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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장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요양원과 주택이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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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구![]() |
판례 |
【원심판결】 조심-2022-전-5664 2022.11.02.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0064 2023.09.2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 "2016”을 "2006”으로, 제5면 아래부터 8번째 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등(이하 ‘안분계산조항’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분계산조항은 공통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다) 안분계산조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을 자의적으로 안분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자의적 가액 안분을 부인하고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대한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그러나 안분계산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과세요건사실은 어디까지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 다른 말로 "일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인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일괄 양도 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안분기장가액의 불균형 여부 및 정도와 관계없이 안분계산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일괄 양도 여부 판단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CC에 양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한 장만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이 사건 요양원 중 1/2 지분과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만을 보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일괄 양도된 것으로 어느 정도 추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항소심 증인 A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일괄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요양원 중 1/2 지분과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이 개별적으로 정해진 뒤 편의상 계약서만 함께 작성했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로써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일괄 양도 사실에 대한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가 제1심 및 항소심에 걸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일괄 양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원고와 AAA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요양원 전체의 양도가액은 2015년경부터 1,867,500,000원으로 정해졌고 그 이후 변경된 바 없다. 원고와 AAA은 2015. 7. 30. 및 2016. 4. 20. BB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위 금액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9. 7.에는 각자 CC과 사이에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별도로 매매대금을 위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933,75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AA과 CC 사이에 2021. 4. 16. 마지막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에서도 매매대금은 933,750,000원으로 정해졌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졌다. 피고는 AAA이 원고 또는 CC으로부터 위 금액을 초과하는 뒷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AAA이 본인 소유 지분의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약정 매매대금을 유의미하게 초과하는 반대급부를 제공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이 사건 요양원 지분의 양도가액이 933,750,000원이라는 원고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요양원의 매매대금은 원고와 AAA이 공유자로서 함께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은 원고가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을 뿐 AAA이 여기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로서는 CC으로부터 돈을 더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미 2015년, 2016년 및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매매대금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있는 이 사건 요양원 지분 대신 이 사건 주택에 협상력을 집중시켜 매매대금을 고액으로 받아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 주택의 단위 면적당 양도가액이 이 사건 요양원이나 주변의 다른 주택에 비해 높은 1㎡당 약 180만 원으로 산정된 것도 이해가 가능하다(이 사건 요양원의 단위 면적당 양도가액은 1㎡당 약 80만 원이고, 주변의 다른 주택은 1㎡당 약 8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다양하다). ③ CC 입장에서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는 매매대금 총액이 중요한 요소였을 뿐 개별 부동산의 가액에 신경을 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원고가 개별 부동산의 가액을 얼마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든지 CC은 수긍하였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에 따라 체결되는 것인데, 원고가 제시한 가액을 CC이 받아들였다면 그로써 원고가 제시한 금액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이와 같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이루는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주택의 그 소유 관계 및 사용 용도, 각 매매대금의 결정 경위, 요인 및 시기, 거래 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양도할 경제적 실익이 있던 원고로서는 실제 이를 개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이미 정해진 전체 양도가액을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주택에 자의적으로 안분한 것이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이 사건 요양원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주택으로 전가되었다고 볼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류인 계약서를 한 장으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일괄 양도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마. 소결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
주제어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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