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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인-4040, 2025.02.04
【제목】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세목】 법인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19.10월 질의법인의 토지 및 공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받았고,
  
  - 질의법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장이전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함
  
  ○한편, 질의법인은 보상금 수령과 별개로 사업장에서 계속 제조업을 영위 중에 있으며, 추후 이전부지에 건물 신축 후 사업장 이전 예정임
【질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라 지급받는 사업장 이전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회신】
  귀 질의의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서면법규과-584 (2013.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584, 2013.05.24.
  내국법인의 토지와 공장이 국가등에 수용되어 기존공장과 기존공장 내에 있던 자산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철거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액과 철거이전기간 동안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사업연도를 달리하거나 1년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해당 보상금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2 【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철거이전비용에는 철거 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매각가치가 있는 철거부산물의 처분가액 또는 정상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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