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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중4694, 2025.01.13 기각
【제목】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야외기도 등을 개최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청구법인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세목】 법인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4.8.5. 종교(개신교)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1999.1.2. 교인인 a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 26,886m2’를 증여받았는데, 이 중 21,335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21.10.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의하여 OOO원에 수용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 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24.5.17.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교회 신축 목적으로 수증한 다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가) a는 쟁점토지를 교회당 신축 용도로 사용하기를 원하였고, 건축허가 등이 나지 않아 일시적으로 건축이 불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라 칭하며, 쟁점토지에 교회를 신축할 계획임을 적극 홍보하였고, 이러한 내역은 청구법인의 소식지와 주보 등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예배를 올리고, 아침등반 기도모임, 새벽기도,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첩, 주보, 각종 행사 사진 등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나) 최근 청구법인이 발행한 교회수첩 등에서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관리하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요구한 증빙자료(주보, 소식지, 기타 간행물 등)는 현재 교회 사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하였고, 목사가 변경되어 찾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발간한 수첩, 그간의 교회활동 내용, 관련인들의 문답서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가 전도, 예배, 단합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쟁점토지는 수용되었는데, 청구법인은 이의 양도 여부 및 양도시기 등을 선택할 수 없어 관련 증빙을 수집하거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다음 양도할 수 없었고, 세금 문제까지 야기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고액의 세금이 부과된 상황이다.
  
  (4)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부당하다.
  
  (가) 재산세 감면은 납세자가 면제신청을 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고유목적 외 사용과는 무관하고, 향후 경정청구 및 불복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22서5277, 2022.9.22.)는 간접적ㆍ일시적 사용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교회가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초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교회이전 목적으로 수증하였으나, 교회 신축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었다.
  
  (가) 증여자가 쟁점토지를 교회부지로 사용하기를 희망하여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였고, 쟁점토지를 OOO 등으로 홍보하려고 노력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 시까지 자연림인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 내 종교활동 시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재산세를 감면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에서 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7.11.28. 현 소재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교회를 이전하였는데, 타 부지로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2005.5.26.부터 쟁점토지는 교회 신축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보, 소식지 등은 1999~2011년에 제작된 것으로, 양도일 이전 3년간 토지의 사용현황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청구법인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교인들의 문답서는 객관적 증빙이 아니다.
  
  (나) 쟁점토지를 단순히 예배 및 단합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간접적ㆍ일시적인 사용일 뿐이고, 직접적ㆍ계속적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이 아니다(조심 2022서5277, 2022.9.22.,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예배, 교육, 봉사 및 신도의 교제’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한다.
  
  <청구법인 정관 관련 내용>
  제3조[목적] 청구법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 신약성서 구약 성서와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예배, 선교, 교육, 봉사 및 신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나) 청구법인은 2008.3.5. 주소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로 이전하였는데, 해당 건물의 건축허가일과 사용승인일은 2005.5.26. 및 2007.11.28.이다.
  
  (2)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9.1.20. 쟁점토지를 수증하였고, 2021.10.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OOO원에 양도(원인 : 수용)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이고, 쟁점토지 인근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토지 내 시설이나 구축물 등을 설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85.12.20. 도시계획결정에 포함(건설부 고시 제1985-549호)되었고, 2020.6.19. ‘원주 민간 OOO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원주시 고시 제2020-203호)로 수용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021.10.5. 수용되었다.
  
  (라)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다.
  
  (3) 쟁점토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기도 예배, 야외 예배, OOO야유회, 기도회 등으로 쟁점토지를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 생 략>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 사용내역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보와 소식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새성전 건축과 관련된 야외예배, 동산 가꾸기, 체육대회 등을 연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내 교회 신축을 위한 헌금과 기도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나, 양도일 직전 3년 간의 소식지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내 체육대회 행사 등을 개최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첩(2019ㆍ2020년)에서는 ‘매일 기관 정시 기도’에 ‘OOO(8,000평)’이 포함되어 있고, 남신도회 중점사업으로 OOO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토지에서 중점사업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되기까지 주일예배 등 고유목적사업에 활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신도 b 외 26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교회신축 목적으로 증여받았고, 처분일 현재 예배 등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토지는 계속하여 자연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수증 이후 타 부지에 교회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야외기도 등을 개최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청구법인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ㆍ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도시계획결정 및 수용 등에 따라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의 적용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대법원 2006.7.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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