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인이 금전을 A에게 이체하면, 단기간에 원본과 이에 비례하여 약정한 수익률에 따른 금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투자일임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이나 날인이 없고, 창조투자자문은 청구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사실이 없다고 처분청에 회신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투자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자신의 소득으로도 신고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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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 산학협력단 연구교수로 재직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소재한 상업용 건물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2018.11.29.부터 2022.10.24.까지 B의 계좌로 27회(최소 OOO원에서 최고 OOO원)에 걸쳐 총 OOO원을 이체하고, 2018.12.16.부터 2022.12.20.까지 17회에 걸쳐 B으로부터 위 원금을 제외한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B은 2013.7.9.부터 2021.4.8.까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OOO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일명 ‘폰지사기’)로 2023.11.21. 구속기소되었다. 다. 처분청은 2023.10.11.부터 2023.10.30.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과 청구인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임대수입 OOO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4.1.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금전대여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세불복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소득세법령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금전의 대여가 있어야 하고, 금전의 대여가 있었는지는 기본적으로 ‘금전의 제공’과 그 제공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는 문서(금전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또는 구두 등 상호 간의 계약’이 있어야 하는데, 금전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약정 등의 확인 없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인 2023.10.24. 처분청에 ‘금융거래내역’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상담센터로부터 회신받은 답변자료(‘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주식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를 제출하며 B과 C에 대해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음에도 금융거래내역과 C의 회신공문 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주식투자의 예상수익률’과 ‘환매예정기간’을 각각 ‘이자율’과 ‘상환기한’으로 보아 이에 따라 받은 금액을 이자라고 보았는데, 이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투자일임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니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반하는 것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입증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3.2.15. 선고 2012두0942 판결)는 필요경비에 대한 것으로, 금전대여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에게 주식양도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같지 아니하다. (마) 조사기간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는 ‘B과의 금융거래내역’,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청구인이 2018년 투자시 B에게서 받은 C 법인인감이 날인된 ‘투자일임계약서’(이하 "쟁점투자일임계약서”라 한다) 밖에 없으므로, B과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관련 수사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미 충분한 자료가 있고, B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기관에 자료협조 요청은 불가하다”는 의견이었다. 청구인은 B을 제외한 공소장에 언급된 다른 누구와도 금전거래나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고, ‘B의 투자금 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투자금이 ‘비상장주식에 투자된 것인지, 부동산에 투자된 것인지, 사기에 이용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쟁점금액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임에도 B에 대한 확인 없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바) ‘금전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자의 지급여부’가 아닌, 송금한 금액에 대한 송금자의 ‘금전지급청구권의 존재여부’에 따라 결정해야한다.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에서 일정기간 손실이 나지 않았다고 하여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하고, 원금 외 수령금액을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을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할 금액이 회수할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투자일임’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는 것으로 투자손실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투자하기 전에 B에게서 받은 쟁점투자일임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수수료 산정방식’이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투자 당시 ‘원금손실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금전대여를 한 것이라면 2022.12.20. 현재 투자원금 OOO원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B에게 대여원금을 돌려달라고 지급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금전대여가 아니어서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금전을 대여하고 돌려받은 금액이 총 투자원금을 초과해 손실이 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원금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청구인은 위 손실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B이 비상장주식거래가 원활하지 않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고, 청구인과 투자를 함께한 투자자가 B을 사기 등으로 고소ㆍ고발했음에도 청구인은 채무지급을 청구할 계약 등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주식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B이 구속 기소되고, 범죄사실에 대한 보도자료가 발표된 시점에서 청구인은 ‘투자금이 어떻게 운용’된 것이지, ‘쟁점금액이 투자결과에 따른 것’인지, ‘폰지사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사) 「소득세법」은 법에 열거된 소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이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지,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처분청이 밝혀야 한다. 