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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중3826, 2024.12.18 기각
【제목】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한바, 청구인이 과세처분 이후 납부하는 추징금에 상응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세목】 소득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과세기간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9.4. A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20.11.4.까지 A 주식회사 화성사무소 B팀에서 근무하였는데, 2012∼2020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E 등 하청업체 6개사로부터 총 합계 OOO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2021.5.1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배임수재죄의 명목으로 징역 3년형 및 추징금 OOO원의 선고(수원지방법원 2021.5.14. 선고 2021고합45 판결로,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자, 쟁점판결의 판결문(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6년 기간 동안 배임수재로 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4.4.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기타)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반환금 및 추징금은 범죄수익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에게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금원들은 소득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반환한 범죄수익금, 기납부한 추징금 및 제3자(a)에 대한 추징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쟁점판결문 상의 모든 범죄수익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배임수재한 금액 OOO원 중에서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지 않은 a에 대한 추징금 OOO원, 청구인의 범죄수익 반환금 OOO원, 청구인의 공탁금 OOO원 및 청구인이 현재까지 납부한 추징금 OOO원 중 2014ㆍ2015년 귀속 배임수재금액과 상쇄하고 남은 OOO원, 합계 OOO원을 차감하여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 총액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2016년 귀속분 또한 재산정되어야 한다.
  
  (가) [a에게 부과된 추징금 OOO원] 쟁점판결의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 a에 대한 추징액 OOO원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판결문에 2016년 기간 동안 수취한 범죄수익으로 기재된 쟁점금액을 그대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았으나, 해당 금액은 a에 대한 추징금 OOO원이 차감되지 않은 수치로, 과다산정된 금액이다. 실제로 법원은 a에 대한 추징금 OOO원을 공제하여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을 OOO원(=OOO원-OOO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판결문에 청구인과 a의 공동범행기간이 2016.3.16.∼2020.9.18.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귀속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a에 대한 추징금을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선입선출 내지 평균 등의 방법 등에 따라 귀속시기를 정하면 될 문제이지,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특히,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a에게 귀속된 OOO원이 언제 수취한 금액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이후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단순히 담당자의 재량으로 귀속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a에 대한 추징금이 포함된 쟁점판결문상 수치 그대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채 행정편의상 일괄적으로 청구인에게 과세권을 행사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청구인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고, 만약 과세당국이 a에게도 a에 대한 추징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하였다면, 명백히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의 범죄수익 반환금 OOO원] 청구인은 범죄수익 중 OOO원을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다.
  
  처분청은 2021.3.10. 현재 쟁점판결문상 반환금 OOO원만 반환되었다고 보고, 2021.3.18.∼2021.6.1. 기간 동안 반환한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는 동시에 나아가 반환된 금원의 귀속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반환금 OOO원 전액을 차감하지 않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을 통해 해당 금원이 실제로 원 귀속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입증되는바, 처분청의 의견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 귀속자에게 반환이 이루어져 납세자의 담세력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귀속시기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금액 전체를 차감하지 않은 것으로서 처분청의 재량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의 공탁금 OOO원] 청구인은 2021.7.19. 법원에 공탁금 OOO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다.
  
  처분청은 공탁금은 피공탁자를 지급자인 하청업체들이 아니라 A 주식회사로 하고 있으므로,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원 귀속자의 공모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A 주식회사인바, A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금을 공탁한 것은 청구인과 원귀속자가 범죄수익을 반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원귀속자에게 간접적으로 범죄수익금을 반환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라) [청구인의 추징금 납부분 OOO원] 청구인은 2021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OOO원을 추징금으로 납부하였고,현재도 매달 OOO원씩 꾸준히 납부하고 있다.
  
  처분청은 현재까지 납부된 추징금 OOO원이 2012∼2015년 기간 동안 수재한 금액 OOO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납부한 추징금이 어느 귀속분에 대한 반환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2015년 이전 귀속분으로 취급한 것으로, 반환금과 공탁금 상응액의 귀속시기를 알 수 없어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앞선 의견과 정확히 반대되는 모순된 의견이다. 심지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ㆍ2015년 수재금액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2022.3.17. 종결처리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더라도 추징금 납부액 OOO원 중 2014ㆍ2015년 수재금 OOO원을 차감하고 남은 OOO원은 어떻게 차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바가 없다.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범죄수익에서 제외되는 반환금 및 기납부한 추징금은 제척기간이 만료된 2012∼2015년이 아닌 2016년 귀속분부터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경우 앞서 언급한 합계 OOO원을 2016년 귀속분부터 제외하는 경우 2016년 귀속 기타소득은 OOO원이 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12년과 2013년 귀속 추징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고, 2014년과 2015년 귀속분 추징금에 대해서는 2022.3.17. 추징금이 납부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과세에 유리한 상황은 처분청의 재량으로 귀속시기를 정하여 제척기간이 만료한 소득에서 차감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상황은 그 귀속시기를 알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인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6년 귀속분인 쟁점금액에서 a에게 추징된 OOO원, 청구인의 범죄수익 반환금 OOO원과 OOO원, 그리고 현재까지 납부한 추징금 OOO원에서 2014ㆍ2015년 귀속분으로 차감되고 남은 OOO원, 합계 OOO원을 차감하여야 한다(이 경우 2016년 귀속분은 △OOO원임).
  
