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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23구합76051, 2024.11.15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사업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볼 수 없음 (국승)
【세목】 부가가치세법 【구분】 판례
주제어 과세기간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각 환급거부처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6. 설립되어 법인등기부상 ‘부동산 개발 및 매매, 임대 사업’, ‘관광농원, 농어촌휴양단지 개발, 분양 및 운영 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고, 2019. 12. 2. 사업 종목을 ‘부동산 개발 및 매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2.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이하 처음을 제외하고는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 원고의 조합원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모집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2. 6. fff 주식회사와 사업관리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에게, fff은 이 사건 사업관리계약에 관해 품목명 컨설팅용역비, 공급가 x,xxx만 원인 2019. 12. 6. 자 세금계산서, 품목명 부동산컨설팅, 공급가액 x,xxx만 원인 2020. 1. 5. 자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2020. 1. 5. 자 세금계산서’라 한다), 품목명 부동산컨설팅용역비, 공급가액 x,xxx만 원인 2020. 2. 5. 자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2020. 2. 5. 자 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을 발급하였고, ccc, ddd, eee도 이 사건 모집위탁계약에 관하여 조합원 모집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모집위탁계약 관련 매입세액 2020년 제1기분 xxx,xxx,xxx원, 2020년 제2기분 xxx,xxx,xxx원, 이 사건 2020. 1. 5. 자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xxx만 원, 이 사건 2020. 2. 5. 자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xxx만 원 등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피고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각 환급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22. 9. 1. 원고가 과세사업인 부동산개발업이 아니라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이고, 이 사건 2020. 1. 5. 자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며, 이 사건 2020. 2. 5.자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사업관리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위 사업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금에 관한 것이어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환급을 거부하고, 위 각 환급신고세액의 10%에 해당하는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xx,xxx,xxx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환급거부처분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 7,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과세사업인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였을 뿐, 면세사업인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지는 않았다.
  
  ② 이 사건 2020. 1. 5. 자 세금계산서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에 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관리계약 제6조상의 대가 지급 시기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
  
  ③ 이 사건 2020. 2. 5. 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합의금은 그 실질이 이 사건 사업관리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2020년 제1기, 제2기 각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등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것은 결국 위 각 과세기간에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업의 개시 등은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0년 제1기 및 제2기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날의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의 사업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20년 제1기, 제2기에 부동산개발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은 없다.
  
  2)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는 목적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기간 중에 발생하게 될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줌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잠정적으로 경감시켜 주고자함에 있다. 원고가 2019. 12. 2. 사업 종목을 ‘부동산 개발 및 매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20년 제1기, 제2기에 부동산개발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더라도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부동산개발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가) 원고가 2019. 12.경 ccc, ddd, eee와 조합원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회사들을 통하여 모집한 조합원으로부터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1구좌당 3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모집위탁계약에서 지급하여야 할 업무위탁수수료를 1구좌당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돈의 1/2이 그대로 특수관계인인 ccc, ddd, eee에 지급되도록 하였다.
  
  나) 나아가 원고는 2020년 제1기 및 제2기에 또 다른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ggg에 아래와 같이 돈을 각 대여하였다. 즉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조합원으로부터 수취한 사업추진비의 상당 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대여한 것이다. 2021. 12. 31.경까지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 약 517억 원 중 231억 원이 특수관계인 ggg 등에게 대여되었고, 250억 원은 특수관계인인 ccc, ddd, eee에 조합원 모집에 대한 업무위탁수수료(1구좌당 150만 원)로 지급되었다. 위 대여기간은 통상 2년으로 되어 있는 등 짧지도 않다. 원고는 조합원을 모집하여 그 사업추진비를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원고가 영위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개발업은 구체성이 떨어진다. 원고가 2020. 1. 9. fff에 이 사건 사업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원고는 아직 목적물을 확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등 개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도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작성시기조차 알 수 없는 조합원가입안내서 외에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해 구체성 있는 계획이 세워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는 위 각 과세기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라)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지도 못했다. 사업초기 단계에 별다른 인적, 물적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업성 검토를 위한 인력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그러한 인력을 갖추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인력이 실제로 사업성 검토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fff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불과 1개월 여 만에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능하여 원고를 해산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 이후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하여 줄 다른 용역사를 선정한 것도 아니다. 원고는 달리 구체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추진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사업추진비 등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당초부터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
  
  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
  
  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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