처분청이 조사기간에는 쟁점금액을 주식양도소득으로 기한후 신고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후인 2024.1.9.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2018년~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서를 서초세무서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결정이 있어 처분청에 신고서 삭제를 요청하여 처리된 상태이다. B의 검찰신문조서는 개별 투자자에 대한 것이 아니며, 그 사실관계가 재판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B이 ‘투자원금외 투자수익만 수령한 경우’, ‘실물주식을 수령한 경우’, ‘투자원금과 투자수익을 함께 수령한 경우’ 등 다양한 투자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였다고 알고 있는바, 투자자별 투자방식에 따라 거래내용을 살피고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검찰의 공소장 또는 신문조서를 인용하여 B의 폰지사기의 간접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검찰보도자료상 B이 비상장주식 투자로 OOO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고, B에 대하여 1심 판결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폰지사기에 의해 모든 거래를 한 것으로 결론짓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 처분청이 제시한 폰지사기 관련 선결정례(조심 2021서1905, 2021.11.10. 등)는 사기행위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진 확정 재판 관련 파생자료를 근거로 조사 등을 통해 처분된 건인데 반해, 사기 등으로 기소된 B은 현재 1심 재판이 법원계류중이고,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원용하기 어렵다. (2) 투자신탁의 이익은 발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해야하나, 소득의 발생원천인 B의 투자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소득세법」제4조 제2항은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신탁 등 특정신탁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이익은 ‘소득의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투자일임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발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법인세과-6165, 2013.10.31.). (나) 자본시장법 제6조 제8항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일임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C은 투자일임업자에 해당한다. 쟁점거래는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록된 투자자문사의 대표에게 일임’하여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투자일임업자(법령상 위반됨은 별론으로 함)를 통해 투자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특정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신탁의 이익은 소득의 발생원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구분하기 어렵다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하거나 적용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증권사에서 20여년 근무했던 오랜 지인의 소개로 B을 알게 되었고, B은 C이 주로 성장가능성 높은 비상장기업이나 영화 등에 투자하고 있고 C의 과거실적과 예상실적을 제시하며 "상장가능성이 높은 비상장기업주식을 사고 팔아 매수원금과 차익을 돌려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청구인이 2018년 11월경 투자의사를 나타내자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쟁점투자일임계약서를 주며, 투자금을 보내주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 하여, 청구인은 의심 없이 2018.11.29.부터 2022.10.14.까지 27회에 걸쳐 회당 최소 1억원에서 최고 16억원을 송금하였다.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B 명의의 금융계좌로 돈을 보내면 B이 이를 운용하여 고객의 계좌를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통상적인 투자일임’의 형태는 아니나, 이 부분을 제외하면 계약형태, 투자대상, 손익의 귀속 등의 측면에서 통상적인 투자일임과 동일하다. (라) 처분청은 쟁점투자일임계약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고, 투자일임방식의 보고서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투자일임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투자일임의 형식과 방식은 다양하다. 청구인은 최초 상장가능성 높은 비상장기업주식에 투자하기로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그 종목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면 투자하여 수익을 돌려받았다. 통상적인 투자일임업의 경우 투자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으나 쟁점거래는 투자자의 계좌를 투자일임사에 맡기기 때문에 투자 중에는 어떠한 종목이 투자된 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수수료도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는 경우 일정률로 지급하는바, 투자일임계약서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B의 전체 투자종목이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투자일임사의 대표이사에게 종목의 매수매도를 일임하고 초기(1회~5회)에는 투자수익의 10%를 C 등에 수수료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6회차부터는 수수료를 차감하고 투자수익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였는바, 실질은 투자일임에 해당함에도, 소득의 발생원천인 B의 투자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에 주식매매 대금을 대여하였는바, 원금과 예상수익에 따른 대여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B으로부터 월 1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B의 금융계좌에 총 OOO원을 이체하였고, 투자원금을 제외하고 B으로부터 예상수익에 따른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나) B에 대한 각종 언론기사에 따르면, B은 영화 기생충 투자 성공을 부풀려 여러 곳의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을 들으며 기업대표 등과 친분을 쌓아OOO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빼돌렸는바, 좋은 기업에 투자해 매달 원금의 2~5% 수준을 수익금으로 준다고 약속하고 실제로는 다음 투자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B에 대한 공소장(사건번호 OOO, 2023.11.21.)