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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과-375, 2024.07.09
【제목】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세목】 소득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특별소득공제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보험료 합계액 한도 계산시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1.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 ㆍ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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