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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수입으로 보아 소득세 및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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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구![]() |
판례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100 2022.12.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8.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97,827,850원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차임이 월 500만 원이라 기재된 제1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고, 김A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월 5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임대수입이 아니므로, 그 넘는 부분이 임대수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하거나 제1심판결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제2계약서에는 제1계약서와는 달리 공인중개사가 기재되어 있고, 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제2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면 월 880만 원이 입금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2계약서에서 정한 차임 800만 원에 제1계약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50만 원을 더하면 850만원이 되므로 2013. 8. 25.부터 2015. 7. 25.까지 월 차임으로 850만 원이 입금된 사정은 제2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고 제1계약서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작성된 다운계약서임에 부합하는 사정인 점, ③ 김AA 계좌의 금융거래조회 비고란에는 김AA이 정BB에게 입금한 돈의 명목이 월세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융거래의 비고란 기재는 본인이 추후 그 명목을 기억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 당시에 입력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그 명목의 기재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고, 김AA이 여기에 사실과 다른 명목을 기재할 다른 이유는 찾을 수 없는 점, ④ 김AA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차임은 다운계약상의 500만 원에 부가세를 더한 550만 원과 여기에 450만 원을 더한 1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⑤ 원고가 김AA에게 대여하였다는 2억 2천만 원에 관하여는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금융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액수나 김AA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김AA으로부터 "세무서에 하지도 않은 투자계약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공문서위조인데 죄송하지만 저는 불법적인 일에 끼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는바, 만일 이러한 문자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원고로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인데, 원고는 김AA에게 단지 어떤 피해도 가지 않으니 세무문제에 협조하라는 문자를 보냈을 뿐인 점, ⑦ 원고는 이같이 협조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제2계약서 사진파일을 첨부하고, 특약사항에서 세무문제에 협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알린 점(원고는 소장에서 제1계약서를 작성한 당시 제2계약서를 폐기하였기 때문에 제2계약서는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제1계약서는 다운계약서이고 제2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월 5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타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주제어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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