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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지157, 2024.10.29 기각
【제목】 ① 청구법인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연기를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설계 변경은 건축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로, 초기단계에서 부터 충분히 예상되거나 통제 가능한 요소로 보이는 점, 또한,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해당 부동산 인근에는 다양한 공산품 판매시설들이 이미 운영 중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판매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기에는 그 타당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산품판매시설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7.20. 경상남도 진주시 OOO 외 2필지 4,28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1.9.17.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23.5.23.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 1,697.6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23.5.25.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8.17. 이 건 부동산 중 농ㆍ축산물과 공산품 판매 시설면적(임대 등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3항에 따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이 건 토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1년을 넘겼고, 이 건 건축물 중 공산품 판매시설 1,304.6㎡(이 건 건축물의 약 76.84%, 이하  "쟁점공산품판매시설”이라 한다)부분은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 전체와 위 건물 면적을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이 건 건축물 중 농ㆍ축산물 판매 면적(건축물 전체의 약 16.12%)만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제3항의 감면 대상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2023.9.27.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 전체의 경우 설계변경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 입찰 및 착공이 연기된 것이고 이 건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속하여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해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다.
  
  (2)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OOO은 농가 조합원 인구가 약 6.85%, 농가세대 인구 수로는 약 21.45%(2022년도 기준)로 1인당 소매점 수가 다른 읍ㆍ면ㆍ동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으로, 쟁점공산품판매시설 운영은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판매 조건의 차이는 없으나 조합원에게 마트 이용금액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운영상의 차이를 두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공산품판매시설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제3항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에 관하여 보면, 2021.7.2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유예기간을 10개월 이상 넘긴 2023.5.23.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하였고 그 유예기간을 넘긴 사유에 관한 어떠한 증빙자료 제출 없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7월∼10월까지 조합원의 쟁점공산품판매시설 이용 비율은 전체 매출액 중 약 12.7%로, 비조합원의 이용 비율이 높으며,
  
  쟁점공산품판매시설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아무런 차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그 판매가격 등에 있어서도 특별한 차이가 없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판매시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해당 지역 인구수에 대비하여 일반상업시설이 부족하여 쟁점공산품판매시설에서 조합원들을 위한 공산품 판매가 필요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에서 291m 거리에 ‘OOO’, 644m 거리에 ‘OOO’, 1.5km 거리에 ‘OOO’의 공산품 판매시설들이 있을 뿐 아니라 1km 거리에 청구법인의 판매시설(OOO)이 있으므로 일반 상업시설이 부족하여 쟁점공산품판매시설에서 공산품 판매가 필요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공산품판매시설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2.8.25. 경상남도 진주시 OOO에 본점을 두고,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7.2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2021.11.3. 건축허가를 받고, 유예기간(1년)이 지난 2022.9.26. 착공하여 2023.5.23. 이 건 건물을 신축(사용승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1ㆍ2ㆍ3ㆍ4>과 같이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금산면의 조합원 수, 농가세대 수, 쟁점공산품판매시설의 조합원 이용 비율 및 조합원 배당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 인구수 대비 조합원 수 비율 (단위 : 명, %) 인구 수 비율 조합원수 1,736 관내거주(1,407) 8.46 (6.85) 인구수 20,516
  
  <표2> 세대수 대비 농가세대 비율 (단위 : 가구, %) 세대 수 비율 농가세대 1,705 21.45 전체세대 7,949
  
  <표3> 쟁점공산품판매시설 조합원 매출액 비율 (단위 : 원, %) 조합원 비조합원 합계 매출액 OOO OOO OOO 비율 11.29 88.71 100
  
  <표4> 조합원 배당금 지급기준(OOO원 당 1점) (단위 : 원, %) 배당연도 조합원 준조합원 비조합원 1점당 배당금 매출액대비 배당금액 1점당 배당금 매출액대비 배당금액 1점당 배당금 매출액대비 배당금액 2022년 OOO 7.72% OOO 2.49% - - 2021년 OOO 7.70% OOO 2.92% - -
  
  (라) 이 건 건축물의 위성사진은 아래 <그림>과 같고, 이 건 부동산에서 600m 이내에 공산품을 판매하는 ‘OOO’, ‘OOO’, ‘OOO(청구법인의 본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그 판매가격 등에 있어서도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설계변경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 입찰 및 착공이 연기되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토지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 입찰과 착공이 연기되었으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 및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연기를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설계 변경은 건축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로, 초기단계에서 부터 충분히 예상되거나 통제 가능한 요소로 보이는 점, 또한,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서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공급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서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산품판매시설이 조합원의 생활 필수 물자 공급을 위한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쟁점공산품판매시설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3668 판결 등 참조),
  
  조합원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1.29%에 불과하여 비조합원의 이용 비율이 상당히 높아 조합원보다는 비조합원이 주된 이용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점,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이용 조건의 차별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판매가격에서도 차이가 없어 사실상 일반적인 상업시설과 다를 바 없는 점, 청구법인은 해당 지역에 상업시설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부동산 인근에는 ‘OOO", "OOO", "OOO" 등 다양한 공산품 판매시설들이 이미 운영 중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판매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기에는 그 타당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산품판매시설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등 농외소득증대사업
  
  바.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아. 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 농촌형 주택보급등 농촌주택사업
  
  차. 보관사업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 제1항 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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