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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7호 나목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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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7.5.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1.29.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4.3.15.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3.20. 쟁점주택은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3.2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9.7.5. 쟁점주택의 분양 계약을 체결할 당시 취득세 세율은 1~3%였으나, 2019.12.4.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에 대해 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2020년 여름에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에 대해 8% 또는 1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 두 경우 모두 종전에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유예 규정을 두었는데, 2019.12.4. 개정 당시에는 이전 분양자에 대해 3년 유예를 뒀고, 2020년 여름 개정 당시에는 처음에는 이전 분양자에 대해 3년 유예를 뒀다가, 형평성 문제로 무제한 유예로 변경하였다. 3년 유예의 근거는 ‘실제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 소요되는 시점을 3년 정도로 추정한 것’으로 기사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시점에 아파트 일반분양을 받은 상황을 가정하고, 3년 이내에 건축이 완료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종전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쟁점주택처럼 건축 기간이 4년 반 가량으로 길게 걸린 아파트의 경우에는 개정 이후의 취득세율(4%)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도 ‘실제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 소요되는 시점을 3년 정도로 추정’하여 3년의 유예 기간을 둔 것은 3년보다 건축이 길게 걸리는 아파트의 경우에 대해 대응이 되지 않는다. 또한 2020년도의 법령 개정시에는 그러한 이유로 3년 유예를 무제한 유예로 변경했는데, 2019년도의 법령 개정시에는 3년 유예를 그대로 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24.1.29. 기준으로 쟁점주택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택을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행령 시행(2020.1.1.) 이후 3년 이내인 2022.12.31.까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부칙 제5조에 규정된 기간을 경과한 4년 1개월 후인 2024.1.29.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세대별 정산내역서 등 계약서류를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준공기간이 4년 이상 소요되어 3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및 부칙에서는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되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을 뿐 개별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취득한 경우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19.12.31.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도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7.5.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1.29.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3.15. 처분청에 분양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세대의 주택 소유 현황(2024.1.29. 현재) (단위 : 천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5조가 시행령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위 부칙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5조가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에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우리 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며, 대법원에서 위 규정을 위헌이나 위법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없는 점,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규정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부칙에 따라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3년 이내인 2022.12.31.까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24.1.29.에서야 쟁점주택을 취득한 점,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7호 나목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24.1.1. 법률 제198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대통령령 제30318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 : 공포한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5)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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