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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지244, 2024.09.19 취소
【제목】 쟁점건축주가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대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쟁점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임대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취소)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3.12.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10.26.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전용면적 26.2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A(이하 "쟁점건축주"라 한다)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11.6.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건축주가 이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건축주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 현수막을 보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2023.10.26.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축주는 2023.11.9.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감면규정에서 정하는 임대주택감면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바,
  
  쟁점감면규정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한 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분양계약에 따라 최초로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두32401 판결 등, 같은 뜻임)이고,
  
  당초 건축주가 분양할 목적이 아닌 임대용으로 건축한 후 임대용으로 운영하다가 매각함에 따라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였던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축주는 2022.10.6.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의 토지 581.5㎡에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9세대) 1,670.03㎡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20.12.8.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2.10.20.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건축주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주는 2022.9.23. 쟁점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8개호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3.11.9. 쟁점주택(B동 403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말소사유 : 기타(임대 미개시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건축주 임대사업자 등록증(발췌)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23.10.10. 쟁점건축주와의 분양(매매)계약에 따라 2023.10.26.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23.10.27. 이를 임대(임차인 B)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3.10.27. 쟁점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2> 청구인 임대사업자 등록증(발췌)
  
  ㅇㅇㅇ
  
  (마)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 신고에 따른 납부 세액 계산서" 및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주는 쟁점주택과 그 부속토지 등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담당자(C 주무관)의 유선확인(2024.6.10.)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사용승인일(2022.10.20.) 이후 청구인이 2023.10.26. 취득한 시점까지 이를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택에 전입한 세대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감면규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감면규정에서 정하는 임대주택감면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바,
  
  쟁점감면규정에서 규정하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라 함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른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한 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분양계약에 따라 최초로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두32401 판결, 대법원 2021.3.25. 선고 2020두5695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인 쟁점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3.10.26. 취득한 후, 그 다음 날인 2023.10.27.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3.10.27.부터 이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건축주가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대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취득세 감면을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쟁점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임대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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