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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원천-133, 2024.07.01
【제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제19196호, 2022.12.31.)에 규정된 고정금리 방식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고정금리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제19196호, 2022.12.31.)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목】 소득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특별소득공제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18.12..26. 33년 납입, 원리금 균등상환, 5년 고정금리로 4억원의 금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농협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서 ’19~’22년까지 소득공제 한도 1,500만원 적용 받음
  
  ○’23.1.26.~’23.12.26.까지 12번 고정금리로 총 이자 1,050만원을 납입하고 ’23.12.26.이후 5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변동하였는데 은행에서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으로 설정함
【질의】
  ○’23년 이자 모두 고정금리로 납부하였는데 ’23년 귀속분에 대하여 소득공제 한도 1,500만원 적용이 가능한가요?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제19196호, 2022.12.31.)에 규정된 고정금리 방식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고정금리로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제19196호, 2022.12.31.)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⑨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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