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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별표6의 어업용 기자재 제23호 유류절감장치는 어선용 유류절감장치를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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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구![]() |
사전답변 |
【사실관계】 ○OO수산(이하 "신청인”)은 전남 OO군에서 뱀장어ㆍ광어 양식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 육상양식장 양식용수의 적정 수온유지를 위해 당초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였음 ○정부는 2011년부터 양식어가에 에너지 절감설비를 보급하여 경영개선 및 수산 경쟁력 강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목적으로 -에너지 절감설비 소요금액의 80%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양식어가는 나머지 20%만 자부담하는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함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절감설비 중 전기 히트펌프는 해수열원을 이용하여 양식용수를 가온ㆍ감온해 양식용수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기름보일러 대비 히트펌프는 연간 53.5%의 비용절감 효과 ○신청인은 히트펌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 유류절감장치에 해당하는지 문의함 ![]() 【질의】 ○기존에 이용하던 기름보일러를 대체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양식장용 히트펌프를 구입한 경우 해당 히트펌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받아 구입한 히트펌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별표6의 어업용 기자재 제23호 유류절감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 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별표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농ㆍ축산ㆍ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2호 관련) 23.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9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6.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주제어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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