에 의하면, B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면서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한 투자금 모집을 기획ㆍ주도하였고, 직원 8명은 투자자들의 투자내역 정리, 수익금 지급, 투자자들에게 B이 작성한 투자종목, 투자기간, 수익률 등을 기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B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으면서 마치 비상장주식을 대량으로 싸게 매입하여 약정기간 이후에 비싸게 매도하여 수익을 내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약정한 비율에 따라 2~40% 상당의 예상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였으나, 사실은 종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범죄일람표상 피해자 48명에 청구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수사기관의 B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이체받아 투자금으로 비상장주식을 대량으로 싸게 매수하여 추후 비싸게 매도해 매매차익을 창출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연락을 하여 투자현황을 고지하게 하고 비상장주식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을 돌려받기를 통해 지급하기 시작한 시기가 2017년 중순 경이라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은 돈이나 그 대체물을 의미하고, 그 명목은 이를 불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투자종목의 내용 등에 상관없이 일정기간 내 예상수익을 제시한 B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 원금에 비례하여 계산한 원금과 별도의 금전을 추가로 지급받아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이 건 처분의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은 확정적으로 실현되었고,「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 폰지사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B을 구속하였던 언론기사를 토대로 송금한 돈이 투자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질은 투자를 빙자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것이다. 청구인은 범죄시기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해자에 포함되고, 손실이 났음에도 이익이 난 것처럼 하여 송금한 것인지 확인하여 소득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2년말 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한 번 외에는 B의 범죄시기(2018년 6월부터 2023년 2월)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수취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득을 본 당사자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은 C을 조사하여 소득을 구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금전대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C에 공문을 발송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일임 수익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C은 청구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사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요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청구인이 B을 고소하면 당사자로써 수사기관에 자료협조 요청이 가능할 것이고, 청구인의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금액을 투자신탁의 이익 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이 B에게 투자를 일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투자일임계약서를 보면, 당사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날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불완전한 형식의 문서로서, C과 청구인 간에 투자일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투자일임계약서상 투자대상은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사전합의된 유가증권이라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 투자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투자대상을 확정한다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호합의 내용과 방법 등도 알 수 없다. 통상적인 투자일임의 경우 투자일임금전은 투자자의 증권계좌에서 보유하고 투자하는 것이 상식이나 이 건의 경우 수임인(B)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였고, C은 "투자일임 업무시 임직원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수취하고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쟁점투자일임계약서 제8조를 보면, "투자일임담당자를 선정할 시 사전조사된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사전조사된 사항이 없고, 제7조에는 "계약기간 동안 C은 투자자에게 분기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자산의 투자결과를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운용결과 평가, 종목별 잔고ㆍ단가ㆍ수량 등 현황에 대한 사항을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C은 청구인에게 투자일임 운용보고서를 교부한 적이 없고, 청구인도 투자금의 운용내용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으며, 운용내용 보다는 원금대여에 대한 수익률에만 관심이 있었음을 청구인과 B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해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조사 당시 쟁점투자일임계약서의 별지 서류로 제출한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 수수료 부과기준 절차’ 제3조를 보면,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각종 보수 및 수수료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투자일임수수료 규정에 따른 수수료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투자일임업무의 수행절차(① 투자정보 확인, ② 계약서 작성, ③ 기본수수료 회사 입금, ④ 증권사에 고객명의 계좌개설, ⑤ 분기 1회 이상 투자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⑥ 계약기간 종료시 투자실적의 최종평가, ⑦ 성과수수료 발생시 회사계좌에 입금)를 하나도 이행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 중 일부거래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며, B으로부터 비상장주식 투자종목을 추천받았다고 주장한다. 