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이 되는 2023.5.8.이 경과한 2023.5.15.에서야 처음으로 처분청에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전화 문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이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
---|---|---|---|
【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3.7. 인천광역시 서구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2023.3.21.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5.23.「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자 처분청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유선으로 문의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 등기일”부터 6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유선으로 질의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맞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답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소유권등기를 2023.3.22. 했는데 60일이 되는 날이 언제냐고 다시 물었고, 담당공무원은 2023.5.22.까지고 만약 하루라도 넘기면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당시 처분청 공무원들과 수차례 질의, 상담을 하였는데, 소유권 등기일이 기산점이 아니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었다. 청구인은 위 내용을 신뢰하고 2023.5.18. 관할 부천시장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후, 2023.5.23. 처분청에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잔금납부일”이 2023.3.7.이고 60일이 도과되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소유권 등기일”부터 60일 내에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았냐고 항의하자, 담당 공무원은 "다른 사람들은 잔금납부일에 소유권등기도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실을 청구인의 잘못으로 전가까지 하였다. 결국 처분청 담당 공무원을 신뢰하고 그 안내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당초 입장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규정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등기일이 아닌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임대목적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지방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히 청구인은 감면요건의 불충족이 이미 확정된 후 처분청에 감면요건에 대한 전화 문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23.5.15.에서야 처음으로 처분청에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전화 문의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방세법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지방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임대사업자 감면을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지방세법」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3.3.7.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23.3.21.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쟁점오피스텔 취득 내역 및 등기 현황 (단위: 원, ㎡) ○○○ (나) 청구인은 2023.5.18. 부천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였다. <표2>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 (다) 쟁점오피스텔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그 취득일(2023.3.7.)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2023.5.8.[2023.5.6.(토), 2023.5.7.(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은 2023.5.15.부터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쟁점오피스텔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에 대하여 전화 문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임대사업자 감면을 받지 못하였던 점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ㆍ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ㆍ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조심 2022지1085, 2023.8.17., 같은 뜻임), 쟁점오피스텔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그 취득일(2023.3.7.)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2023.5.8.[2023.5.6.(토), 2023.5.7.(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23.5.18. 이를 이행하여 위 법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이 되는 2023.5.8.이 경과한 2023.5.15.에서야 처음으로 처분청에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전화 문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이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