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①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는 이 사건 조항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는 규정으로 위법한지 여부 (경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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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종합부동산세법 | 【구![]() |
심사청구 |
【주문】 1. 처분청이 2021. 5. 13.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분처분 중 2018년 및 2019년 귀속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후 [별지 1] 기재 45건 토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연도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종부세 등”이라 한다) 합계 5,758,280,480원 상당을 귀속 연도별로 신고ㆍ납부하였다. *1) 청구인에 대한 2018년~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현황 ![]() 나. 청구인은 2021. 4. 2.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부세 등 과세대상 토지 중 재산세가 경감되는 [별지 1] 기재 45건의 토지*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귀속 종부세 등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방식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총 893,964,637원 상당의 종부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5. 13.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CC시 DD구 EE동 1306번지 소재 토지 등 45건(CC시 DD구 관할 토지 7건, AA시 FF구 관할 토지 1건, HH도 II시 관할 토지 37건)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3) 별도합산 과세대상*4) 및 분리과세대상*5)으로 구분되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며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ㆍ별도합산 과세대상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제106조(과세대상 구분 등)① 생략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4) 제106조(과세대상 구분 등)①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5) 제106조(과세대상 구분 등)①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및 제14조에서 주택분 및 토지분의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 8. 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할 때 재산세액 전부가 공제되지 않고 일부만 공제됨으로써 공제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이중과세가 되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변경(분리과세) 관련 쟁점은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에 후속적으로 결정되는 세목으로 처분청은 분리과세대상인지 종합ㆍ별도합산 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대상 구분을 준용하여 판단하므로 재산세 경정 후 처리되어야 하고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종합ㆍ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바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 조항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식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는 이 사건 조항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는 규정으로 위법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3개 대학 부속병원 부지로 사용하였다. 2) FF구청장 등*6)은 2018년 및 2019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 등*7)(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7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후 이를 기초로 재산세를 산출하였다. *6) AA시 FF구청장, HH도 II시장, CC시 DD구청장 *7) 2018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 2019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이 각각 적용되는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동일함 3)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이 사건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종부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다가 2021. 4. 2. 처분청에게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부세 등에 대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귀속 종부세 등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산정한 방식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계 744,970,536원 및 농어촌특별세 계 148,994,101원 합계 893,964,637원이 과다납부되었으니 이를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5. 13. 경정청구를 거부당하자 같은 해 8. 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 4) 이 사건 조항과 관련된 개정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가)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였고,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그 후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면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되, 이와 같은 과세표준에 세율뿐만 아니라 연도별 적용 비율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주택분 및 토지분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주택분 및 토지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주택분 및 토지분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2006.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공시가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과세표준에 반영할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였다. 라) 위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도입되면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식을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주택분 및 토지분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주택분 및 토지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및 토지분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주택분 및 토지분을 합산하여 주택분 및 토지분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5조 제2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8)하도록 하였다. *8)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 그런데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 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이 중 적은 비율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반영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구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법령의 위임도 없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9) *9)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참조 마)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에 관한 계산식을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명확히 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와 제5조의3을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이하 "이 사건 개정조항”이라 한다)로 개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반영한 계산식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바) 그리고 이 사건 개정조항이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규정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자 대법원은 이 사건 개정조항이 개정 전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나, 이는 입법자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주택 및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개정조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10)하였다. *10)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참조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등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ㆍ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역시 종합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ㆍ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하는데 같은 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으로 인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11) *1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자 2021다277556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567435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2941789 판결) 참조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 제3항 및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고,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살펴보면, 인정사실 "1)항” 및 "2)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3개 대학 부속병원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7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토지인데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경감비율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재산세 경정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구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엄연한 독립세로서 그 부과 주체, 부과 요건, 부과 절차 등이 다른 별개의 조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자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거나 재산세 부과처분이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12)*13) *12) 대전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7구합104902 판결[피고가 2019. 9. 24.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2019누12409)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확정됨],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참조 *13) 감사원 2022. 5. 12. 자 2020-심사-1466 결정 위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경정을 청구한데 대해 재산세 경정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다른 별개의 조세일 뿐만 아니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른다고만 할 뿐 재산세 부과처분에 의한다고 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과세처분이 유지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세 경정 없이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 공제하는 이 사건 조항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는 규정으로 위법한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제1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와 제14조에 따르면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금액별로 구분된 과세표준에 각각 달리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해당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하 "주택 등 재산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 등 재산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3항과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 등 재산세액은 아래 계산식(이하 "이 사건 계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초과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는 이 사건 조항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는 규정으로 위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3항 및 제14조 제3항과 제6항에서는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 재산세액을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에서는 주택 등 재산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이 사건 계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14) ② 이 사건 조항은 2015. 11. 30.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 등 재산세액을 구하기 위한 계산식을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 따라 개정된 이후 변동 없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할 재산세액 산정에 적용된 점, ③ 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이 사건 계산식은 해당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어 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과 제6항에 맞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세의 입법 목적과 같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4)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하 생략) ○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5. (생략) ②~③ (생략) ○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⑤ (생략) □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된 것) ○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 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나. 삭제 2. 별도합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하 생략) ○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5. (생략) ②~③ (생략) ○ 제113조 (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구 「종합부동산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어 2016. 9. 1. 시행되기 전의 것) ○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주택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삭제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삭제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 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⑤ 삭제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 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주택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삭제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삭제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 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⑤ 삭제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 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주택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삭제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삭제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 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⑤ 삭제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 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3호로 개정된 것) ○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법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것) ○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것) ○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다. ③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다. ③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다. ③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 6. 5. 대통령령 제28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다. ③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 8. 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다.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10. 4. 12. 기획재정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① (생략) ② 영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④ (생략) ![]()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국세기본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⑦ (생략) |
주제어 : 토지에 대한 세율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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