통상적인 투자일임자산 운용계약이라면, 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대상, 투자일임의 범위 등이 계약내용으로 적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동안 투자일임 재산 총액에 대한 예상수익률이 아닌 매수ㆍ매도 시점에 따른 기준수익률에 따라 총수익률, 보유비중 등이 나타난 보고서를 교부받으며, 이를 토대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으로 신고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실제로 투자된 종목ㆍ투자기간ㆍ수익률ㆍ기준시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은 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C에 4회(2018.12.26. OOO원, 2019.3.26. OOO원, 2019.5.8. OOO원, 2019.10.28. OOO원), B에게 1회(2019.8.20. OOO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6회차 거래부터 일정 수익률을 차감하고 이자를 지급받았기에 투자일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수익률을 차감하고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 건에 대하여도 실제 수익률과 수익률에 따른 지급률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C은 "청구인과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투자일임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B이 단독으로 자문을 하고 그 자문에 대한 수수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투자일임 업무계약시에는 임직원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수취하고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C과 B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B이 추천하였다는 종목의 양도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예상수익, 기간 만을 내용으로 한 카카오톡 메시지 만으로 고액의 돈을 송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짧은 기간 동안 예상 수익률을 설정하고 고액의 돈을 송금한 것은 단기집행자금으로 예상수익률과 기간을 약정하여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2.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3.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된 것)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⑦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 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등록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하나의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2.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3. 투자자의 유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점포ㆍ오피스텔ㆍ아파트 임대업을 아래 <표1>과 같이 영위하고 있다. <표1 : 생 략> 청구인 사업내역 (2)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신의 OOO은행 계좌에서 B의 OOO은행 계좌로 총 OOO원을 이체한 후, 원금 외에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 생 략> 청구인이 B에게 송금하고 회수한 거래내역 (3) 처분청은 2023.10.19. C에 투자일임계약의 사실관계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은 2023.10.26. "청구인과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투자일임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B이 단독으로 자문을 한데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투자일임 업무계약시 임직원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수취하고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4) B은 C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가 2021.4.7. 대표자를 탈퇴하고, 2021.4.15. D 대표로 다시 선임되었는바, B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B 사업내역 ![]() 또한, B은 2018년말 C이 발행한 주식의 89.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2023.11.21.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되었는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건번호 OOO)은 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자본시장법 법률 위반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23.11.21.)을 보면, "B은 경영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사내이사이고,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한 투자금 모집을 기획ㆍ주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교부받아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비싸게 매수해 줄 증권사나 캐피탈사를 섭외한 바 없고, 투자금의 일부를 영업비용,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종전 투자자들의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종전 투자금을 상회하는 신규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약정한 수익금을 계속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아래 <표4>의 B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문조서(2023.9.27.)를 보면, 비상장주식 투자 명목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을 돌려막기를 통해 지급하기 시작한 시기가 2017년 중순 경이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상 피해자 48명에 청구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B에 대한 신문조서 주요내용 문) 또한, 제2회 피의자 조사 당시 돌려막기를 통한 원금 및 수익금 지급 행위를 D 설립 초기부터 행하였고, 전적으로 모든 비상장주식 투자 명목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을 돌려막기를 통해 지급하기 시작한 시기가 2017년 중순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에 부합한 진술이었나요. 답) 네, 사실에 부합한 진술이었습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B은 비상장 회사 등에 투자한다며 OOO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 및 좋은 기업에 투자해 매달 원금의 2∼5% 수준을 수익금으로 준다고 약속하고 실제로는 다음 투자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인은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C 및 B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B이 추천하였다는 종목의 양도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며, C과 B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B이 영화 ‘OOO’ 투자 성공 등을 부풀려 피해자들에게 비상장주식 거래로 차익을 얻는 노하우가 있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비상장주식 투자로 OOO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영화 투자수익 총계도 OOO원에 불과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보도자료(2023.11.21.)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3.10.19. 국세청 상담센터에 "투자일임업을 운용하는 투자자문사 대표로부터 투자종목(일부 거래건 투자종목 확인되지 않음), 예상수익률, 운용기간 등을 카톡으로 제안받고 투자자문사 대표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받은 경우 투자수익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질의하자, 국세청은 아래 <표5>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국세청 상담내역 [종합소득세 분야]「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문의하신 경우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 받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병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분야] (중략)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신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라는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투자계약서 등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본 상담원이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다) 청구인은 2023.10.24.