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욜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임 | ||
---|---|---|---|
【세![]() |
소득세법 | 【구![]() |
사전답변 |
【사실관계】 ○ ’20.00.00. 미국 소재 A주택 1채 취득(US$ 180,000) ○ ’24.00.00. 미국 소재 A주택 양도(US$ 205,000), 양도대금을 수표로 수취, 기준환율 1,373.5원/$ ○ ’24.00.00. OO은행에 수표 추심 요청 ○ ’24.00.00. 추심완료 현금 수령, 기준환율 1,332원/$ * 질의인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전제 【질의】 ○ 2020년 00월 미국 소재 주택을 구입한 후, 2024.00.00.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수표로 수취함에 따라 양도대금 수취일의 기준환율과 수표추심에 따른 현금 수령일의 기준환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어느 일자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수표수취일 환율적용시 281,567,500원, 현금수령일 환율적용시 273,060,000원으로 8,507,500원 차이 발생) 【회신】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삭제 <2019.12.31> 4. 삭제 <2017.12.19> 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의 범위】 ① ~ ③삭제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⑤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국외자산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57조의3에 따른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산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3.12.30, 2017.2.3, 2018.2.13, 2020.2.11, 2022.1.21>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 2.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3.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4.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3.12.30>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화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1.12.31. 법률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화산】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주제어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