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호에서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는 여전히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조심 2019지1800, 2019.7.8. 외 다수, 같은 뜻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 ||
---|---|---|---|
【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경기도 용인시장(기흥구청장)이 2023.7.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2.5. 경기도 용인시 OOO소재 제201호(건축물 155.47㎡ 및 부속토지 142.2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기독교대한감리회OOO교회(이하 "OOO교회”라 한다)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3.7.6.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하여 OOO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른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OOO교회와의 관계는 교단과 교단 소속의 개체교회이고, 청구법인은 교단 헌법의 교리와 장정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개체교회의 부동산을 증여 형식으로 편입받고 있으며, 편입 이후에도 실질적인 소유권은 OOO교회에 두고 이 건 부동산의 사용, 수익, 관리 유지 등을 하면서 종교시설로 변함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 OOO교회 뿐만 아니라 기독교 종교단체는 소속 교단의 헌법에 따라 개체교회의 보유 보동산의 사유화 방지와 교단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위하여 소속 교단 유지재단에 개체교회들의 부동산소유권을 보존하고 있고(예금 등 동산은 개체교회가 관리), 청구법인 역시 교단 헌법에 따라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소속 교회들이 부동산을 편입하도록 교리와 장정 제5장 고정자산 보존관리 규정을 두고 있어 "개체교회의 고정자산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 되어야 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강제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으로 재단에 편입된 부동산은 매각 시 해당 개체교회의 "구역회 회의록” 등 개체교회의 의사가 결정된 13종류의 신청 서류에 의해 매각할 수 있으며, 조세 부담 역시 미리 재단에 세액 상당액을 예치하고, 담보 제공시에도 개체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체교회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사유화 등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OOO교회도 앞의 조건으로 이 건 부동산을 재단에 편입하였으나, 이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소유권자로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 종교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교단 헌법 등에 따라 재산이 사실상 강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계속 종교단체로서 그 목적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OOO교회가 취득한 후 2년이 되지 아니한 시점에 소속 교단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더라도 그에 기반한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과 OOO교회는 서로 독립적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청구법인은 OOO교회로부터 증여(2017.12.5.)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OOO교회는 그 시점에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OOO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개체교회가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 및 정관 제3조 규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이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구호와 보육시설, 기타 사회교화 봉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설비품을 소유관리하며 필요한 재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1964.12.24.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7.11.30. OOO교회에 발급한 소속증명서를 보면 OOO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OOO지방에 소속된 교회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OOO교회는 2009.2.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2017.1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교리와 장정(2021년)”의 재산관리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OOO교회는 2017.10.22.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편입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역회를 개최하였고, 그 구역회 개최당시 의 사록을 아래와 같이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OOO (바) OOO교회는 2017.1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편입을 아래와 같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사) 청구법인은 2024.5.24. OOO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편입시킨 후에도 사실상 사용한 것 등을 확인한다는 아래 확인서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OOO (아) 처분청이 2022.11.15.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을 OOO교회가 어린이 예배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개체교회가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였으나, OOO교회가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제28조 제1항) 등에서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ㆍ기관ㆍ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OOO교회는 이 건 부동산을 증여의 형식으로 유지재단(청구법인)에 편입시켰으나, 이는 효율적인 종교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의 명의만을 유지재단(청구법인)에 형식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교회가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 예배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호에서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교회는 여전히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OOO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