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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지4080, 2024.06.12 기각
【제목】 ① 건축지연 행위의 대부분이 주로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건축심의 절차 등 내부협의와 설계변경 등)으로 보이는 반면, 법령의 제한이나 처분청의 귀책사유(건축허가 지연 등) 등의 외부적인 장애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유예기간(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음.② 건축 중인 것 까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기각)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3.29. 경기도 남양주시 OOO토지 2,16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9.4.1.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2.7.1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 건축물(OOO, 지하 1층ㆍ지상 3층, 연면적 2,610.05㎡,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121,959,540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2.10.21.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2023.1.19. 이의신청을 거쳐 2023.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된 사찰로서 종법에 따라 종무행정을 진행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 건축을 위한 종무행정 절차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건립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교구종회에 상정하여 결의하고 교구종회는 1년에 2번(상ㆍ하반기) 개최되며 교구종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종단에 부동산수익금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종단 감사국에서 실사를 하고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결의 후 건축승인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등 다음의 사유로 쟁점건축물 건축공사가 지연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9.3.2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건축물 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예기간 내에 건립을 목표로 진행하였으나, 2019.12.17. 하반기 교구종회에서 설계비 사용에 대한 결의를 끝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 상ㆍ하반기 교구종회를 열지 못하였으며, 현장설계공모 절차도 늦어져 2020.8.4. 비로소 시행하였고, 이후 위원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건립위원회를 제때 열지 못하다가 이 건 토지 취득 후 2년여가 지난 2021.3.24.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를 접수할 수 있었다.
  
  (나) 공사기간 중에도 쟁점건축물 신축공사 현장 인근의 화봉초등학교에서 수업시간대에 발생한 소음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건축공사를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이를 수용하여 공사가 일부 지체되었는데, 이는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라고 할 것이며, 일련의 건립 경과를 보면 코로나19 초기 공백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준공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고, 코로나19로 인해 일련의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건축공사 착공이 늦어져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이는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으나,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건축물은 2023년 2월에 준공예정인 건축물로서 쟁점건축물은 건축공사(2021.6.10.~2022.11.30.)가 진행 중이었고, 2023.1.18. 현재 공정율은 95%에 이르는바, 청구법인의 이러한 건축공사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까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코로나19 등)가 있다고 주장하나, 코로나19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0년 1~2월경부터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설령 코로나19로 청구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건 토지에 종교용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며, 인근 초등학교 소음민원 제기에 따른 처분청의 조치사항도 도심지에서 진행되는 공사현장의 일반적인 안전조치사항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2년이 경과하여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2021.3.24.)하였고 감면 유예기간(3년)을 불과 약 10개월 앞둔 시점(2021.5.28.)에 이르러서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감면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건축물 건축공사 자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3년 이내에 도심지 전법 불교 포교당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 건 토지상에 건축 중인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 면제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건축물을 유예기간(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건축물은 종교용 건축물로서 일련의 건축행위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ㆍ회의록ㆍ 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3.26.  "도심지 불교 전법회관 건립”을 위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9.4.1.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건 토지를  "도심지 전법 불교 포교당 부지”로 사용할 예정이고 3년 이내에 종교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앞으로도 종교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토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설계용역ㆍ감리용역계약서ㆍ건축허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건축사무소는 2020.10.13. 건축설계계약을, 2021.5.28. 공사감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21.3.24. 처분청(건축과장)에게 쟁점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5.13. 동 건축허가를 승인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5.28. 처분청(건축과장)에게 쟁점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5.31. 동 착공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B는 2021.5.31. 쟁점건축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1.7.14.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ㆍ하교 시 안전조치사항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7.16. 처분청에 그 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조치사항 제출 : 생 략>
  
  ○○○
  
  (마) 청구법인은 2022.5.31. 처분청에게 쟁점건축물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이를 수리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2.3.29., 2023.3.17. 현지확인을 통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출장복명서, 2023.3.17. : 생 략>
  
  ○○○
  
  (사) 공사기성 검사원 등에 의하면, 2022.8.20. 현재 쟁점건축물의 공정률은 85%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 생 략)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건축과 관련한 다음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와 인근 소음민원 등으로 일련의 건축이 지연되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설령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건축행위(2022년 8월 현재 공정율 85%)까지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1) 위 (나) 규정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하여야 하며,
  
  2) 위 (나) 규정의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으로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법당ㆍ예배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것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라) 위 (나)의 규정과 (다)의 법리를 종합하여 쟁점①ㆍ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7월이 경과하여 설계계약을, 2년 1개월이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이후 공사착공을 하여 3년 11개월이 경과한 2023.3.17. 현재 공정율이 약 75%인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서 나타나는 등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건축지연 행위의 대부분이 주로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이는 반면, 법령의 제한이나 처분청의 귀책사유 등의 외부적인 장애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유예기간(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2) 또한, 청구법인의 건축지연을 포함한 일련의 건축행위까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당ㆍ교회당(종교의식, 설법ㆍ예배, 종교교육ㆍ선교 등) 또는 그에 부수되는 시설(교육관, 사무실 등)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만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 중인 것 까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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