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농번기에 종전 농기계수리센터 등에서 신축 농기계수리센터 등으로 이전 할 경우 그 이전기간 동안 조합원 등이 불편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기계수리센터 등이 이미 신축되었음에도 ****년 **월에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농업협동조합의 농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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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경기도 고양시장(일산서구청장)이 2023.1.1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8.6. 경기도 고양시 OOO 토지 4,915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다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9.23.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기 경감 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2.11.9.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22.4.19. 쟁점토지 지상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농기계수리센터 및 농기계 임대ㆍ보관창고 건축물 960㎡(이하 "농기계수리센터 등"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6. 이의신청을 거쳐 2023.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8개월 전(2020.12.30.)에 이미 농기계수리센터 등 신축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사전에 받았고, 4개월 전(2021.4.26.)에 쟁점토지의 매도인과 협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8개월 후(2022.4.19.)에 농기계수리센터 등을 신축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쟁점토지의 취득 목적은 오로지 농기계수리센터 등을 건축ㆍ운영하기 위함이고,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에서도 토지의 직접 사용이 시작된 때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점`이라 밝히고 있으므로 사후 관리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은 상호 보완적인 취지로서 특정 시점 건축물의 이용 행태를 판단하여 추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현장 확인은 과세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서 활용되어야만 하는데, 처분청에서는 감면 추징의 논리를 `현장 확인 당시 실질적인 농기계 수리활동 행태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쟁점토지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오로지 현장 확인 내용만으로 과세 근거를 삼았으므로 이는 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쟁점건축물의 감면도 부인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과세논리상 모순이며,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판례 및 경기도에서 이의신청 기각처분의 근거로 삼은 판례는 청구법인의 경우와 전혀 다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경기도 고양시 OOO에 소재하였던 청구법인의 농기계수리센터 등(이하 "종전 농기계수리센터 등" 이라 한다)을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한 농기계수리센터 등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농기계수리센터 등을 신축하고, 신규 기계장치나 설비 등(이하 "기계장치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음에도 약 2개월간 농기계수리센터 등의 공백에 따른 조합원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농업협동조합법」설립 목적 등에 따른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농번기인 2022년 11월에서야 신축한 농기계수리센터 등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토지의 사용용도는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토지와 건물에서 당해 업종의 영업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일(2021.8.6.)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상에 농기계수리센터 등을 신축하여 사용승인(2022.4.19.)을 받았으나, 사용승인 후 농기계수리센터 등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청에서 현지출장(2022. 9.2.)하여 확인한 결과 공실 상태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2022.10.7.)을 한 것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 한 후에서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부속토지가 소정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용개시시점의 판단과 관련한 판례로서 사용승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인 점, 쟁점토지(2021.8.6.~2022.8.6.)와 쟁점건축물(2022.4.19.~2023.4.19.)의 감면유예기간은 그 기산일이 각각의 취득일로 서로 달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농기계수리센터 등도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0.14. 2020년도 제10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 지상에 농기계수리센터 등을 신축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1.8.6.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다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감면신청을 하였고, 그 감면 신청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쟁점토지 지상에 농기계수리센터 등을 신축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다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경기도지사(농업정책과)는 2020.12.30. 처분청(건축과)의 쟁점토지 지상에 농기계수리센터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한 농지전용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여 주었다. 제목 : 고양 건축허가(농기계수리점, 농기계보관시설)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1. 1. 관련 : 고양시 일산서구 건축과-26251(2020.12.14.)호, 농업정책과-29078(2020.12.11.)호, 경기 도 농업정책과-24057(2020.12.22.)호 2. 3. 2.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140-1번지에 추진하는 고양건축허가( 농기계수리점, 농기계보관시설) 요청건에 대하여 「농지법」제3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 여 협의하오니, 조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가. 위치 : 경기도 고양시 OOO 5. 나. 면적 : 농업진흥구역 답 4,915㎡ 6. ※ 총 부지면적 4,915㎡ 중 농지편입 비율은 100% 7. 다. 목적 : 건축허가(농기계수리점, 농기계보관시설) 8. 라. 협의요청 : 고양시장 9. 마. 사업시행자 : OOO농업협동조합 10. 바. 용도지역 : 농림지역 11. 사. 협의조건 : 동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지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가 통보한 통지 서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인가, 허가일) 전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농지법」제39종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로부터 발생하고 이를 납부하기 전에는 농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2.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농기계수리센터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1.4.26. 