  (3)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따른 징역형(3년)을 모두 이행한 후 4월경 만기출소하여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제 때 확인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송사 및 생활고 등으로 인해 납부고지 등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못했다.
  
  청구인은 형사재판을 통해 지난 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 범죄수익을 부모님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다 쓰고 현재 수중에 남은 재산은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 뿐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매월 OOO원씩 꾸준하게 추징금을 납부하고 있고, 이 건 과세처분에 따른 소득세도 매달 약 OOO원씩 납부하고 있다. 재판 결과로 인해 재취업도 힘든 상태에서 배달대행과 대리운전 등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지 않은 금원들에 대한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에게는 제2의 형벌과 같은 가혹행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a에 대한 추징금 OOO원] 청구인은 피고인 a의 수재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2016년 귀속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의 판결문상 청구인과 a의 공동범행은 2016.3.16.∼2020.9.18.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수재금액이 2016∼2020년 중 어느 과세기간의 귀속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범죄수익 반환금 OOO원] 청구인은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2016년 귀속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문에는 2021.3.10. 주식회사 D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들에게 각각 OOO원을 반환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어, 나머지 OOO원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으로 볼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고, 반환금의 귀속시기 또한 알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공탁금 OOO원] 청구인은 공탁금 OOO원도 청구인의 2016년 귀속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공탁금은 청구인의 재직회사에게 공탁한 금액으로,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의 추징금 납부분 OOO원] 청구인이 현재까지 납부한 추징금 합계 OOO원은 2015년까지 수재한 금액 OOO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16년 기간 동안 배임수재로 수취한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E을 포함한 하청업체 6개사로부터 수취한 금원 OOO원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수취한 금원의 세부내역
  
  (단위 : 원)
  
  OOO
  
  (나)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데, 처분청은 ① 청구인이 당초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쟁점금액(OOO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산정한 후 근로소득금액 OOO원과 합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② 2022.3.17.자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2014ㆍ2015년 배임수재금 합계 OOO원(2014년분 OOO원, 2015년분 OOO원)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과세처분 내역
  
  (단위 : 원, %)
  
  OOO
  
  (다) 쟁점판결문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2012∼2020년 기간 동안 하청업체 6개사로부터 수취한 금원은 총 합계 OOO원이나, 그 중 OOO원은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OOO원만을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판결문의 주요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 산정근거는 및 양형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추징
  
  ○ 피고인 청구인
  
  전체 수재액 OOO원 중 a에게 귀속된 OOO원을 공제한 OOO원[배임수재죄에서 수재자가 받은 금원을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수재자가 받은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9469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21.3.10. 주식회사 D 대표이사 b, C 주식회사 대표이사 c에게 각 OOO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애당초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반환한 금액도 추징대상에 포함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 2012.1.31.경부터 2020.9.18.경까지 약 8년 7개월에 걸쳐 6개의 협력업체들로부터 합계 OOO원을 교부받았고, … 피해자 A와 합의하지 못하였다(배임수재죄에 있어 피해자는 사무처리를 의뢰한 자 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A이다). 다만 피고인이 … ㈜D 대표이사 b, C㈜ 대표이사 c에게 각 OOO원을 반환한 점, … 또한 인정된다. …
  
  2) a에게 내린 선고형의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추징
  
  ○ 피고인 a : 취득액 합계 OOO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여 협력업체들에게 협력업체 지위 유지, 물량 확보, 배차편의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고, 2016.3.16.경부터 2020.9.18.경까지 약 3년 6개월에 걸쳐 2개의 헙력업체들로부터 합계 OOO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A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OOO원인 점, ㈜E 대표이사 d과 ㈜F 대표이사 e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또한 인정된다. …
  
  3) 법원은 수원지방검찰청이 ‘a이 피의자 청구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중 OOO원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어머니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수취한 범죄수익금 중 OOO원은 청구인이 아닌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그 금액만큼을 a에 대한 추징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12∼2020년 기간 동안 배임수재한 OOO원의 연도별 수재 및 귀속분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배임수재한 금원의 세부내역
  
  (단위 : 원)
  
  OOO
  
  (라) 한편, 청구인과 검사 모두 2021.5.20. 쟁점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수원고등법원 2021.8.25. 선고 2021노370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a은 추징금 OOO원을 모두 완납하여 별도 종합(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그 밖에 청구주장과 관련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범죄수익 중 OOO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예금계좌(OOO농협, OOO)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동결됨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 g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수재금을 반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5> g 명의의 예금계좌 주요 거래내역
  
