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부과근거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 바, 원고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 ||
---|---|---|---|
【세![]() |
종합부동산세법 | 【구![]() |
판례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7,035,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옥석 채광, 판매업,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서울 BB구 CC동 산159-34 외 1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D시 EE면 FF리 163-1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공제금액 5억 원을 적용하여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7,035,4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2.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세법률주의, 법률유보원칙 및 명확성원칙 위반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증가시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인상되었는데(종전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이는 국회가 아닌 정부의 입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올린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또한 위 각 조항에서 ‘공정시장가격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정한 입법자의 의사는,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로서 국가의 재정 조달 수단임을 고려할 때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시기에는 공정시장가격비율을 100분의 100에 가깝게 정하고, 반면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는 공정시장 가격비율을 100분의 60에 가깝게 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입법자는 이와 같은 과세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고, 위와 같은 입법취지의 한계를 넘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4는 법률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의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같이 불명확한 개념을 들어 조정대상지역을 정하도록 한 위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부과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중복하여 부과되는 것인데도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미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다.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종합부동산세는 그 성질상 보유세임에도 소득세와 유사하게 누진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본질적 성격이 다른 소득세 납부의무자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침해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의 가격안정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위 법은 종합부동산세가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들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자산 가치의 원본이 잠식될 정도로 막대한 세부담을 발생시켰다. 이처럼 짧은 시간 내 부동산 원본이 잠식되어 부동산을 보유하기 어려워 주택을 매매하게 되는 등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는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반면 그로 인한 다주택자의 투기 억제나 부동산가격 안정화 효과 등은 미비한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각 조항들은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응능부담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법률조항이다. 마. 신뢰보호원칙 위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등은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세율을 인상하며, 세부담 상한을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법인의 경우 2021년부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고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럼에도 종합부동산세법은 갑작스러운 법개정으로 납세자들에게 불리하게 법을 변경하면서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나 조정조치를 두지 않아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가)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등 참조). (나)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하에 있는 현대국가로서는 필연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가2 결정 등 참조). (2) 판단 (가)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3조의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 계수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②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③ 한편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의 취지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공정시장가격비율을 100분의 100에 가깝게 정하고,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는 공정시장가격비율을 100분의 60에 가깝도록 정하도록 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문의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목적이 과세요건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입법자의 의사가 법률에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 곧바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 ‘조정대상지역’이 조세법률주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것”이다[구 주택법(2021. 8. 10. 법률 제18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②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가격상승을 규제하는 정책적인 효과도 있는 세목이므로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가격 등 경제상황 등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라 입법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규제를 선택한 것이며, 위 주택법 규정에 따른 체계를 사용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주택법 규정에 따르면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는 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더 요구되고, 이와 같은 절차는 지정지역의 지정이 행정관청에 의하여 임의적ㆍ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납세자들의 재산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바(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6헌바36 등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법의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하는 것이 중과여부를 전적으로 행정부에 맡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 부과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3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각 규정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합산세액에서 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가)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가22 결정 등 참조). (나)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 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등 결정 참조). (2) 구체적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주장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입법자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반드시 단일기준으로 세율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대상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단순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 초과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 ② 한편 입법자가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일부 누진세율을 채택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으로 불공정한 것이거나 현저히 자의적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담세능력의 측면에서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본질적 성격이 다르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문제되는 조정대상지역은 특히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다주택 또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자가 주택보유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세율을 규정한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종합부동산세는 2 이상의 주택 보유자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투기를 제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고율의 단일세율이 아니라 과세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 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 개개인의 쾌적한 주거생활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만큼의 보호가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점,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필수 불가결한 장소인 점,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심각성과 토지 및 주택에 있어서 수요ㆍ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가격의 상승과 투기현상이 현저한 점,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적정한 공급, 가격안정 및 투기방지의 요청이 훨씬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보유와 주택의 보유는 그 성질에 차이가 있다 할 것인바, 토지와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라. 재산권 등의 침해 여부 (1)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의 보장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 결정 등 참조),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결정 등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2) 심사기준 (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 수익, 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ㆍ징수로 이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조세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방법의 적절성 조세법규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인바(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를 정하면서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도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는 국가에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 세율은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0까지, 1천분의 12부터 1천분의 60까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총 6개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점차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체계인 점,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가 공제되고 세부담 상한도 정해져 있는 점, 1세대1주택자는 2020년에 비해 보다 높은 금액의 과세표준 추가 공제 및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개인 납세 의무자의 세부담 정도가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7까지의 세율이 각 적용되고 이 역시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 가용 토지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그 자체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산세 공제 및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 역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세부담의 정도와,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수요 및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결국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은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할 정도에 이르는 등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거주이전의 자유 등 침해 주장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제한의 정도가 가장 큰 주된 기본권인 재산권 제한이 과도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보여,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조세가 갖는 정책적 기능, 변동성이 큰 부동산 가격 등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법인을 활용한 주택의 분산 보유를 규제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그 외의 사정들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원고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같은 법인의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의 위험은 마찬가지로 상존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제어 : 토지에 대한 세율 및 세액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