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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인-788, 2024.04.08
【제목】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세목】 법인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 ㈜****지주회사(이하 ‘질의법인’)는 금융지주회사로 **은행 및 ****증권을 완전지배하고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중임
  
  ○ **은행과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
  
  -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법’)에 따라 설명의무 등이 존재하며,
  
  - 해당 의무에 위반사항이 존재할 경우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금융소비자법」§33)
  
  ○ **은행과 ****증권이 판매한 집합**증권 중 ‘환매중단 펀드*’가 발생하여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 예정임
  
  * 투자자들이 환매요청하였으나 중단되거나, 펀드의 만기시점에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약정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을 연기한 펀드
  
  ○ 분조위에서는 ****펀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사후정산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도록 결정
  
  - **은행은 분조위의 조정안(①손해배상책임 조정안)에 동의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으며,
  
  -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합의권고(②자율권고안)를 활용하여 수락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함
  
  ○ ****증권은 분조위의 조정안 또는 자율권고안과 유사한 수준으로 투자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한 후 ③민법상 사적화해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함
  
  ○ 사후정산 방식방법은 투자원금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배상비율을 적용하여 우선배상하고, 추후 상환액이 발생하는 경우 상환액에서 초과지급 배상액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됨
  
  - 사후정산 방식에 따른 투자자의 최종수령액은 펀드청산 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와 같아짐
【질의】
  ○금융투자업자가 환매중단 펀드상품 투자자에게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
  - (갑설)조정이 성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사적화해계약이 체결되어 손해배상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을설)손해배상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병설)환매중단펀드가 청산이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불완전 판매에 따른 환매 연기 등의 사유발생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기준에 따른 자율권고안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9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그 화해계약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5【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19조에 따라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9【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분쟁조정기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하 "조정대상기관"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분쟁의 조정】
  
  ①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⑥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조정의 효력】
  
  양 당사자가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분쟁조정의 절차】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 권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합의권고절차를 거쳐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의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를 권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2.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⑤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⑥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 권고를 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의 조정위원회 조정안 작성 기한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다.
  
  ⑦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수락을 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8조【조정결정 등의 통지】
  
  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부분인용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1. 조정결정의 수락은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사실
  
  2.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내용을 수락할 경우 감독원에 출석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거나 조정결정 수락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3.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9조【조정의 성립 등】
  
  ① 당사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당사자쌍방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감독원에 출석하여 조정조서 3부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당사자에게 조정조서 각 1부를 교부하고 1부는 감독원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기일 이내에 조정결정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중략>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 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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