  (단위 : 원)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2021.7.19.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금전 공탁서에 의하면,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ㆍ공탁자 : 청구인
  
  ㆍ피공탁자 : OOO 주식회사
  
  ㆍ형사사건 : 수원고등법원 2021년 노 제370호, 배임수재등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2020.11.4.경까지 피공탁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공탁자의 물류 운송을 총괄 대행하는 주식회사 G의 1ㆍ2차 협력업체들로부터 협력업체 지위 유지, 운송 물량확보 등에 있어서 편의를 봐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21고합45)을 받고 항소심 중에 있는바(수원고등법원 2021노370), 피공탁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OOO원을 현실제공하고 피공탁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는 회사내부 지침상 배임행위를 저지른 직원과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하고 있기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공탁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공탁합니다.
  
  ㆍ공탁물 납입내역 : 2021.7.19., OOO원
  
  3)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처분청의  "추징금 부과 및 납부사실 조회의뢰”(화성세무서 부가소득세과-512, 2024.2.6.)에 대하여 회신한 자료인  "추징금 부과 및 납부사실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집행과-1919, 2024.2.7.)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6>과 같이 2021.11.15.∼2024.1.29. 기간 동안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3)항 기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1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합계 OOO원을 추징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7>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대한 근거자료라고 설명하면서 청구인의 아내 g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검찰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입출금계좌내역 및 거래메모 등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표7> 청구인이 작성ㆍ제출한 추징금 납부내역
  
  (단위 :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임수재한 금액 OOO원 중에서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지 않은 a에 대한 추징금 OOO원, 범죄수익 반환금 OOO원, 공탁금 OOO원 및 현재까지 납부한 추징금 OOO원 중 2014ㆍ2015년 귀속 배임수재금액과 상쇄하고 남은 OOO원, 합계 OOO원을 차감하여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 총액을 재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16년 귀속분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에게 부과된 추징금 OOO원은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아닌 a에게 귀속된 것이 확정되어 청구인의 추징금 산정 시 제외되었고, 실제로 a이 추징금 OOO원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위 <표4>와 같이 a 귀속분은 2017년부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2016년 귀속 기타소득금액과는 무관한바, 이 건 과세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하청업체들에게 반환하였다는 OOO원의 경우, 법원도 수재자가 받은 금원을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 한 수재자가 받은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보아 해당 OOO원에 포함되는 DㆍC의 각 대표이사에 대한 반환금 OOO원을 추징금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 총액에서 차감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청구인은 이것과 별개로 환급금이 차감되지 않은 추징금의 납부분 차감 여부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는바, 하청업체들에 대한 반환금과 추징금 납부분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이중공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점,
  
  나아가 공탁금은 금전공탁서를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피해자인 A 주식회사와 합의를 할 목적으로 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법원에 공탁한 금원이므로, 원 귀속자들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어서 그 성격상 청구인의 배임수재금인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원도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 확정 당시 공탁금을 제외하지 않았는바(공탁금 납입시기는 2021.7.19.로, 쟁점판결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임), 공탁금 OOO원도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점,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현재까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추징금 OOO원은 청구인의 총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추징금 납부분을 배임수재금에서 어떻게 상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이상 선입선출의 원리에 따라 앞선 과세기간분부터 상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20서2731ㆍ2732(병합), 2020.12.29., 조심 2014부4329, 2014.11.19., 조심 2010부2653, 2010.11.26., 같은 뜻임], 원칙적으로 추징금 납부분을 2012년 배임수재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는 하는 타당하고, 이 경우 현재까지의 추징금 납부액(OOO원)은 2014년까지의 누적 배임수재금(OOO원)에 미치지 못하여 청구인의 2016년 기타소득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바, 추징금 납부액 OOO원 중 처분청이 2014ㆍ2015년 배임수재금 합계 OOO원과 상계한 후 남은 OOO원을 청구인의 총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 건 2016년 귀속 종합(기타)소득세 부과처분과는 무관한 점[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 처분청은 2022년 3월경 과세자료 처리 당시, 청구인이 납부한 추징금(금융거래내역상 합계 OOO원이나, 과세자료처리 보고서에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2012년 수재금부터 순서대로 상계한 후 2014년 기타소득금액은 OOO원, 2015년 기타소득금액은 OOO원으로 하여 2014ㆍ2015년 귀속 종합(기타)소득세를 각 부과하였어야 하는데,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부과제척기간이 남은 2014ㆍ2015년 배임수재금과 먼저 상계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에게 2012∼2015년 누적 추징금 OOO원에 대한 종합(기타)소득세가 달리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징금 납부분 미상계액 OOO원을 2016년 배임수재금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리하지도 않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가 배임수재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와 같이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한바(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888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과세처분 이후 납부하는 추징금에 상응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2016년 귀속 종합(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3)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5) 형법(2016.1.6. 법률 제137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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