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중단된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 ||
---|---|---|---|
【세![]() |
조세특례제한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 19**년 사무용가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년 의자제조 및 유통 사업부문을 관계회사에 양도 후 금융보험업(지주회사)을 영위하고 있음 ○ 201*사업연도 결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의자제조 및 유통 사업 매출액(500억원 초과, 이하 중단사업 매출액)을 제외한 200억원으로 작성하였으나 -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 매출액은 중단사업 매출액을 포함하여 700억원 이상으로 신고 ○ 표준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이 중소기업 업종별 매출액 기준(금융보험업 400억원)을 초과하여 중견기업으로 신고함 【질의】 ○ 중소기업 매출액 요건 및 관계기업 매출액 요건 적용 시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에 중단사업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중단된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대통령령 제27848호(2017.02.07.)로 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삭제 <2017.3.17> ② 삭제 <2015.3.13> ③ 삭제 <2015.3.13>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⑥ 삭제 <2015.3.13> ⑦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2…1【중소기업 판정기준】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은 해당 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매출액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출액 + 같은 법 제31조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5의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6. 제63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⑥ (생략)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 2.45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⑴ 매출액 ⑵ 매출원가 ⑶ 매출총손익 ⑷ 판매비와관리비 ⑸ 영업손익 ⑹ 영업외수익 ⑺ 영업외비용 ⑻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⑼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⑽ 계속사업손익 ⑾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⑿ 당기순손익 2.55 중단사업손익은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서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포함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의 순액으로 보고하고 중단사업손익의 산출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때 중단사업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손익계산서의 중단사업손익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2.56 당기순손익은 계속사업손익에 중단사업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은 관련된 법인세효과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효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 부분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82 당기손익 부분이나 손익계산서에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가 요구하는 항목에 추가하여 당해 기간의 다음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⑴ 수익. 다음 ㈎와 ㈏는 별도로 표시한다. ㈎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 ㈏ 보험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참조) (1-1)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금융자산의 제거로 발생한 손익 (1-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발행된 계약의 보험서비스비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참조) (1-3) 출재보험계약의 수익(비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참조) ⑵ 금융원가 (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에 따라 결정된 손상차손(손상차손의 환입을 포함) (2-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발행된 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참조) (2-3) 출재보험계약의 금융수익(비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참조) ⑶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3-1)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에 이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 간 차이로 발생하는 손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정의) (3-2)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적액 중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손익 ⑷ 법인세비용 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5-1) 중단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단일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참조) ⑹~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중단영업의 표시] 31 기업의 구분단위는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 부분과 영업 및 현금흐름이 명확히 구별된다. 즉 기업의 구분단위는 계속사용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경우 하나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이 될 것이다. 32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이다. ⑴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⑵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⑶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33 다음을 공시한다. ⑴ 다음의 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한다. ㈎ 세후 중단영업손익 ㈏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 ⑵ ⑴의 단일금액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공시한다. ㈎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1⑻에 따른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라 인식된 손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1⑻에 따른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⑵의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계속영업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중단영업항목으로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 취득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 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⑶ 중단영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은 주석이나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로 취득한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 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⑷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될 계속영업손익과 중단영업손익의 금액. 이러한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있다. 33A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개정)의 문단 10A에 따라 별개의 보고서에 당기순손익의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중단영업과 관련된 부문은 그 보고서에 표시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6.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12.29>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 ○ 중기법 시행령 별표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 (중기령 제7조의4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 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전체 평균매출액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 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 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 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 매출액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 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 매출액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 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 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등의 소유비율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 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
주제어 : 중소기업의 범위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