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투자자문사 및 B은 현재 수사중으로 자료가 압수되어 있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투자한 법인명 등 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B 또는 B이 대표로 있는 C 등을 확인한다면 청구인의 투자금 소득구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투자일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이름이나 날인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은 2022.12.20. 투자한 OOO원은 돌려받지 못했는데, B에게 지급청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상장주식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는 B의 말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6>의 B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2023.2.16.) 안녕하세요. B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부진으로 인해 환매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톡으로나마 인사 올립니다. 지난 시간동안 환매를 위해 발로 뛰며 지수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고 비상장거래 또한 점차 좋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장외 시장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실제 거래는 거의 없고 매수단가 또한 터무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믿음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직접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진심으로 저와 회사를 믿고 힘든 시간을 기다려주셨던 만큼,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저와 회사는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바) 청구인은 언론기사를 통해 C이 비상장기업에 투자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B을 신뢰하고 투자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언론기사(OOO신문, 2018.6.19., "C, F 비상장기업에 OOO 투자 진행”)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C은 투자일임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업 등록확인 자료(C의 허가등록업종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으로 기재되어 있음)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B의 계좌에 돈을 보내 B이 이를 운용한 것은 고객의 계좌를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통상적인 투자일임과 달랐으나, 이 외에는 통상적인 투자일임과 같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을 제출하였다. <표7> 투자일임 비교요약 ![]() (자) 청구인은 자신과 B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투자금을 보내기 전에 B이 투자할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었고, 단순히 예상수익률만을 제시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 <표2>의 거래(총 18건) 중 12건에 대한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예시 : B의 문자내용(G, 기간 : 2019년 3월말까지, 예상수익 : 20~30%)]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투자 초기 B이 청구인에게 투자수익을 송금하고, 투자수익의 10%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C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B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고, C은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8>의 금융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8 : 생 략> C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카) 청구인은 검찰보도자료에 의하면, C은 B이 세운 별도 법인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확인되나, C이 관련법령에 따라 공시한 자료에는 지급보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의 지배 하에 있고, C이나 B에게 불리한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며, 검찰보도자료, C의 영업보고서(2023.6.30.) 등을 제출하였다. (타) 청구인은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면 이자의 성격을 잃은 것인데, 쟁점거래의 경우 당초 예정환매기간과 다르게 투자수익을 지급할 때에도 예상수익률대로 금액을 지급하여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9>를 제출하였다. <표9 : 생 략> 예상수익률 및 기간에 따른 실제수익률 등(일부발췌) (파) 청구인은 2024.1.9. 서초세무서에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2018년~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기한후 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가 불채택되자 신고서 삭제를 요청하여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접수증 및 기한후신고서 삭제 요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B에 대한 공소장, 신문조서, 언론보도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B은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종전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의 폰지 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B은 쟁점거래 전인 2017년 중순경부터 이러한 형태의 돌려막기를 통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금전을 B에게 이체하면, 단기간에 원본과 이에 비례하여 약정한 수익률에 따른 금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투자일임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이나 날인이 없고, C은 청구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처분청에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이 B과 송수신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서 확인되는 투자종목에 대하여 C이나 B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의 실질은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거래라는 청구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청구인은 확정적으로 실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투자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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