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사과를 포장하기 위하여 구입한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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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조세특례제한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는 사과생산 및 농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과를 직접 생산(총 판매량의 약 20%)하거나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총 판매량의 약 80%)하여 박스 포장 후 판매함 【질의】 ○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사과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과 포장용 박스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하여 포장ㆍ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과를 포장하기 위하여 구입한 포장용 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
주제어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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