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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지52, 2024.06.17 기각
【제목】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은 것과 상속받은 주택분양권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취득행위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분양계약을 통한 유상거래로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기각)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외 3(토지 1,911.6㎡ 및 건축물 1,928.9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 생 략>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ㆍ고지 내역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 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왔으며, 건축물의 안전문제에 따라 철거한 후 재건축을 위한 과정에 있는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공사 중에 있다는 사유로 종교시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65.7.14.부터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직전까지 무려 58여 동안을 교회예배와 종교모임 등 종교 용도로 사용하여 왔으며 당회 및 성도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종교시설로 재건축을 하려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
  
  (가) 쟁점부동산은 2007.12.13. 교회 본당을 건축하여 이전한 뒤에도 소그룹 예배와 종교모임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하여 왔으며,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염려되어 1차례 자체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2018.8.31. 처분청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 통보해 옴에 따라 안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생각하게 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2.3.20. 교회 의사결정기구인 당회 등 결의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재건축하기로 의결하고 2022.11.8. 설계용역회사와 계약하여 새로운 종교시설로서의 설계를 의뢰하는 한편, 2023.3.14. 철거공사업체와 계약을 하였고, 2023.4.8.부터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성도들의 출입을 제한한 바 있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65.7.14. 이후 58여년을 종교시설의 용도로 계속 사용해 왔으며, 예산이나 예배공간의 부족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규정’ 등에 따라 어렵게 재건축에 이르게 되었다.
  
  (2) 처분청은 2023.7.27. 재산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의 해당 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로 과세사유를 적시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지금까지 계속 종교시설로 사용되어 왔고 재건축 과정을 거쳐 앞으로도 계속하여 종교시설로 사용할 부동산임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중에 있다는 사유로 종교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새로운 건축을 위해 2023.3.24. 건축허가 신청, 2023.4.6.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은 인근 용산경찰서 도로확보 계획(6m)과 연계할 것과 하나의 대지로 통합하여 건축계획 수립을 검토할 것 등을 사유로 하여 허가보류처분을 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조속히 추가심의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 항목 안건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휴가 등 사유로 2023.8.7.에 이르러서야 추가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접수할 수 있었다.
  
  (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철거 등의 형태로 있게 된 사유는,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 분류하여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도록 한 점, ② 추가심의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사정으로 그 시기가 늦춰진 점 등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귀책이 아닌 행정기관의 일종인 건축규제조치로 인해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허가 과정 중에 있는 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는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3.5.30.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결과 출입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건축물에 부착한 현수막 등으로 4월부터 출입이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23년 4월부터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면제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는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을 진행 중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로확보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2023.7.17. 해체신고를 한 후, 2023.11.1. 해체완료 신고가 처리되었다.
  
  (3)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출입과 사용 등이 제한되었으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는 절차를 밟는 중이었을 뿐, 건축 중인 경우 내지는 건축허가 이후 건축규제조치로 인해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철거 등이 진행중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재산세가 면제되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OOO 소속의 교회로서 1954.3.1. 창립된 이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일대에서 예배와 전도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1965.7.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종교시설로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8.9.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한 후, 이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문화체육과-21427).
  
  <표2> 쟁점부동산의 제3종 시설물 지정 통보(발췌)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기존 교회 건축물 철거를 위하여 2023.3.14. 주식회사 AAA와 교회의 철거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새로운 교회의 신축 등을 위하여 2023.3.24. 신축허가 신청, 2023.4.26.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 등을 통해 2023.4.26.과 2023.9.6. 청구인의 신청을  "보류”하고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 생 략> 처분청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처리 결과(발췌)
  
  ○○○
  
  (마) 처분청이 2053.5.30.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 벽면에는  "4월 8일부터 건물철거, 출입 및 주차를 금지합니다.”라는 현수막과  "OOO교회A관 철거로 4월 17일 월요일부터 탁구장사용을 폐쇄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4월 8일부터 철거 시작합니다. 외부차량 출입, 주차불가 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각각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말소된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기존 교회 건축물은  "건축과-33827(2023.11.1.)호에 의거 건축물 해체완료 신고처리 통보되어 대장말소”에 따라 2023.11.1.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기존 교회 건축물을 철거ㆍ멸실한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새로운 교회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는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예배, 선교 등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조심 2019지251, 2019.11.5.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23.5.30.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되어 출입 등이 통제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은 새로운 교회의 신축 등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ㆍ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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