 대손설정하였던 채권으로,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양수할 당시 D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이었으므로, 쟁점채권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웠다. 이에 청구인은 E회계법인에 쟁점채권의 가치평가를 사후적으로 의뢰하였는데, 해당 평가결과 쟁점채권의 가치는 2015.12.31. 기준 OOO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D에 2016.5.9. OOO원, 2016.12.27.경 OOO원을 지급하여 쟁점채권의 당시 시가에 따른 적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제기한 소송(OOO)에서도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G에 양도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 총액이 OOO원이 넘기는 하나 그 회수가능성이 없어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정한 것이 객관적인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게 정하여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A가 보유한 C 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A 및 청구인(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건은 A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현재까지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저가양수하였는바, 쟁점채권의 거래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그룹을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을 통하여 지배하고 있으며, 그룹 내에는 쟁점법인, D, B,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등의 계열사가 있다.
  
  (나) 2016년 4월경 쟁점법인은 D에 OOO원의 쟁점채권(①)을 가지고 있었고, H는 B에 대하여 OOO원의 채권(②)과 OOO원의 채무(③)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청구인은 만기연장과 이자율 조정 등으로 채권②의 가치를 OOO원으로 하향평가한 뒤 H가 보유한 채권②와 채무③을 D에 OOO원에 양도하도록 하였으며, 2016.5.9.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채권(①)을 OOO원에 양수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10월경 E회계법인에게 쟁점채권의 평가를 요청하여 그 가치가 OOO원에 해당한다는 평가서를 받은 후, 2016.10.18. 쟁점법인과 쟁점채권의 매매대금 차액을 정산하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6.12.27. 차액 정산금 OOO원을 쟁점법인에게 송금하였다.
  
  ㅇㅇㅇ
  
  (다) D과 B은 2017.12.29. 채권②에 대하여 금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만기와 이자를 조정하고 평가액을 OOO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D은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B으로부터 채권②에 대하여 상향 평가된 OOO원을 회수한 후 B에게 채무③의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을 상환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채권(①)의 원금 OOO원을 상환하였다.
  
  ㅇㅇㅇ
  
  (2) 청구인은 OOO B 등에 대한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후 관련 혐의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징역 OOO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바, 관련 판결에서는 위의 채권②와 관련된 ‘B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검토되었으며, 재판부는 청구인이 B의 상장을 위해 횡령금 등의 변제가 필요하여 쟁점채권 등을 거래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권평가액을 조정하기 위해 신용평가등급을 조작하고 부적절한 채권할인율을 적용하는 등의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해당 쟁점과 관련하여 1심에서는 손해액이 미상이라는 이유로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결하였으나, 2심에서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를 초과하여 B이 D에 상환한 것을 배임으로 인정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본인의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계열사 간 채권거래를 계획하고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한 채권의 상환액을 계열법인으로부터 출금하여 유용한 자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B의 회장으로 복귀하면서 본인이 그룹사(C, B 등)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그룹사 간의 채권거래를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OOO원에 매입하였다가 이후 배임문제를 우려하여 D의 채무상환능력평가에 영향을 줄 사실(신주인수권 매수, 쟁점채권 상환계획 등)은 고지하지 않고 E회계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가액을 OOO원으로 평가받아 차액을 정산하였다.
  
  청구인은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D로부터 쟁점채권의 원금 중 일부인 OOO원을 상환받은 후, 이를 계열법인에서 임직원 명의로 출금한 본인 사용 자금의 상환과 B 워런트 취득 등에 사용하였다.
  
  (4) 쟁점채권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에 따른 채권 원금과 이자 상당액이다.
  
  (가) 쟁점법인과 D은 쟁점채권을 각 단기대여금과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 또한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 따르면,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이자를 전혀 수취하지 않았고,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만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채권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을 감안하여 평가하며,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채권의 양수도 과정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재약정한 사실이 없어 쟁점채권은 단기채권에 해당하므로, 채권원금과 그 미수이자(인정이자)로 평가하여야 하며, 거래 당시 쟁점채권에 대손충당금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자금유용목적에 따라 쟁점채권의 상환이 이루어진 사실로 볼 때 쟁점채권은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양도대금 OOO원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F 관련 판결문(OOO)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쟁점채권이 아닌 별개의 채권을 특수관계법인들이 거래한 것에 대한 판결로,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과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본안심리 대상 여부(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 관련)
  
  ②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각 목 생략)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4)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채권의 양수도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7.8.9.부터 2012.12.27.까지 D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일부만 회수한 상태로 2016년 4월경 쟁점채권(원금 OOO원, 미수이자 OOO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표1> 2016년 4월경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채권 장부가액
  
  
  (나) 쟁점법인은 2016.5.9. 쟁점채권을 사주인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채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매매대금 OOO원을 쟁점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년 10월경 E회계법인에게 쟁점채권 평가를 요청하여 그 가치가 OOO원에 해당한다는 평가서를 수취한 후 2016.10.18. 쟁점법인과 쟁점채권 매매금액의 차액을 정산(차액정산금 OOO원)하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6.12.27. 차액정산금을 쟁점법인에게 송금하였다.
  
  (라) D은 2016.5.9. 쟁점법인이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하여 동의하였고, 그 사실을 아래 <표2>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표2> 채권양도 관련 D의 회계처리 내역
  
  
  (마) D은 2018년 3월경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의 원금 OOO원을 상환하면서 차액을 채권상환이익으로 계상하였고, 미수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표3> 채무상환 관련 D의 회계처리 내역
  
  
  (2)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증여세 결정내역
  
  
  (3) 청구인은 OOO B 등 계열법인에 대한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후 관련 혐의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징역 OOO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바, 해당 판결에서 확인되는 쟁점채권 관련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쟁점②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E회계법인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채권을 평가하여 2016.10.17.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OOO을 제시하였는바, 해당 판결은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G에 양도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 총액이 OOO원이 넘기는 하나 그 회수가능성이 없어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정한 것이 객관적인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게 정하여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청구인이 A에게 C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예정임을 2023.5.1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이후 A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까지 2015.10.29. 증여분 증여세는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쟁점①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양수도 당시 D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이어서 쟁점채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웠고, 사후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반영하여 당시 시가에 따른 적정한 대금(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형사재판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본인의 채무 상환 등을 목적으로 계열사 간의 채권 거래를 계획하여, 쟁점법인이 보유하던 장부가액 OOO원의 쟁점채권을 OOO원에 양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이 2016년 2월경 B의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주식회사 I로부터 OOO원에 매수하는 등 자산을 취득한 사실이나, B이 D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계획 등 쟁점채권의 정확한 가치 산정을 위한 중요 정보들을 모두 은폐한 채 쟁점채권의 평가를 의뢰하였던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거래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D은 2018년 3월경 쟁점채권 원금의 일부인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환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시가를 양수도거래 당시 쟁점법인이 계상한 장부가액(채권 원금 및 미수이자의 합계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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