건축허가를, 2021.10.8. 착공신고수리통지를, 2022.4.19.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아래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22.3.22. 2022년 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그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고양시 OOO에 소재하였던 청구법인의 종전 농기계수리센터 등을 약 1.9㎞ 떨어진 신축 농기계수리센터 등으로 곧바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종전 농기계수리센터 등에서 사용하여 기계장치 등을 신규 농기계수리센터 등으로 이전하기 위하여는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농번기에 농기계수리센터 등으로 이전하여 조합원 등이 불편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록 농기계수리센터 등이 2022년 4월경에 신축된다고 하더라도 농번기인 2022년 11월에 이전하는 것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사회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2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22.3.22. □ 개최장소 : OOO농협 2차 회의실 □ 기타안건 : 농기계수리센터 및 농기계보관창고 진행사항 논의 □ 회의주요내용 ○ 이재석 이사 : 농기계시설이 준공이 되는 시기와 영농철이 겹치게 되었는데 언제쯤 이전을 계획인 지 묻다. ○ 의장 : 현재 영농철이 겹쳐서 고민이며 준공이 되면 바로 이전할 수 있지만, 농기계수리 및 임대의 업무를 중단하고 이전을 하게 된다면 장비를 해체하고 옮겨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 달은 멈추게 된다. 농기계수리와 임대업무를 같은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일부만 이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업무를 중단하고 이전 시에는 농업인 및 조합원들의 많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최우선으로 불편사항 이나 민원이 없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영농철에는 불가능하고 농한기인 11월경에 이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하다. ○ A 이사 :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다. 그러면, 우선 활용방안으로 영농자재나 비료 농약 등을 노관하는 게 어떤지 묻다. ○ 전략기획차장 : 현재 신축건물 인허가 사항이 농기계시설로 농기계수리센터와 농기계보관창고이다. 영농자재나 비료, 농약 등이 농업과 관련된 자재이나 농기계 외에는 적합하지 않아 농기계 용도로만 사 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농기계시설 이전하기 전에 설치해야하는 호이스트나 리프트는 먼저 설치 하여 이전 준비를 하겠다고 답하다. ○ 의장 : 본 사항에 대해 논의한 대로 영농철이 지나고 농한기인 11월경에 이전하여 내년 농번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어떤지 임원님들께 묻다. ○ 이사 전원 : 모두 동의한다고 말하다. ○ 의장 : 기타의 안은 농기계수리센터 및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한 진행은 논의한대로 농한기인 11월경 에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다. (바) 청구법인은 2022.10.7.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업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 지점)을 발급받았다.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지점) 법인명(단체명) : OOO농협 농기계수리센터 개업연월일 : 2022.4.19.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OOO 본점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OOO 사업의 종류 : (업태)서비스업 (종목)농업용기계수리, 농업용기계임대 발급사유 : 신규 2022.10.7. 고양세무서장 (사) 청구법인은 2021.8.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쟁점건축물을 신축(2022.4.19.) 전후인 2022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농기계수리센터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리프트, 호이스트, 농기계운반용 트럭, 농기계임대목적의 트랙터 및 보행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서와 청구법인의 재산대장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동일하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촬영한 사진에도 호이스트와 리프트 등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2022.10.19. "OOO농협 농기계수리센터 이전 실시"라는 내부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문서를 보면 신규 농기계수리센터 등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간판, 인테리어, CCTV 등 보안장비 설치 등을 위하여 OOO원의 지출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2022년 11월부터 매입과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내역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내역을 보면 매입은 2022.11.8.부터, 매출은 2022.11.11.부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라고, 그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21지2717, 2022.8.31. 결정 등,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21.8.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쟁점건축물을 신축(2022.4.19.)하였으나, 2022년 11월부터 매입과 매출이 발생한 것 등에서 볼 때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시점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 등에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 증대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농번기에 종전 농기계수리센터 등에서 신축 농기계수리센터 등으로 이전 할 경우 그 이전기간(약 2개월) 동안 조합원 등이 불편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기계수리센터 등이 이미 2022.4. 19. 신축되었음에도 2022년 11월에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농업협동조합의 농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농기계수리센터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1.4.26. 건축허가를, 2021.10. 8. 착공신고수리통지를, 그리고 감면유예기간내인 2022.4.1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또한, 신규 농기계수리센터 등에 새로이 설치할 기계장치 등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던 것에서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신축한 농기계수리센터 등은 종전 농기계수리센터 등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기 전까지 신규로 설치될 기계장치 등에만 사용하였을 뿐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바가 없었고, 2022년 농번기가 끝난 후에는 곧바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신축 농기계수리센터 등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감면유예기간(1년)을 약 3개월을 초과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농외소득(農外所得) 증대사업 바.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아.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 농촌형 주택 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차. 보관사업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
주제어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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