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법인은 2023.2.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등에 종교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 2023.5.2. 건축허가, 2023.10.19. 착공신고수리통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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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소재 지상건축물 2,503.3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행위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3.7.11.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2.6.30.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토지 1,407㎡(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이 건 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건 토지 지상에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3.5.2. 건축허가를 받고, 철거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인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토지 지상에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3.5.2.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이 건 토지 지상에 존치중인 이 건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완료하거나 종교용 건축물 신축을 위해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점,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2.6.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한 AAA으로부터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2017.12.28. 신축된 1층 내지 4층, 근린생활시설 등 연면적 2,503.32㎡의 이 건 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층별 용도 등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부터 이 건 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별도로 이 건 건축물의 용도를 위(가)의 용도에서 종교용으로 변경하거나 변경신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23.2.8. 처분청에 이 건 토지 등에 종교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3.5.2.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를 하였다. 건축 허가신청서 : 생 략 ○○○ (라) 청구법인은 2023.5.8.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건축물해체허가를 신청한 후, 2023.5.25. 처분청에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2023.9.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 해체완료 신고수리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 생 략 ○○○ (마) 처분청은 2023.5.19. 및 2023.6.1.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2023.5.19. 출장당시 이 건 건축물은 1층 카페 OOO, 2층 일식&대게 코스전문점, 3층 OOO골프클럽 등 상호 간판이 걸려있었고, 그 내부에는 그 영업소가 영업당시 사용하였던 테이블과 의자 등 집기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3.6.1. 출장 당시에는 해체공사현황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공사기간이 2023.5.27. 내지 2023.6.30.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입점점포들의 상호 간판이 걸려있었으나, 이 건 건축물 외부는 철거되지 않고 있었고, 그 내부의 집기 등은 일부 철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23.10.19.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종교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수리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그 건축물 신축공사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제목 : 착공신고 수리 알림 1. 「건축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신고(신축) 수리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부서에서는 소관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착공신고(신축) 신청내용 가. (위치) 해운대구 OOO 외 4필지 나. (건축주) OOO교회 다. (규모) 지하 2층 / 지상 5층(1동), 연면적 13.211.61㎡ 라. (용도) 종교시설(종교집회장), 제2종근리생활시설(휴게음식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2지37, 2012.5.1. 같은 뜻임)이고,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종교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재산세 등이 감면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진다(조심 2014지355, 2014.3.27.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한 202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 감면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종교용 건축물을 건축중이었는지 여부는 감면대상 해당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를 판단할 때 고려대상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2022.6.30.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의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철거할때 까지 별도로 이 건 건축물의 용도를 종교용으로 변경하거나 변경 신청한 바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은 2023.2.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등에 종교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 2023.5.2. 건축허가, 2023.10.19. 착공신고수리통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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